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납치범에 대한 형사처벌


가을사랑


지난 7월 아프간에서 발생한 한국인 23명 인질납치사건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질 중 두 사람은 인질범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감금되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인질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잔임함은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질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투쟁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테러범인들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응징되어야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국제테러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범행을 저지르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소수민족의 독립투쟁이거나 종교적 이념적 투쟁으로 행해지더라도 정치적 범죄로 보지 않고 테러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인질행위방지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테러범죄인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은 아프간 정부에 있지만,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도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범인들에 대한 검거와 체포는 아프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크간의 주권 때문에 우리나라 법집행공무원들이 직접 아프간 영토에 들어가 테러범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아크간에 대한 주권침해가 됩니다.


아프간 정부에서 범인들을 검거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범인들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도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프간 정부는 범인들을 우리나라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로 범인들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테러범인들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게 되면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체포감금죄, 살인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등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인질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질을 납치해서 감금해 놓고 인질을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질범죄는 어린아이나 부녀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테러범들이 인질을 납치하여 이를 이용해 정치범 석방, 철군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질강요죄는 인질을 체포하여 감금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그 무엇을 강요하는 행위가 결합되어 성립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위를 하나로 합쳐 인질강요죄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인질강요죄는 인질의 장소선택의 자유와 피강요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질강요죄가 보호하는 정도는 침해범에 해당합니다. 인질강요죄의 실행행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사태에서 납치범인들은 인질들을 납치해서 감금해 놓고, 아프간정부에 대해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인질 중 두 사람을 살해하였습니다. 인질강요죄에서 인질로 삼는다는 의미는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강요하기 위해 인질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24조의3). 인질상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상죄는 인질강요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또한 인질범이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324조의4).


또한 형법 제336조는 인질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질로 삼아 강취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종래 약취강도죄가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조건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죄명을 인질강도죄로 바꾸고, 행위방법으로 약취 이외에 유인을 포함시켰으며,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인질범들에 대해 퇴각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인질범들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24조의6). 인질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질을 석방해 준 인질범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납치범들은 인질 두 사람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인질석방에 대해서는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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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해설]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부정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로 나뉘인다. 과실책임설은 종업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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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082 판결).

 

[해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어차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 수탁자로서는 위 임야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소유로서 공소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C에게 위 임야 지분을 매도하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C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야는 이태원동(이태원 1동, 2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소유로서 1948.경 당시 이태원동의 노인회 대표이던 공소외 망인, 공소외 D에게 명의신탁되어 위 망인들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 후 위 망인들의 자손들이 위 임야를 불법 처분한 이후 위 임야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고, 이에 이태원동이 그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그 각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 A나 등기명의자 B는 위 임야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태원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의하여 소유자인 이태원동과 피고인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어차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배임죄, 횡령죄, 강제집행면탈죄 



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회사가 행한 대출의 실질이 자금 이동 없는 서류상의 채무자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담보력에 변화가 없어 이로 인하여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 대출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구분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의 회사는 횡령된 자금에 대하여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공동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수개의 회사는 모두 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은닉 등의 행위를 통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상태에 이름으로써 성립하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181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해설]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룹부회장이던 A가 2000. 12. 초 B에게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B는 2000. 12.경 C에게 A가 무역금융사기 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불구속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건 내용, 수사 상황, 담당 검사 및 소속부서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었고, C는 검찰 간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면서 2000. 12. 중순 B를 통하여 D에게 경비를 요구하여 2억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 C는 2001. 1. 말경 대검찰청 차장검사실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A가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가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C의 전화를 받은 후 그 시경 위 무역금융사기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냐고 물었고, 그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는 답변을 듣자, C에게 A가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해 준 사실, 이에 C는 B에게 모든 정리가 되었으니 A가 안심하고 국내로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였고, A는 2001. 2. 6. 귀국하였으며 며칠 뒤 서울지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알아내어 C에게 전달해 준 내용은 단지 사안의 경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팀에서 그룹사건과 관련하여 A를 크게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A가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해외에 도피한 채 검찰 수사가 확대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던 A가 2000. 12. 초부터 2001. 1. 말까지 B, C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장차 검찰 수사가 더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고 그때까지 밝혀진 내용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1이 그룹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건이 A를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C에게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동산담보권의 실행과 횡령죄


가을사랑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가.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횡령죄는 성립한다.


