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의 검찰


가을사랑



정성진 법무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정권 말기의 미묘한 시점에서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공개한 발언은 정치와 검찰,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향후 검찰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으며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볼 것인가? 5년 동안 정치와 검찰은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과연 정치적 권력에 맞서서 초연한 자세로 자신의 직무상 독립성을 지켜왔느냐 하는 점에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의 실세들이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있어도, 검찰에서 알아서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은 BBK사건과 정윤재 전 비서관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변양균 신정아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참모인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 때 검찰을 못마땅한 집단으로 본 건 사실이나 그것이 검찰권 행사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행사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기반성에 대해서, 검찰이 권력집단으로 비춰졌는지 반성할 측면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검사들이 사명감은 불타지만, 민심을 읽는 능력, 종합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위를 보이려 애쓰지 말고 묵묵히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권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기 위해 할 일은 아직도 산처럼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BBK수사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수사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제대로 납득시키는 데는 미흡했다고 보았다. 이명박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위헌요소가 많다는 데는 지금도 변함없다. 앞으로는 정치권도 대선 과정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서 오지 않았으면 한다. 정략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해 법을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BBK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공정한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 BBK특검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많은 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사면이 선심성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면을 둘러싼 청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은 재판 권위를 손상시키고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면이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가 병풍사건 주역인 김대업을 사면하려 했던 것도 법무부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한다. 법무부가 한 두 사람을 반대해서 그 대상을 줄인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면제도가 그동안 정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나치게 남용되어 법의 권위가 정치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와 검찰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된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비롯해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검찰은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정치와 검찰은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양자가 밀착해서 밀월관계를 가지게 되면 권력은 부패하고, 검찰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더욱 고독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아야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검찰이 좌면우고해서는 안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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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의 처벌과 방지대책

 

가을사랑  

 

숭례문 방화사건의 범인은 자신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적은 데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를 소실시킨 행위는 정말 어처구니 없으며,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커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은 1398년 조선이 수도 한양의 도성 정문으로 건립한 이래 지금까지 610년 동안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던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번 방화범은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화죄라 함은 고의로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에 해당합니다.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부차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방화죄에 있어서 법익보호의 정도는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됩니다. 

범인이 숭례문에 불을 놓아 소실시킨 행위는 먼저 문화재관리법에 위반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는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와 형법 중 이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해서는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로 보아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숭례문은 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으므로 숭례문에 방화하여 소훼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165조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이란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견사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천막은 건조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조물 가운데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공용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사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때에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이 됩니다.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건조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 교회, 성당 등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 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나,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있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며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이번 방화사건은 문화재보호법 제106조가 적용되며,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숭례문 방화사건은 문화재관리법 제106조위반 범죄로서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되며, 고의범이고 기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인은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은 인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방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불을 지르는 것은 위험성이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형법은 방화죄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우발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격분하여 휘발유나 신나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범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적으로 창고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뚜렷한 동기 없이 산에 불을 내고, 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는 방화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살인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범죄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경우 범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방화사건이 미제로 남게 됩니다.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한 현장검증과 증거수집활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화재범죄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식전문가와 화재범죄수사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검사도 화재전문검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화재범죄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범인들이 방화를 하기 좋은 우범지역을 사전에 잘 선정해서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방화범들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방화범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가벼운 집행유예선고는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화사건의 범인도 2006년 7월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번 숭례문방화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낙후된 영역으로 보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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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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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별검사팀은 BBK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수사검사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검사를 서초동 검찰 청사나 역삼동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6시간 정도 조사했고, 당시 수사에 사용된 컴퓨터도 제출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 특검팀에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커다른 의미를 가진다. 

