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행위의 뇌물성(賂物性)


가을사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션범죄영화 ‘무방비도시’는 소매치기 조직과 경찰수사의 치열한 공방을 묘사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소매치기 조직원인 백장미가 조대형 형사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미인계를 써서 수사하는 경찰을 유혹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 성접대를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법은 어떠한 취급을 하고 있는가?


뇌물죄(bribery)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뇌물을 받아야 한다. 그 뇌물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해당성이다.


공무원인 시청 공무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500만원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준 건축업자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뇌물죄는 이와 같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공무원을 함께 처벌한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구조를 띄고 있어 법률상 이른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다만, 법은 준 사람보다 받은 공무원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주고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된다. 통설은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고 한다.


뇌물에는 돈이나 보석 등과 같은 물건뿐 아니라, 이익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뇌물죄의 객체를 이익(Vorteil)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단지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익이라고 함은 법적, 경제적, 인격적 지위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형의 이익과 무형의 이익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상 이익이 뇌물이라고 인정된 사례를 보면, ① 장래 시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금액에 매수하는 경우, ② 조합아파트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상 이익, ④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고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제공받았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상대방 납세자인 여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호텔에서 3회의 성관계를 맺고 탈세금액을 줄여주었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은 여자로부터 돈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호텔비나 식사대금을 공무원이 지급했다. 여자는 단지 육체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런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1. 9. 18. 2000도5438).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은 여자납세자로부터 성관계를 접대받았으므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뇌물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이 여자이고 상대방이 남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에도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간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것은 성매매범죄에 해당할 뿐 특별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접대의 경우에 만일 공무원이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성접대한 여자 역시 유부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공무원은 수뢰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의 경우 증뢰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만일 여자의 남편이 성접대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의했거나, 사후에 알고 용서해 주었다면 여자의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인은 공무원과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성접대는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당사자 아니라도 제3자로 하여금 성접대를 하도록 해도 뇌물에 해당한다. 예컨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차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대를 대신 지급해 주면 그것은 당연히 뇌물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성접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뇌물이 수수 공여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해야 하고, 수뢰자가 받았던 뇌물 그 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4. 2. 28. 83도2783).


이와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그러나 성접대를 한 경우에는 이미 이익은 취득하였으나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까? 범인 또는 그 정을 나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며, 만일 이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134조).


그러나 뇌물의 가액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성접대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정교가 공갈죄의 대상인지 여부]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싸롱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여자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그녀의 정조 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여자의 정조 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창녀나 위 피해자와 같은 주점접대부의 정조는 금전화될 수 있어 이들과의 정교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창녀나 접대부와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나, 위 피해자가 주점접대부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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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위헌심판


가을사랑



간통(Ehebruch)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항상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결혼제도의 변천에 따라 일부일처제로 정착되면서 간통죄는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처벌되었다.


성경의 엄격한 율법 아래서는 간통한 사람들은 돌로 쳐죽이는 석형(石刑)에 처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과 달라서 결혼을 통해 한 사람과 성교를 하라는 사회적 주문이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념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점차 완화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행위를 비범죄화하고 그 대신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간통죄를 형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통죄 폐지론과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미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다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탤런트 옥소리 씨가 자신의 간통피고사건과 관련하여 간통죄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해서 화제를 모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형법 조항은 이렇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간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형사처벌조항일까?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형법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으로 내려진 최종 결정은,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통죄 위헌 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별개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2007년 9월 법원에서 판사가 2건에 있어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를 해놓았다. 이번에 옥소리 씨측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옥소리 씨 간통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가 중지된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시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형법을 개정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시도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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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은 어떻게 받는가요?


가을사랑


금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먼저 배심원이 참여하는 이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관 만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은 판사 만이 해왔던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데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데 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직업적인 법관 만이 형사재판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옴으로써 전관예우, 재판부 간의 현저한 양형편차 등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사재판절차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심재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배심재판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2007년 6월 1일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까요?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이나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상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합니다.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두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권한은 공판에 참석하여 심리를 들은 후 유무죄에 대하여 평결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배심원은 재판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배심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배심원이나 그의 친족에게 위협을 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심원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증거능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배심원만이 단순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심원이 전원일치 또는 다수결로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로 하지만 이에 기속되지 않고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별도의 평의실에서 평결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판원재판 제도나 독일의 참심제도와 다릅니다. 그리고 영미법과는 달리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로 할 뿐,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배심재판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고인신문의 위치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공판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법조계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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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가을사랑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까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주민 가운데에서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해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요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부는 5명의 배심원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제가 없었으므로 모든 재판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만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금년 1월부터 배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재판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배심원으로 지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그에 따라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2007년 6월 1일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무엇일까요? 법은 제5조에서 대상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살인, 강간상해, 강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뇌물, 보복범죄 등 중요한 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지만, 법률에는 몇 가지 결격사유와 면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 직무면제신청서의 해당란을 기재한 다음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게 되며 구체적인 배심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는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서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심원단이 유무죄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하면, 판사는 이를 존중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최종 결정해서 판결하게 됩니다.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강력범죄와 수뢰죄를 중심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됩니다.


