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굳이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이다.

남에게 사기쳐서 가족들과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쁘다는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좋고 나쁨이 가려진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선뜻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

 

상대와 금전거래를 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육체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다음 상대를 판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다.

나쁜 사람한테 여러 번 당해보면 주의를 하게 된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려면

내가 쓰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글,

사기사건에 관한 글,

소설 작은 운명을 많이 읽어야 한다.

# 내 다움의 블로그, ‘김주덕변호사의 문화산책에 들어가면

사기방지법 카테고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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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철수(35, 가명)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순자(30, 가명)을 만났다.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합석을 하여 함께 노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냥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서의 만남이 그 후에도 계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연이 되어 고통을 받는다.

 

철수는 유부남이었다. 처와 아이가 있었다. 결혼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기 어렵다.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된다.

 

미혼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의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사기 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순자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철수를 만났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 철수를 몇 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철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였다. 자신은 잘 나가는 벤처회사의 자금당당 이사라고 했다.

 

아버지는 군 장성이고, 어머니는 의사라고 했다. 누나는 재벌 집에 시집가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남동생은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돈도 많은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는 순자에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철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과시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을 했다. 여러 가지 위장전술을 동원해서 순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철수는 사실 직업이 없었다.

 

직장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입장이었다. 철수는 어느 호텔에서 하는 벤처기업 행사장으로 순자를 불러 마치 자신이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철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호텔 행사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순자는 멀리서 보도록 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은 이처럼 머리를 써서 피해자를 속인다. 나중에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순자의 믿음을 산 철수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지방에 있는 피해자인 순자의 부모님들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철수는 자신의 홀어머니에게 순자를 소개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인쇄해서 돌리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맞추었다. 철수는 속으로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수는 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순자와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사람의 속은 모른다. 정말 모르는 일이다.

 

결혼식을 대충 치루고 며칠 있다가 철수는 서울에 올라와서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철수는 피해자 병진(, 45, 가명)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식당에서 집으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 준비를 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평소 행동방식과 시간 장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준비했다.

 

어느 날 D-day를 잡아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한적한 골목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인 병진은 당시 5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은 복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겉으로 위장하기 위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녔다.

 

철수는 이 가방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그 가방에는 옷과 물통이 들어있었을 뿐 돈이 없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썹부위심부열상을 입었다. 철수는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었다.

 

경찰서에 면회를 왔던 순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철수가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사람을 잘못 본 죄는 이처럼 무섭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다.

 

철수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사항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순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홀어머니라고 만나게 했던 여자도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결혼과정에 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을 1천만 원 빌렸고,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해 서투른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철수는 강도상해,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엇 때문에 철수는 그냥 조용히 결혼한 부인과 아이를 위해 살지 이처럼 커다란 일을 저질렀을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고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 순자를 만난 것이 악연이었다. 서로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만남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철수와 순자, 그리고 병진의 길을 본다.

 

철수는 자신의 나쁜 길을 선택했다. 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다. 자신 때문에 한 순진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해 개의치 않았다.

 

그 여자는 철수를 만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려고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평생을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여자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속이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 위선과 거짓말, 위장과 과장은 철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의 전부였다.

 

순자는 어땠을까? 세상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가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시간과 돈을 손해보고 결혼식까지 올리는 망신을 당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었다.

 

병진은 무엇일까?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가 우연히 한 남자의 표적이 되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이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까?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다. 벽돌로 얼굴을 맞으면 죽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간다. 누가 통제를 하지 못한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철수도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한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법을 위반했노라고 반성한 것처럼 변명한다. 급전을 빌렸는데 악덕 사채업자가 갚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괴롭혀서 하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다고 변명한다.

 

강도피해자에게 가족들이 가서 돈도 주지 않고 사정을 해서 받아온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한다. 판사로 하여금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세상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잊어버린다.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만이 전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에 매달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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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특징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남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꾼은 오늘도 도처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 눈을 반짝거리며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나서 돈사냥에 나선다. 사기꾼의 목적은 오직 돈에 있다. 사기를 치면서 파괴되는 인간관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기꾼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속아 금싸라기 같은 돈을 사기 당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을 몰랐는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너무 쉽게 믿고 사기를 당한다. 많은 경험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사기꾼은 언제나 새로운 수법으로 상대방의 나이와 환경, 재산정도, 지능정도, 어리석음의 정도에 맞추어서 속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직 공무원도 당하고 대기업 회장도 사기를 당한다.

