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가을사랑



비자금이란 비밀스러운 돈을 말한다. 돈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왜 비자금을 좋아하고 끊임 없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자금 때문에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자금이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1987년 4월 국세청에서 범양상선 불법외화유출사건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숱한 기업인들이 비자금 때문에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에서 조성했다는 비자금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의혹을 공개하였고,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까지 임명되기도 했다. 


비자금(秘資金)이라 함은 기업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소위 비밀자금이라는 뜻이다. 기업체에서는 공식적인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자금이다. 회사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려고 할 때 경리장부에 제대로 기재해 놓을 수가 없다. 지출명목이 없을뿐더러 그 자체가 불법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위한 증거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수법은 회사의 매출금액을 줄이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비밀리에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자금조성행위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회장, 대표이사, 경리담당임직원 등이 모두 공범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공모하여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약점을 잡히게 된다.


비자금은 기업체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주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로 사용된다. 비자금을 뇌물로 줌으로써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강력한 뇌물고리를 형성해 놓게 되고, 이러한 상생관계는 누이 좋고 매부 좋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 또한 비자금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기업인들의 호화사치스러운 생활로 사용된다.

비자금을 만들고 쓰는 사람과 이것을 받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모두 그로 인한 이익을 볼 때는 좋다고 웃고 있지만, 어느 날 비밀을 알고 있는 제보자의 내부고발이나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자금의 정체가 드러나면 비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패가망신하고, 기업인들은 특별수사와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체가 부도나게 된다.


결국 비자금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인들은 투명하게 회사운영을 하여야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근로자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더 이상 비자금이 기업체의 관행이라는 인식이 용인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비자금이라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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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처분 


가을사랑


아무 것도 모른 채 외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공항에 나갔다가 출국심사대에서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면 여권을 회수당하고 출국을 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합니다.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형사고소를 하여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거나 다른 이유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출국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출국이 금지된 당사자는 해외로 나갈 수 없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수사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비지니스를 하는 사업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되면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원래 출국금지결정사실은 법무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여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국금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출국금지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제화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중요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하게 됩니다. 출국금지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인도제도가 있고,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의한 적색수배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신병확보가 쉽지 않고 사건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국금지라 함은 사건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세금체납,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명의로 하게 됩니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해외여행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처분을 남용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중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출국금지조치가 되는 것일까요? 출입국관리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목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출국금지조치의 근거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등이 있습니다. 수사목적의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합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출국금지요청서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금지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실제 출국금지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기 전에 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요청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굳이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제한대상에 해당되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출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출국금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입국시 통보조치에 의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입국하게 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공항경찰대에 입국사실을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신병을 현장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이미 출국한 후에는 입국시 통보조치로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검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당국은 항공사에서 탑승객 정보를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는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항경찰대가 법무부와 연동되는 단말기를 통해 피의자의 해외에서의 출발사실과 국내에의 도착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입국장소에 수사관이 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입국시 통보조치라 함은 대상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해 놓고 만일 대상자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최근 전 청와대 행정관 A에 대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출국한 다음에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놓고도 공항 경찰대의 컴퓨터 고장으로 피의자가 다시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자진 출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통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출국금지처분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여 출국금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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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죄

 

 

가을사랑

 

 

1. 조세포탈범죄의 의의

 

 

조세범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 조세를 포탈한다는 것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의 발생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가르킨다. 부정환급이라 함은 세법이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정공제는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공제받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조세탈루라 함은 조세의 납무의무를 면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킨다. 조세탈루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부정행위의 개입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은 조세탈루의 결과가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조세포탈은 위법행위에 의하여 조세법의 규정을 직접 침해함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행위 또는 절세행위와는 다르다. 조세회피한 직접 조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형식적으로 볼 때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과세대상도 아니고 조세포탈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절세는 실정법상 적법한 조세부담의 감경행위이며 실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행위로서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위법한 탈세행위와 다르고, 형식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조세회피와도 구별된다.

조세포탈범죄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인 단순미신고와 과소신고와는 구별된다. 또한 조세포탈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체납죄나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와는 구별된다. 또한 확정된 조세의무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 체납처분면탈죄와도 구별된다.

조세포탈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3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며 처벌할 수 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포탈범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권이 현실로 침해되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야 성립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주세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을 처벌한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 단서) 조세포탈은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소정의 행위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세범죄는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인정되는 자연법적 성격의 범죄로 보며 이러한 이유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조세포탈은 국가적 법익에 속하는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조세포탈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법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인 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세의 포탈을 포괄하여 기본법인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과를 위한 실체법인 세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개별적인 조세포탈을 포괄하여 조세포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포탈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조세범처벌법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조세실체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이 정하여 있으나 조세포탈을 그 전제로서 조세실체법에 의한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 조세포탈에 관한 처벌법규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내국세포탈에 대하여 적용된다. 관세포탈범죄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지방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준용된다. 지방세포탈범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죄의 처벌에는 세무관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경우에는 고발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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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조세범죄의 구성요건

 

제1장 세금계산서범죄

 

세금계산서범죄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제2장 조세체납죄

 

조세체납죄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조처법 제10조).