 

김경준은 검찰에서 자신을 조사할 당시 수사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은 미국에 있는 에리카 김을 통해 한국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 될 것이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으로서는 김경준의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검사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수사검사의 강압수사, 회유 협박 시비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수사한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조사를 받게 된 수사검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실 김경준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수사검사는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 제3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수사검사와 김경준 두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제3자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2008년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후 3시부터 7시간 동안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광운대 동영상 등에 관해 조사했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학근 특검보(공보관)는 이날 오후 10시 역삼동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보 3명과 수사관 2명을 보내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조사했다"며 "BBK,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 검찰 발표 이후 제기된 의혹사항과 특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사항,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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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인격장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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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격장애환자는 2002년 8,564명에서 2007년 10,90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인격장애환자 가운데에는 충동조절장애환자가 있어, 이들은 방화, 절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인격장애로서는 성도착증, 유아기호증, 신체노출증, 관음증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크게 표가 나지 않으며,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장애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결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번 숭례문 방화범은 자신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적은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그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범인의 범행동기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복수가 동기는 아니었다.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표출된 것이다. 반사회적인 태도, 반사회적인 인격과 정서가 문제인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된다. 우선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불행의 탓을 사회에 돌리는 것이다. 취직이 되지 않고,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비관하면서 사회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믿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AIDS에 걸린 사람이 왜 하필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느냐고 비관하면서 사회에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무차별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동기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 길을 가다가 마주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한다. 아무 여자나 납치해서 강간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테러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방화를 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에 방화하여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사회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자신의 불행과 분노를 대상 없는 사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퍼붓는다. 대체로 지금까지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폭행, 협박, 방화, 강간, 시설파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예술을 파괴하는 이른바 반달리즘과 결합하여 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의 상징물을 파괴함으로써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나 재산상 피해 이상의 손실을 주려는 의도에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숭례문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재산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다시 복구할 수도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시에 잃는 허탈감이 충격적이고 크다. 범인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물질만능의 분위기 속에서 산업화, 도시화, 기계화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공허해진다. 세상을 옳게 보지 않고 비뚤게 보면서 시각이 왜곡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다 보면 이유 없는 반항을 하게 되고,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 사회에 이에 대처하는 역량을 하루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표출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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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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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라 함은,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일부 예외적인 사람에게는 적용이 배제된다.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제1설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신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의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형사소추권을 면제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일단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인의 신분을 가지면 사실상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인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제2설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대통령은...재직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을 때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국가기관의 권한 보장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원칙이며, 임기 시작 전에 당선인은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이라 소추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예우를 받는 취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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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방화죄


가을사랑


숭례문 방화사건은 형법상 공용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65조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공용건조물방화죄를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건조물이라고 함은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견사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


이러한 건조물 가운데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용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가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때에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이 된다.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건조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학교, 교회, 성당 등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 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된다. 일반건조물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나,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있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는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와 형법 중 이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해서는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로 보아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지정문화재라고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숭례문은 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으므로 숭례문에 방화하여 소훼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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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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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사건의 충격이 크다. 숭례문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었다. 아무리 복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같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 당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답답하기만 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사회가 진정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이 생기면 책임이나 떠넘길려고 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방화범은 70세나 되는 노인이다. 그는 토지보상과 법원의 추징금 등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70세나 되는 남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범인은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 1.5리터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방화범죄는 일반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은 인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은 커다란 재앙이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예전부터 불과 물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재난이었다. 화산폭발도 그렇고,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가스 등 폭발사고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방화죄는 그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불을 지르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과 달리 그 위험성이 일반 대중에게 미친다. 그래서 형법은 방화죄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밀집해있는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를 보면 불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방화범은 우발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싸우다가 격분하여 휘발유나 신나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싸움을 하다가 물건을 부수거나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을 지르는 사람은 드물다. 매우 과격하고 다혈질인 사람일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싸우다가 갑자기 휘발유나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나 성냥을 켜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탈출하기도 어렵다.

 

때로는 특별한 동기에 의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자살하는 분신자살행위도 있다. 격렬한 대중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흥분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실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복수를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범죄도 있다. 피해자는 아무 것도 모른채 잠을 자고 있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적으로 창고에 불을 낸 다음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장난삼아 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뚜렷한 동기 없이 산림에 불을 내고, 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는 방화벽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살인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근대 이전에는 전쟁시에 화공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성을 포위한 채 불을 지르는 것이나, 산 밑에서 불을 놓아 산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전투시에도 화살에 불을 붙여 쏘음으로써 살상력을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위과정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차량 등이 소실되는 사례도 많았다.