배심제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판사를 기속하지는 못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은 판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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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가을사랑

 

100억 원대의 계를 조직한 계주가 어느 날 계획적으로 계를 깨뜨리고 인천공항을 떠납니다. 벤처회사를 만들어 몇십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사장이 잠적해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외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일단 출국해 버리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범인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출국금지조치를 해 놓으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체포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가지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 검문검색에서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검거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중지되고 지명수배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찰에서도 모두 검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인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도 대단히 높아졌고,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범죄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범인의 해외도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하면 검거가 어렵고,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공조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사기사건들이 해외도피로 영구미제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BBK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준 씨가 우리나라의 요청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인도되었습니다. 김씨는 2001년 12월 20일 미국으로 도피했고, 법무부는 2004년 1월 17일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FBI는 김씨를 체포했고, LA연방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가 나중에 인신보호청원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한국에 송환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으나 그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 있는 범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끝까지 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은 외국 영토에 들어가 마음대로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액의 사기를 치고 일본으로 도망간 사기범에 대해서 한국 경찰은 일본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없고, 범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일본의 영토 안에서 범인체포, 압수수색 등의 활동을 하면 일본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난 범인으로서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범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해서 한국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수집 등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 공조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법령이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입니다. 이러한 국제법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28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와 같이 어느 한 나라에서만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인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사건 담당검사가 인도청구자료를 수집하여 인도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청구를 의뢰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피청국국에 인도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주했다고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담당검사에게 범죄인인도청구의뢰를 법무부장관에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청구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 국가에서 인도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대방 국가는 대한민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고, 자국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범죄인인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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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소추


가을사랑



BBK의혹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던 탄핵소추안이 2007년 12월 15일 자동폐기되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있는 그대로를 발표했기 때문에 수사검사탄핵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검사탄핵소추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항고나 헌법소원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사를 탄핵하려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적절치 못한 권한행사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을 끌어 들이고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흔드는 일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고소고발전을 일삼으면서 검찰을 동원하는 잘못된 행태가 관행화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상 결과에 승복해야지 유 불리에 따라 승복하지 않고 검찰을 흔들면서 국민의 법질서 의식까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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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Where is your husband now?)


가을사랑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심증은 가는데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면 부인은 결코 가만 있지 못 한다.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무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것이 약인 경우도 있다. 반드시 아는 것이 힘인 것은 아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쉽게 풀 수 없는 것이 남편의 불륜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결에는 자칫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해체될 수 있다는 핵폭탄을 안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남편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게 마련이다. 그토록 집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가정, 아이들, 개인의 행복이 송두리채 날라갈 수 있는 위험상황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남편의 뒤를 몰래 뒤�아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이 유일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다 점차 기술이 발달했다.


우선 남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사건 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다.


어떤 사람은 녹음기를 남편의 차량 안에 부착해 놓고,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다. 그러면 남편의 차안에서의 휴대전화통화내용이 포착된다. 물론 상대방 여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남편의 대화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 요새는 음성이 들려야만 테이프가 돌아가는 특수한 녹음기가 개발되어 장시간 녹음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한다. 최근에 A 씨는 남편의 자동차 범퍼 밑에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한 다음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입건되었다. 죄명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A 씨의 남편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자주 밤늦게 들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했지만 범죄행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법률상 정당성이 없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서 처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에 네비게이션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치주적 서비스는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내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근거리 위치주적서비스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업이나 사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시스템에 획기적인 향상이 예상된다.