조체체납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으로 정액화하는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주 - 헌재결 1999.12.23. 99헌가5.6).

 

제3장 무면허주류제조판매죄

 

무면허주류제조죄는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면허주류제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류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조처법 제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동조 제2항).

 

제4장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라 함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조처법 제11조).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5장 결손금과대계상죄

 

결손금과대계상죄라 함은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는 범죄를 말한다(조처법 제12조의3 제3항). 결손금과대계상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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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형법의 의의

 

 

형법(刑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인 형법전 이외에 광범위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포함하고 있다. 형법전에는 모든 범죄를 열거할 수 없고, 새로운 범죄의 출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므로 입법기술적으로 특별형법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많은 경우 다른 법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많은 행정형법에서 이러한 행정법규위반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조항이 발견된다. 조세형법은 조세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일반형법에는 조세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범죄에 관한 구성요건과 형벌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조세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한다(조처법 제1조). 조세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일부 규정도 조세형법에 해당한다. 조세형법은 법체계상 공법에 속하고 실체법에 해당한다. 조세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관한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실질적 의미의 조세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조세형법의 존재이유는 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강제수단이다. 조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조세강제집행과 가산세, 가산금제도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조세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취지는 국가과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과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들 상호간의 조세부담을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강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조세범죄가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정의와 도덕관념에 반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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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형법서론

 

 

제1장 조세형법의 의의

 

 

조세형법이라 함은 조세범죄와 조세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조세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형법은 실체법에 해당하고, 조세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형사소송법이라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조세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조세형법의 성격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이다. 조세형법은 이러한 형법에 해당하며 이른바 특별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형법은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실체법에 해당한다.

 

제3장 조세형법의 내용

 

조세형법은 조세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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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조세법 분야 가운데 비교적 덜 발달된 분야가 바로 조세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에 있어서 국세청은 가급적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조세포탈사범은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 내지 통고처분하는 선에서 종결지어졌다. 그런 연유로 조세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조세포탈규모가 커지고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이제는 조세포탈문제를 단순히 통고처분이나 추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국세청에서도 특별세무조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절차를 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검찰에서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사건도 늘어났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도 늘어났다. 때문에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대법원판례도 많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조세형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조세범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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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가을사랑

 

 

1. 서설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이 있다.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 중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 법률의 착오, 종범감경,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죄에 있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책임능력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금형 경합가중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벌금을 병과하기도 하고, 고발전치주의를 인정한다. 또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형법 총칙 규정 적용배제

 

(1) 조세범죄 가운데 무면허주류제조 판매, 조세포탈, 체납죄, 원천징수불이행, 납세증명표지불법사용, 법인결손금과대계상 등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형법총칙상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 법률의 착오, 종범감경,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처법 제4조 제1항 단서, 형법 제8조).

 

(2)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2항(심신장애자), 제11조(농아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법률의 착오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종범감경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범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4)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

 

일정한 조세범죄와 세금계산서관련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가중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양벌책임을 규정하는 외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등 동조에서 열거하는 자가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대판 1997.6.13.97도534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조세범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규정은 임의적 감면이므로 법원은 형을 감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대판 1998.6.23. 98도869).

 

4. 고발전치주의

 

조세범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조처법 제6조). 다만, 납세증명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죄와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에 대하여는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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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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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8.2.13. 97도1962, 2004.9.24. 2004도3532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판 2000.3.14. 99도457, 2002.9.4. 2000도637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2006.8.24, 2006도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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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제4절]


제1장 조세포탈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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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조세포탈죄도 각 죄별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죄수를 따져야 한다. 죄수에는 형법상 1죄와 수 죄가 있다. 1죄는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다. 단순일죄는 1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조경합의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 죄에는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는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세목이 다른 조세포탈과 과세기간이 다른 조세포탈범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며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조세포탈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 개의 죄의 경우 각 죄별로 합산한 벌금액을 선고한다. 수 개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각 조세포탈별로 합산한 벌금을 양정하여 통산한다. 특별소비세 포탈범에 대한 고발을 할 때에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농어촌특별세포탈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있다.


Ⅱ. 죄수의 기준


조세포탈의 죄수는 포탈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87.12.22. 87도84). 조세포탈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세목과 과세기간 또는 그에 따른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동일한 매출누락행위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세목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때에도 수 개의 죄로 보아 벌금을 합산하여 양정한다. 조세포탈은 과세기간별로 정하여진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조세포탈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시기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별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소득세는 각 과세연도,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매년 2기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각 기별로, 특별소비세는 매월의 과세기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허위불신고포탈의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행위마다 그 기간의 경과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


Ⅲ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의 관계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포탈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면하면 이를 포탈로 의율하고, 이러한 포탈부분을 넘어 부정으로 환급받은 부분이 있으면 부정환급을 별도로 의율하여야 한다.


Ⅳ. 조세포탈과 사기죄와의 관계


조세포탈죄가 사기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본질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환급이 성립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환급에 있어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혀 없는데도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환급받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Ⅴ. 조세포탈과 횡령죄와의 관계


조세포탈에 있어서 포탈행위인 매출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을 때에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자금을 인추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대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2.3.10. 92도147).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을 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보관관계에서 이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11.26. 99도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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