 

사기꾼조차도 더 고단수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애써 번 돈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세상은 머리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하면 머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에 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남을 쉽게 믿으면 바보라는 사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꾼의 특징을 연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가? 물론 확립된 이론이나 법칙은 없다. 하지만 대체적인 통계와 경험에 비추어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사기꾼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애당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어가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가면서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지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의도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친하게 지낸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도 되고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사기꾼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기꾼은 결코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사기란 겉과 속이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므로 사기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에 감추어진 사기성을 투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고도의 지혜를 짜내어 상대방이 사기꾼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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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우리 사회에서 사기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다. 법은 사기꾼을 10년까지 징역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기죄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②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짓이다. 칼을 들고 돈을 빼앗는 강도짓도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다.

 

횡령이나 배임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다. 하지만 사기죄는 거짓말만 하면 쉽게 돈을 빼앗을 수 있다. 어리석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 현상이 벌어진다.

 

③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 신종사기수법을 끊임 없이 개발하고 연마한다. 옛날에는 단순한 방법으로 돈을 꾼 다음 밤에 도망가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대규모 다단계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을 갖추어 수천억원을 해먹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 교묘한 수법의 정밀한 위조문서를 이용한 사기 등을 치고 있다.

 

④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사기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 재산거래를 아무런 증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계약서나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라고 손수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 내용도 몰랐다고 고집을 부린다.

 

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를 당하고도 막상 경찰서에 쫓아다니는 것이 체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민사재판을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봤자, 사기꾼은 이미 법률상 무자력자가 되어 노숙자와 똑 같다.

 

⑥ 사기꾼들은 법망을 워낙 잘 빠져나간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 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 천재적인 지능범이다. 그런 지능범이 고소를 당하면 또 오죽 잘 거짓말을 해서 무혐의결정을 받겠는가?

 

이에 비해 고소인은 이미 사기를 당해서 파산했기 때문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법은 원래 공부도 안 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조상 대대로 뒷간처럼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기사실을 입증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⑦ 아직도 남의 힘을 빌어서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1

 

억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천만원씩 이익을 배당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고, 형제 및 가까운 친인척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한달에 10%의 수익을 기대하다가 폭삭 망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⑧ 피해자들은 거래할 때 서류나 증거자료를 전혀 챙기지 않는다. 돈을 투자하면서도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해준다.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도 가계약이라고 하면서 중개사 통장으로 송금해준다. 집주인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 통화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⑨ 사기꾼을 끝까지 처벌할 의지가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정에 약하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기꾼이 감방에 가있으면, 불쌍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잠을 못 잔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을 애인에게 다 맡겨놓고, 변호사도 선임할 돈이 없다고 울면서 사정을 하면, 피해자는 외상으로 합의하고 자신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러 주민센터로 향한다.

 

⑩ 한번 사기를 친 사람은 대체로 죽을 때까지 사기를 친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은 77%나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사기꾼은 대부분 처벌을 빠져나가거나, 처벌을 받아도 처음에는 벌금, 두 번째도 벌금, 세 번째는 집행유예, 네 번째는 징역의 단기형의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

 

대신 감방에 가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며, 앞으로 출소하면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기를 쳐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한다.

 

사실 위에서 든 10가지 이유 및 원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기범죄가 만연해서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10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반인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는 사기꾼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사기꾼들로부터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 사기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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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사기죄는 일년에 24만건 이상이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암장범죄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진정 등이 수사단서가 된다. 사기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대단히 많다. 불만내용을 보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해서 한 시간이 급한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한 달 또는 몇 달이 넘도록 고소인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소인조사를 한 다음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주고,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경우,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를 밝혀야 하는데, 피고소인이 사기범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고 무혐의송치 및 무혐의결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원래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리고 절도나 공갈과 달리 재산상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편에 속한다. 도둑질은 많이 훔쳐봤자 몇백만원에 그친다.

 

백화점에 가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야 부피가 작은 물건 몇 가지이지만, 사기꾼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도 몇억원을 사기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사기나 인터넷사기에 있어서는 단시일내에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기사건을 민사재판 하듯이 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기사건을 범죄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재산상 거래이면 민사사안인데, 왜 민사재판을 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를 했느냐?’는 식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

 

검찰에서도 사기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사기사건의 기소율은 벌금약식을 포함해서 30%선에 그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하에서 피해자는 항고, 재정신청을 해봤자, 여기에서 구제되는 사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기사건은 2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은 일년에 3조원이 넘는다. 사기범의 재범률은 77%에 달한다.