 

방화범죄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경우 범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방화사건이 미제로 남게 된다.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한 현장검증과 증거수집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에서도 경찰은 일단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피의자가 자백을 철회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보강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바지, 장갑, 시너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압수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한다. 또한 누군가가 숭례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경찰청 교통관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찾아내 범인의 동일성 여부와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판독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범죄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식전문와 화재범죄수사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검사도 화재전문검사를 키워나가야 한다. 화재범죄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범인들이 방화를 하기 좋은 우범지역을 사전에 잘 선정해서 범죄를 막아야 한다. 소 잃고 나서 울타리를 고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방화범들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방화범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가벼운 집행유예선고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번 숭례문방화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낙후된 영역으로 보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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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의 처벌법규


가을사랑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번 화재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숭례문은 1398년 조선이 수도 한양의 도성 정문으로 건립한 이래 지금까지 61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던 문화적 유산이다.


숭례문 방화사건의 범인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한다. 이번 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형법은 제13장에서 방화와 실화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방화죄라 함은 고의로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에 해당한다.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부차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방화죄에 있어서 법익보호의 정도는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방화죄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를 그 불법감경유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이 숭례문에 불을 놓아 소실시켰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할까?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뜻이다.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개인이더라도 상관없다. 숭례문이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는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의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건조물로 보아 지정문화재건조물을 방화한 사람은 형법 제165조를 준용해서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며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이번 방화사건은 문화재보호법 제10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화죄의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이다. 불을 놓는다는 것은, 화력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소훼하기에 적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화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방화하든지, 아니면 매개물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방화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이든 불문한다. 방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이다.


매개물에 발화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소훼라 함은,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타버린 것, 훼손된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어느 정도로 타버린 경우에, 즉 목적물이 어느 정도로 훼손되어야 소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독립연소설은,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소훼가 있고,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② 효용상실설은,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 때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③ 중요부분연소개시설은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④ 일부손괴설은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손괴의 정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은 문화재관리법 제106조위반범죄로서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되며, 고의범이고 기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인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국보 1호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된 점은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진다.

 

도시화, 산업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방화죄는 점차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화범은 불을 질러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방화범죄인의 심리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기도 하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하기도 하며, 복수심리에서 저지르기도 한다. 때로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장난을 치거나, 방화의 습벽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일회성 방화도 있고, 연속적으로 방화를 하기도 한다. 계획적인 범죄도 있고, 우발적인 범죄도 있다.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는 사람은 정신신경증이나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다. 방화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정책적으로 방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화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특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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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영장


가을사랑



기업체의 비자금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계좌추적이다. 비밀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업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만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추적하려는 계좌가 비자금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무조건 아무 계좌나 추적한다는 것은 수사범위를 벗어날뿐더러 계좌명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종전과 달리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영장 발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남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영장청구 및 발부로 인해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2월 5일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들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 자녀 계좌들을 살펴보는 것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두 사람의 계좌가 비자금과 연결됐다는 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5개 계열사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에스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였고,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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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과 부엉이


가을사랑



미네르바는 자신의 어깨 위에 항상 부엉이를 올려놓고 있었다. 부엉이는 한환 대낮에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어두워지는 황혼이 되면 앞을 잘 볼 수 있어 날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엉이를 통해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는 세상 일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현실에서 부엉이는 법으로 상징된다. 세상일은 복잡한 변화가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이런 교훈이 떠오르는 것은 반드시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의료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이 증가하여 의료시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의 생명존중의 정신이 희박해지는 데도 원인이 있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윤리적 사명감을 제대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의사의 수는 포화상태에 있어 무한경쟁의 치열한 전장에서 살고 있는 의사들이 차분하게 환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강남에는 우후죽순격으로 성형외과, 피부과가 들어서 있다. 그 많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굴과 가슴을 포함하여 몸 전체를 뜯어고치고 있다. 인위적으로 살도 빼고, 체형도 바꾸어놓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오도 있고, 정상적으로 시술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평생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가슴에 새겨놓고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때로 일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무허가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그냥 주변에서 주어들은 이야기가 전부다. TV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예뻐진 모습만을 보고 자신도 똑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있다. 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이때 부모들과 제대로 상의를 하지 않기도 한다. 부모들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만류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성형수술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패해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크게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냥 의료시술상 있을 수 있는 정도로 가벼운 부작용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만다. 통계로만 부작용의 수치를 듣고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질병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요즘 시술되고 있는 성형수술은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무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뇌수술이나 심장수술 같은 것이 그렇다. 대단히 위험한 수술이지만,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환자나 가족들은 기꺼이 수술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감내한다.

