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
오피스텔에 관하여 행한 분양광고 및 분양안내서 등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분양자의 기망행위,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속아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실무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방식으로 보낸다.
아니면, 곧 바로 소송을 걸면서 소장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기재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소장을 통해 분양자에게 송달되면 내용증명방식의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낸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수분양자가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분양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취소의 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수분양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분양자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한 거짓말, 기망해위, 허위과장광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요건이다.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라는 점이다. 거래에 있어서 모든 사항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어야 기망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사항, ‘오피스텔 주변에 술집이 많다.’라든가, ‘오피스텔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등에 관한 사랑은 오피스텔 분양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즉,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의 거짓말, 소극적 불고지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양자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청약의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오피스텔 분양 시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광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수분양자의 분양 승낙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에서 일체의 과장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과장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장 또는 허위의 정도와 중요성,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이 중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