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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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 2007도7874).


[해설] 피고인은 1999.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02.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은 형법 개정 전인 2004. 11. 25. 저지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인 2007. 8. 20.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이 사건 범죄가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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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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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부 총칙


제1장 조세형법서론

제2장 조세형법의 성격

제3장 조세형법의 내용


제2부 각칙


제1편 조세범죄서론


제1장 조세범죄의 의의

제2장 조세범죄의 종류

제3장 조세범죄의 성격

제4장 조세범죄처벌특별규정

제1절 개설

제2절 고발전치주의

제3절 양벌규정

제4절 형법총직 적용배제

제5절 공소시효


제2편 조세범죄의 구성요건


제1장 세금계산서범죄

제2장 조세체납죄

제3장 무면허주류제조판매죄

제4장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

제5장 결손금과대계상죄

제6장 체납처분면탈죄

제7장 납세증명표지불법사용죄

제8장 타인조세 허위신고죄

제9장 조세질서범


제3편 조세포탈범죄


제1장 조세포탈범죄의 성립요건

제1절 조세포탈범죄의 의의

제2절 처벌법규

제3절 조세포탈범죄의 주체

제4절 조세채권의 성립과 조세포탈범죄

제5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6절 조세포탈범죄의 기수시기

제7절 조세포탈범죄의 가중처벌


제4편 조세범죄의 조사와 처벌


제1장 서설

제2장 세무조사

제3장 범칙조사

제4장 조세범죄의 수사

제5장 조세범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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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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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세범처벌법이 조세포탈범죄의 경우 기수범만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포탈범은 이와 같이 주세포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기수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처벌하게 된다. 그리고 법은 제9조의3에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버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한다. 또한 제9조의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본다.


제2절 신고납세방식 조세포탈범


Ⅰ. 의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포탈범죄는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에 달한다. 허위신고와 허위불신고에 의한 조세포탈 모두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본다.


Ⅱ. 신고 납부기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는 납부를 신고기한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일치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즉 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수시기를 정하게 된다.


제3절 부과납세방식 조세포탈범


Ⅰ. 허위신고의 기수시기


1. 의의


부과납부방식의 조세의 기수시기는 허위신고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정부의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2.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의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의 경우 6월, 증여세의 경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하여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납세고지와 부과처분


부과처분결정서에 납부기한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될 수 없어 조세포탈에 있어서도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에 그친 결고에 지나지 아니한다.

납세고지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납세고지의 방식과 납세고지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 무효의 처분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포탈범죄도 기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Ⅱ. 허위불신고의 기수시기


허위불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경과를 기수시기로 본다. 허위불신고 포탈범의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정부가 포탈사실을 인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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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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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세범죄의 의의


Ⅰ. 의의


조세범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죄를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국가과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세법은 강제집행권과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헌법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범죄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정의와 도덕관념에 반한다는 윤리면에서의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조세범죄의 범위


조세범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귀속시키고 있는 행정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주에 속하며 세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Ⅲ. 조세법의 실효성 담보


조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조세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방법 이외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 가산세제도 등이 있다. 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조세의 일종으로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된다.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조세범죄에 대해 가해지는 조세벌과는 구별된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행정기관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벌은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납세자의 의무위반행위를 범죄의 행위유형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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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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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고,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존부)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다. 피고인 C가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판결).


[참고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설]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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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속칭 바지사장들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이를 이른바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가 끝나자마자 폭탄업체 계좌에 남아 있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잔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공소외 C 등과 공모하여 H 무역 등 4개 회사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이후 주식회사 G 등 3개 업체를 폭탄업체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3개 업체를 폭탄업체로 운영하게 하면서 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가액 등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해 거래에서 매입가격보다 공급가액이 낮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폭탄업체들이 금지금을 매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3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가 폭탄업체를 통하여 한 거래는 그 판시와 같이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해 이윤을 추구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탈세에 의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 아래 바지사장을 앉힌 폭탄업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사실은 금지금 거래 자체로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른바 쿠션업체 또는 바닥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들을 주식회사 갑 또는 주식회사 을을 통해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5577 판결).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일까?  