나.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도7880 판결). 


[해설] 피고인 갑은 2002. 11. 1.경 피고인 을의 소개로 병에게 그 소유의 고려청자 태화문 주전자를 담보로 1,000만 원을 3일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가 경과하자 고가의  도자기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도자기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채무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 2,000만 원도 함께 변제받을 의도로 2002. 12.경부터 위 도자기는 피고인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배제한 채 피고인 을에게 그동안의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도자기를 회수해 갈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 을은 위와 같은 독촉을 받자 골동품 중개업자인 정을 끌어들여 피고인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3. 12. 1. 피고인 갑과의 채무관계를 3,500만 원(자신의 기존채무 2,000만 원 + 병의 채무 1,000만 원 + 이자 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그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과 병으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으로부터 7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도자기를 넘겨주었으며, 그 후 도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 갑이 도자기가 병의 1,000만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을이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우겨 피고인 을의 기존채무까지 함께 변제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을 양도한 것으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보목적물인 도자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담보로 제공하여(예비적 공소사실)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로스쿨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가을사랑

 

 


최근 로스쿨 붐이 불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자격을 따고 싶어한다. 로스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곧 바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정확하게 2012년까지만 사법시험을 보고, 2013년부터는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가 되는 통로를 매우 엄격하게 높여 놓았다는 뜻이다. 대학교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다시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대학교 학부를 4년 다니고 졸업해야 한다. 이런 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로스쿨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소정의 어학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봉사활동점수를 참고하게 된다.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점수를 가지고 각 대학은 로스쿨입학사정을 하게 된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에서는 법대학부를 폐지하게 된다.


각 대학은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든가, 법대학부를 운영하든가 선택해야 한다. 법대학부와 로스쿨 대학원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폐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전국에 20개 정도의 로스쿨이 인가된다고 하면 정원은 2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지방에 있는 로스쿨에도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지망할 것이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적어도 80% 가까이 될 것이므로 아무 로스쿨이나 입학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면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시키는 대로 강의를 듣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에 어떻게 하면 입학하느냐 하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로스쿨에 적성이 맞을까? 로스쿨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이다. 법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할 사람보다는 법실무에 종사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법실무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이론을 배우고, 법에 대한 실무를 익히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자연과학이나 천문학, 수학과 같은 학문과는 다르다. 성격상 치밀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성격이 대충대충하고 치밀하지 못하면 일을 저지르게 된다.


법이란 논리적인 학문이다. 법적으로 따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법실무가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을 배워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법실무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벌기 위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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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시험준비 이렇게 하라!


가을사랑

 


로스쿨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전국에 법학적성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험과목이나 점수배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체로 윤곽은 나와있는 상황이다. 모든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모두에게 똑 같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① 대학교 학부를 졸업해야 하는데, 학부에서 얻은 학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점을 잘 받아놓아야 유리하게 된다.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대학교 학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로스쿨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강의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법학적성시험준비만 해서는 입학하기 어렵게 된다. 일부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에 매달리다 보니 학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학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졸업한 경우에는 이왕 시작했으면 아직 5년 남은 사법시험에서 결판을 내도록 해야 한다.


② 영어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공부를 열심해 해야 한다. 어차피 영어는 로스쿨에 입학해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국제화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금부터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해서 영어만큼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영어원서로 된 법률서적을 보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시험문제집을 영어원서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③ 법학적성시험준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하여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험과목이 공고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언어이해영역, 추리논증영역, 논술로 출제될 분위기다. 대학생에게 품위가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의 언어영역과 논술을 생각해서 다시 그런 분위기를 회상해야 한다.


