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최근에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다. 신정아 교수의 허위학력의혹사건으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건 때문에 사표를 내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은 매우 안쓰럽고 초라해 보인다.
신정아 교수 역시 젊은 나이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연일 신문에 이름이 장식되고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수사관에 의해 검찰청으로 막 바로 동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이 일차로 기각은 되었지만 지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TV에 비춰지고 있다. 또 다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는가?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부산에서는 정윤재(44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에 의하면 정윤재 씨는 2006년 8월 부산의 건설업자인 김상진(42세, 구속) 씨에게 정상곤(53세)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대가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말과 2007년 2월 각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뢰죄와는 다르다. 형법상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사항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청탁하면서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조항이다. 그러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게 된다.
검찰은 '정윤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집한 증거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 간부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반면에 정윤재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서 김상진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김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진술과 증거자료가 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금품수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뢰죄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여자는 돈을 주었다고 하고, 공직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검사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 공여자의 진술과 자금출처, 공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주변정황을 보충적으로 조사하여 그 신빙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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