가을사랑



식당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진 남자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끌어안고 러브샷을 한 남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한 제자인 여자대학생을 호텔 방에 데리고 가서 성추행한 대학 교수도 처벌 받았다. 20대 가정주부가 10대인 조카 남자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해서 법정구속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강제추행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장난 삼아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큰코를 다치게 된다. 법은 어디까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추행(醜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또는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성추행이라 함은 강간 따위의 짓을 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씌여있다. 영어로 추행은 indecent act 라고 한다. 한자로 추(醜)는 더러울 추를 사용한다. 그러나 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 청바지는 치마와 달라서 직접 피부의 촉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 정도로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식당 주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청바지 위를 통해 만졌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수사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강간죄나 간통죄, 모욕죄 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다. 법에서 이른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고소가 있어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있었던 강제추행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세의 회사원 A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 B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녀의 허벅지를 3~4회 만졌다. 피해자 B는 A에게 무엇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고, 그러자 A는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피해자 B는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A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검사는 A의 행위가 비록 청바지 위로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피고인 A는 ‘B의 음식점에 8번 정도 찾아갔고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며 B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강제추행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판결은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인 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광의의 폭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해자는 여자로서 자신의 허벅지를 남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만지는 것을 허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여자가 평소 자주 오는 손님이고 돈까지 빌려쓰는 가까운 사이여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이 청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문제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생활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 함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젊은 사람, 혼인 여부를 불문한다.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여자는 강간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는 외관상 여자로 보이고 범인이 실제로 여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고 해도 강간죄가 아니고 강제추행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성전환수술을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에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제압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2.4.26. 2001도2147).


강제추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를 말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판 2006.2.23. 2005도9422). 때문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추행 전에 행해질 필요는 없다. 두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거나 또는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대판 1994.8.23. 94도630).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감에 위배하여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침 중인 여자의 몸을 포옹하는 행위, 키스하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행이 성립되기 위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만족이나 쾌감을 느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판례는 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끌어내린 경우(대판 1994.8.23. 94도630), ②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대판 1983.6.28. 83도399), ③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면서 유방을 만진 경우(대판 2002.4.26. 2001도2417)는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고인 A(남, 26세)는 남자 중학생들만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하다가 구속되었다. 또한 피고인 B(여, 26세)는 자신의 조카(남, 13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갖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인데 우리 형법상 여자는 남자를 강간할 수 없고 단순히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것이다.


A(남, 48세)는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여, 28세)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라며 골프장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 즉 잠재적 자유까지 포함하여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고 있는 부녀를 추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강간한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금지금 폭탄영업사건


가을사랑


[판결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관세 환급의 실무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A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ㆍ동질인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관세 환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A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와 관세 환급 신청시 첨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식회사 A가 기존에 수입한 금지금이 아닌,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다른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관세의 이중환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의 구조, 이익창출의 원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일련의 금지금 폭탄영업의 과정에서 금지금 수출업체가 궁극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금지금 매입처 등과 공모하여 이미 폭탄업체를 거쳐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과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가사 금지금 수출업체가 과세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후 이를 수출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들을 환급받은 행위들이 모두 조세부정환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조세포탈의 범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폭탄업체의 폐업일부터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쿠션업체 또는 바닥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들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들 자체가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도8369 판결).

 

[해설]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ㆍ동질인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세포탈의 범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폭탄업체의 폐업일부터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중간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전전 유통시킨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전수안의 별개의견]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실질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데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이전에 조세를 체납할 의도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설]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은 채 구입 즉시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과세금으로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 3개월간만 금괴의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과세기간은 통상의 경우 제1기분은 1. 1.부터 6. 30.까지, 제2기분은 7. 1.부터 12. 31.까지이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같은 법 제3조 제3항)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이 각각 같은 연도에 기수에 이른 경우,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가을사랑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3/4분기(2006.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680 판결).


[해설] 조세포탈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fms다.


2.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해설]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6. 7. 25.이 경과함으로써, 제2기분(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 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1기분과 제2기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 법인세의 포탈과는 그 연도를 달리하여, 위 1996년도 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또한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항에 있어서 '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야 할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조세포탈행위가 같은 항 위반의 죄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보다 부응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포탈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월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반대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의 포탈세액 등이 연간 일정한 금액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단기간 내에 많은 금액의 조세를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람을 포탈세액 등의 금액에 따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또 문리상으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법문대로 '1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형법 제83조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역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청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행위



가을사랑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청바지는 치마와 달라서 직접 피부의 촉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 정도로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3세의 회사원 A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 B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녀의 허벅지를 3~4회 만졌습니다. 피해자 B는 A에게 무엇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고, 그러자 A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피해자 B는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A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A의 행위가 비록 청바지 위로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피고인 A는 ‘B의 음식점에 8번 정도 찾아갔고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며 B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판결은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인 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광의의 폭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생활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 함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젊은 사람, 혼인 여부를 불문합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자는 강간죄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제압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2.4.26. 2001도2147).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2006.2.23. 2005도9422).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추행 전에 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거나 또는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대판 1994.8.23. 94도630).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감에 위배하여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침 중인 여자의 몸을 포옹하는 행위, 키스하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끌어내린 경우(대판 1994.8.23. 94도630), ②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대판 1983.6.28. 83도399), ③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면서 유방을 만진 경우(대판 2002.4.26. 2001도2417)는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끌어안고 억지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고인 A(남, 26세)는 남자 중학생들만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하다가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여, 26세)는 자신의 조카(남, 13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갖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추행이 성립되기 위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만족이나 쾌감을 느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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