언어이해영역에서는 어떤 단락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장, 주제, 단락 등에 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PAST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이해영역의 기출문제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추리논증영역은 추리학과 논리학 등을 종합해서 추리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논술시험은 그야말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이런 시험은 하루 아침에 실력이 향상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빠른 시일내에 PAST, MEET, DEET 등의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언어이해영역의 문제들을 입수하여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험에서는 사회과학분야의 서적을 많이 읽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림동 고시촌 같은 곳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에서 혼자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어서는 폐쇄도어 독선과 아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로스쿨 인가대학, 정원수 등도 중요하지만,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입학에 도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사법시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쟁이 심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사법시험과 달리 입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다음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해서 곧 바로 실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할 때에는 그 로스쿨의 교수진 등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로스쿨 3년 동안 모든 법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하고,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로스쿨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자. 사법시험보다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개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그동안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기교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과목도 많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시험은 그보다는 과목도 적고 법학과목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문호가 넓게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제 꼭 1년밖에 남지 않은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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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가을사랑



로스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우 커다란 혼란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이 아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고, 3년을 더 다녀야 한다. 오로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과 같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공무원자격으로 무상연수를 받게 되고, 심지어 일정한 보수도 받게 된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시험 자체가 법과목과는 전혀 관계 없는 다른 과목들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사법시험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대학 졸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입합시험에 도전할 것이다.


로스쿨에서는 법학에 관한 심도있는 이론을 배운다기 보다는 당장 3년 동안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할 때 생소한 형태의 변호사시험을 치뤄야 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걱정이 된다. 비싼 등록금도 간단치 않다. 등록금만 일년에 최소한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3년 동안 생활비, 책값 등을 포함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와 달리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로스쿨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실무나 법원 검찰 실무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스쿨제도는 시행될 것이고,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빨리 사법시험에 붙든지,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제도의 시행시기, 절차, 방법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기에서 사법시험의 존속 및 폐지시한 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된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다시 말하면 5년 후부터는 사법시험은 없어지고, 대신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로 임명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관문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변호사시험은 앞으로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 변호사시험은 2012년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더 사법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맡는다. 법무부의 법조인력정책과장은 현재의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실무검사다. 로스쿨의 학교별 입학정원은 150명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로스쿨이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교 간에 정원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대세는 가급적 적은 정원수에 많은 수의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해 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로스쿨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이나 법학부 졸업자(학사)에게는 15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 준다.


교육부는 로스쿨법시행령에 대해 8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9월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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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가을사랑


로스쿨법이 통과되고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되었다. 로스쿨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전국이 난리다. 정부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로스쿨을 개원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갑자기 법이 통과되다 보니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로스쿨제도를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시행하니까 커다란 문제다. 특히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로스쿨입학시험과목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법학적성시험과목과 출제방식, 시험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 공고해야 할 것이다.


시중에서는 학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강좌도 개설하고, 책자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얼마나 적중하고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자칫 그릇된 상혼이 발동해서 입학준비생들에 대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동안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언어이해는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된다. 분석, 추론, 비판, 창의 네 가지 분야에서 언어적 이해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이다.


추리분야는 논리적 추리, 수리적 추리, 논리게임으로 나누어진다. 논증은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로 나누어진다.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을 마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는 언어, 수리탐구, 과학탐구 등과 비슷하게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수능시험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문분야로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 3년 대학원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적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공연히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여 그야말로 법조인과는 무관한 시험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게 만들어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본로스쿨 시험문제와 상당히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미국의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에서 중요한 부분은 Passage, Argument, Relationship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LSAT에 너무 치우친 준비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영어공부는 영어공부방식으로 따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LSAT 준비책을 영어로 보면서 영어와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동시에 한다고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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