 

성형수술은 다르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현재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호전시키기 위한 개선이 목적이다. 그런 개선목적의 수술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문제다. 환자의 상태로 판단해서 성형수술이 위험할 것 같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인 의사의 몫이다.

 

그리고 성형수술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수술과 달라서 성형수술은 대개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을 행해진다. 애당초 수술의 목적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수술을 해서 예쁘게 고쳐지면 그 부분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수술이 잘못되면 그 수술한 부분은 남에게 잘 보이는 곳이므로 쉽게 눈에 띄게 되고, 더욱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된다. 눈이나, 코, 턱, 입, 얼굴피부 등이 그렇다. 남자나 여자 모두 자신의 얼굴 부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며 대외활동의 간판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할 때도 얼굴만을 본다. 거울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얼굴만을 보게 된다. 얼굴 이외에 등이나 발을 거울로 자세히 들여다 보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위인 얼굴에서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얼굴을 들도 밖에 다닐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과실로 초래된 재앙이다. 그는 얼굴 때문에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고, 다른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한다. 운동도 못한다. 모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에 대해 비관하다가 우울증에 걸린다.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된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숨긴 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얼굴이 괜찮다고 말해주어도 곧이 듣지 않는다.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몹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심화된다. 평생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재수술을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려고 시도하지만, 가는 곳마다 비관적인 답변뿐이다. 하기야 남이 망쳐놓은 것을 다른 의사가 왜 새로운 위험부담을 안으려고 하겠는가?

 

성형수술로 망가진 것은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다. 얼굴과 같은 민감한 신체부위는 자꾸 수술을 하면 더욱 악화된다. 그것을 진흙덩어리처럼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진흙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사람은 몇 번이고 진흙을 이겼다 붙였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실제로 당한 사람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쌍꺼풀 수술을 잘못 받아 토안(兎眼)이 된 사람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까칠까칠해지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안구가 건조해져 항상 아프다. 안약을 계속 넣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눈이 물러 터진다. 일도 못한 채 평생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 턱을 잘못 깍은 사람은 입을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한다. 얼굴성형수술이 잘못되어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썩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웃고 만다. 왜 수술을 했느냐고 비난이나 한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다. 대개의 사고는 예상치 못한 데서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그 환자의 경우에만 부작용이 나서 시술한 의사는 재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 그 부작용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급급한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얼굴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성형수술로 이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법과 제도, 행정감독기관, 언론, 수술하는 의사와 수술받는 사람 모두의 책임이다.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형수술을 자꾸 부추기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요행만 바라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만일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많은 의료과실이 수사력의 미흡으로 과실이 밝혀지지 못한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엉이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의료과오소송에서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고 만다. 패소하면 의사측의 소송비용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어렵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설명의무위반 정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액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치고 만다. 피해자들은 법에 대해 실망하고 법원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이 현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모씨가 2002년 9월 코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 등의 후유증을 겪었으며 2004년 7월 안면부에 자기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가 발열 및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법원은 "일반대중에게 얼굴 및 신체를 자주 노출시켜야 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차 시술 당시 다른 방법으로 염증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분쟁이 생기고 송사가 생기는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전문가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따지기에는 일반인들의 역량이 부족했었으나 이제는 이반인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철저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보다 높은 사회적 사명감, 도덕적 윤리의식, 인간존중의 정신을 가져여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단순히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 : 여배우 '성형부작용' 소송에서 승소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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