현재 수준의 위치추적시스템은 범죄수사와 재난구조 등의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살인사건이나 강도, 납치사건 등에서 위치추적방식은 범인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방식을 피해나가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명수배자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놓고 렌트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며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인터넷사이트 접속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범인이 검거된 다음 확인되는 것이다. 인질납치공갈범 일당 중 한 사람은 공갈주범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사례도 있었다.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119 위치 추적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요청하는 사람들 중 과반수가 자살추정에 따른 확인요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위치추적 서비스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민법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접수를 할 때 이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생활침해의 문제도 적지않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개인정보판매조직의 활동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전국의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전화망을 통해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휴대폰 이용자 가입정보,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위치추적, 이메일 해킹 등을 의뢰받아, 미리 포섭된 이동통신 3사 상담사, 동사무소 상근예비역들을 이용,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건당 10만 원 내지 700만 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3대 이동통신사 전산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였고, 동사무소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행자부 전산망에 업무과중을 이유로 관례상 예비군 훈련통지를 위해 상근 예비역들에게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조회하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 상근예비역들을 매수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휴대전화 등을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의 성과가 거꾸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생활은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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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검찰(politics & prosecution)

 

가을사랑

 

 

정치와 검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현재의 검찰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은 수 없이 되풀이되었지만, 대통령선거가 코 앞에 닥쳐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검찰제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풀어야 할 과제인지 모른다.

 

2007년 11월 26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그는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시작했다.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부정부패에 추상같은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12월 5일 검찰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BBK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전혀 다른 정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각자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진실을 밝혀주었다는 취지이고,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잘못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특별검사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어떤 사건이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검찰수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수사 자체가 어렵게 된다. 수사검사는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수사를 하게 되며, 언론에서 수시로 수사상황을 공표함으로써 공개수사방식이 된다. 자연히 언론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앞만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사건의 진실만을 파헤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수사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언론의 흐름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 먼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각오로 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BBK 사건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했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한 자세로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역없는 수사를 하고, 파사현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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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남자와 한국 여자

 

가을사랑

 

 

탤런트 A 는 자신의 배우자 B 가 이탈리아 사람인 C 와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에서는 피고소인 B 에 대해 수사한 다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고소인 C 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소인 C 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소환조사가 불가능했다. 체포영장은 이와 같이 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받아 놓는 것이다. 고소를 당한 B 와 C  두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는 검찰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이 사건은 탤런트 부부의 간통고소사건이라는 점에서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형법에서는 외국인의 한국법 위반 범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위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게 가상의 사건을 예로 들어본다.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 을과 간통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갑도 유부남으로서 부인이 이탈리아 여자고, 을도 유부녀로서 남편이 한국 남자라고 할 때 갑과 을의 간통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먼저 을의 남편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한국 형법에 따라 을은 처벌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이른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제3조). 속인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죄를 범하면 당연히 처벌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 죄를 범해도 한국 형법에 처벌대상이 되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된다.

 

을은 한국사람이고 유부녀이며 한국 영토 안에서 간통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한국 형법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한국 여자인 을과 간음을 한 갑은 비록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한국법에 의한 간통죄를 범한 것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만일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간통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한국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와 같은 속지주의를 형사재판관할권을 정하는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형법도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 형법은 부부 쌍방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축첩만을 처벌하고 있다. 축첩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단순한 간통행위는 남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차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자 갑이 한국 여자 을과 간통을 해도 축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탈리아 형법에 의해서는 갑은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대상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 국가에 있어서 모두 가벌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법에 의해서는 갑이 간통죄로 처벌가능하나, 이탈리아 형법에 의해서는 갑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청구는 사안이 어느 정도 무거워야 실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간통죄로 외국에 대해 인도청구를 하기는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탈리아 남자 갑이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미국 남자와 한국 유부녀가 미국에서 간통을 했다고 하면 한국 유부녀의 남편은 미국 남자는 처벌할 수 없고, 한국 유부녀만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범죄는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제범죄는 국가 간에 효율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 처벌이 가능하다.

옥소리 간통고소사건 단상(6)

 

가을사랑

 

 

명백히 간통죄가 인정되고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6월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벌금형은 간통죄에 없기 때문에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간통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친고죄이므로 사건은 즉시 공소권없는 것으로 종결되고 석방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여 구속을 시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간통을 했다는 데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구속을 시켜야 재산분할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고소인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를 해서 자기의 의도를 관철하면 고소를 취소하고 공권력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통은 중요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간통사실이 인정되먼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간통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대체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인자에 의해서 다른 금액이 결정된다. 간통한 배우자뿐 아니라 함께 간통한 상대방도 똑 같은 위자료지급책임을 진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노력해서 잘 살아야 할 부부가 성격 차이, 불성실, 다른 종교나 가치관, 경제적 육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이혼까지 치닫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커다란 사회문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한다. 정말 서로가 맞는 커플인지, 결혼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원만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따져본 다음 결혼을 해야 한다. 특히 결혼생활은 성격이 중요하다.

 

결혼을 했으면 그에 대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옥소리 씨 간통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11월 28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박철 씨가 옥소리 씨와 간통했다고 고소한 이탈리아인 A 씨(33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처음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을 지휘했다고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08년 1월 17일 옥소리 씨와 정 모씨를 간통죄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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