 

사기꾼은 엄범해야 한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아주 비참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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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사건

 

수십채의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고, 부도를 내는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인터넷을 보면 이런 사건을 놓고 사기죄가 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경매방해죄가 된다는 식의 법률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입자가 손해본 금액만큼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드바이스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거의 없다. 실제 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민사재판은 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사기를 친 집주인이 이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몇백억원을 받아보았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때문에 민사재판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 등만 날라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기꾼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이 나면 죽을 때까지 사기꾼 앞으로는 재산을 가지지 않고, 가족 명의로 해놓으면 결국 사기꾼은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자가 되고 말뿐이지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을 범죄로 징역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기죄를 증명하는 것이 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문제다.

 

변호사들이 쉽게 이런 깡통전세를 놓은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드바이스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사기죄는 처음 전세놓을 때 거짓말로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그 입증이 아주 어렵다.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경찰관 앞에서 머리를 굴려서 또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탁월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선임을 해도 별로 실력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사기꾼은 이미 사기쳐서 빼돌린 돈이 있고, 또 피해자와 달리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고 징역을 가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도 돈을 많이 주고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래서 파워게임에서 사기꾼이 피해자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 형사사건은 법이라는 무대에서 창과 방패로 서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런데 사기꾼을 찔러서 감방에 보내려는 피해자의 창이 너무 약해서 사기꾼이 가지고 나온 막강한 방패를 찔러도 창이 짧아서 방패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세게 찔렀는데 방패가 너무 강한 철로 되어 있고, 창은 약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창끝이 구부러지면 그건 전쟁도 아니고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에 불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거액을 사기 친 사기꾼들이 감방에 가지 않고 강남에서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잘못되어 서글픈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먼저 사기꾼이 단기간에 취득하여 소유한 주택 전체를 파악하고, 구입자금과 대출자금의 전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대출이자의 변제상황과 부도에 이른 경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게 된 시점 등을 잘 조사해야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한 두채에 대해 세를 놓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고소장만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해주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빨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혹시 집주인이 부도나서 집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부동산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날벼락을 맞는 수가 있어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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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사기치는 나쁜 사기꾼

 

전세사기사건에 만일 사기꾼들이 중개업자까지 가담시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기의 출발점은 실제 집주인과 사기꾼이 먼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인적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많이 알아낸 다음, 다른 공범 사기꾼이 집주인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중개인과 공모하거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중개인을 이용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여러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나의 집을 가지고 여러 명의 세입자를 사기 쳐서 피해금액이 매우 커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세사기수법은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세를 놓아 달라고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복덕방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놓았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세놓는 일을 믿는다고 맡겨 놓으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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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사건

 

사기꾼이 아예 무식한 방법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젠세금을 받아서 챙기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사기꾼은 사기 칠 대상 집을 물색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그리고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전세 들어올 사람을 구한 다음, 위조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속이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아 챙긴다.

 

더 고도의 사기수법은 사기꾼이 처음에는 갑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실제 집주인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만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집주인에 관한 상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한 다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전세 들어올 사람을 구해 전세금 1억원을 받아서 사기치고 도망간다.

 

모든 것이 위조된 자료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통해 공범과 짜고 사기를 칠 경우 범인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사기꾼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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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의 위험성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손해보게 된다.

 

집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합계가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위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한동안 갭투자가 유행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다. 그런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자금은 없고, 은행대출금이나 기타 사채에 대한 연체가 되면 자연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경매에서 집은 50% 미만으로 낙찰이 되고, 경매비용이나 세금, 선순위 채권자 등의 우선채권을 공제하면 세입자는 20% 내지 50% 정도의 배당금만 받게 된다. 결국 현금을 다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경매를 당해 깡통을 하는 것이다.

 

전세로 들어갈 때 집에 담보대출이 없이 깨끗한 경우에도 워낙 전세금을 시세의 70% 이상 높게 계약하고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전세로 들어갈 때에는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특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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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에 관한 이야기

 

1.

요새 사기를 당하지 말자는 글을 많이 올렸다.

나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내 주장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다.

 

2.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끊기를 했다.

40명 넘게 친구가 사라져버렸다.

 

3.

그중 어떤 사람은

내 글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난했다.

강력한 항의였다.

이유를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내 글이 기분 나쁘다는 취지다.

그리고 내가 늙었기 때문에

그런 글만 쓴다고 덧붙였다.

 

4.

나는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을 친구에서 삭제하고

아예 차단해버렸다.

 

5.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기에 대한 글을 줄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담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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