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스와핑 방법에 의한 성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유이며, 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섹스를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은 성에 대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평화스러운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력에 의한 강제섹스는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사회의 성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때로는 형사처벌을 통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유형의 섹스행위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첫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교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치 않는 상대와의 성교를 하지 않을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둘째,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는 비록 자유의사가 있고 동의를 받더라도 섹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두고 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13세 미만의 여자는 섹스를 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이다. 13세 미만의 남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된다.
셋째,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만 성교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간통죄를 두고 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빠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율법주의에 입각한 형법조항이 바로 제241조 간통죄 조항이다.
넷째,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른바 윤락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성매매행위를 많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다섯째, AIDS에 걸린 사람은 성교를 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성행위는 은밀한 장소에서 해야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에 걸리게 된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성교를 하는 경우 처벌하기도 한다. 혼인빙자간음죄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자를 결혼하자고 속여 간음을 하게 되면 처벌된다.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행위를 하고 돈을 떼어먹는 경우에는 성교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이와 같이 법은 성행위에 대해 많은 금지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간의 성행위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법은 형사정책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역과 시간에 따라 성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항상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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