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형사처벌

 

가을사랑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기사를 보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저런 정책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저런 위선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댓글을 단다. 평범한 수준의 글을 쓰면 문제가 없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실관계에는 진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기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체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에서 인터넷 댓글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19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형사처벌한 것이었다. 악플이란 악의적인 댓글이라는 뜻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는 글을 의미한다.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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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세청장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전 청장은 자정을 넘긴 새벽 9시 51분경 귀가했다.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곤 전 청장과 대질신문을 했다. 국세청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전군표 청장 측의 요청으로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 직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전군표 청장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이 전군표 청장 측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거취 표명설에 대해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공인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곤혹스러울 때 두문불출하거나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직이란 자리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표를 낼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아직은 아니죠. 이 시기에는 절대 아니죠"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 청장은 검찰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검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검찰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고 결정이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반 증거에 비추어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책무이다. 정말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바란다.

 

부산지검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몇 사람의 후보로부터 인사 검증을 위한 금융거래명세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갔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것이 국세청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번 사건이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지금까지 자리에 연연해서 국세청장으로 있던 것은 아니고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구속영장 기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이다. 그 판단은 사안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느냐 하는 실체문제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향후 수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방법원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2007년 11월 6일 밤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전 청장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 승용차를 타고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무혐의 판정이 나기를 기대했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자체를 중대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흥구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고 액수도 적지 않아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10일 정 전 청장이 국세청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 근거로 당일 국세청 현관의 폐쇄회로TV(CCTV)에 정 전 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USB 메모리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 전 청장의 일관된 진술 외에 전 청장이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정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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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진정한 검찰의 독립은 무엇인가?

 

언론이 수사의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피의사실 및 수사진행상황을 계속해서 보도하면 검찰은 그런 언론보도를 확인하기에 바쁘다. 검찰은 여론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아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조건 재판에 회부해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소위 책임을 면하는 수사방식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의 태도를 비난한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또 법원을 비난한다.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해도 수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지만, 그런 사실은 법적으로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는 수사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많은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수사는 조심스러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도 독립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언론이나 여론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신의 소신을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검찰수사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장은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반해 뇌물을 주었다는 정 씨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정황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국세청장이 뇌물사실을 부인하더라고 관련 증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다. 그러나 실제로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한 다음 검찰의 태도는 종전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매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현금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 씨는 전 청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해놓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 청장 부부와 자녀, 친인척 등의 예금계좌 50여개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했다고 한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과 그에 대한 정황증거는 있으나, 막상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주었다고 해도 관행적인 상납이었다면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국세청장에 대한 이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많은 뇌물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 무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는 징역은 살지 않게 되었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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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뇌물사건에서 무죄가 많은 이유

 

검사는 뇌물공여자를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갖춰주며 수사협조자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다. 뇌물공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극한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말을 잘 듣게 된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체면이고 무엇이고 없는 경우가 많다.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말밖에 없으면 그가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가 의문점을 제기하면 뇌물공여자는 검사에게 법을 배워가면서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시 수정한다.

 

이런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하다 보면 뇌물공여자는 검사 이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뇌물공여사실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맞추다 보면 뇌물공여자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에 심취하여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뇌물공여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완전히 조작되거나 모함에 의한 경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소위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뇌물수수혐의피의자는 법원에 가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에 가서 뇌물수수자의 반대증거와 탄핵에 의해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뇌물죄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에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 자체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뇌물은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방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뇌물공여자의 자백에만 의존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객관적으로 뇌물공여자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너무 성급하게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법칙을 잊어서도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도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직에서 쫓겨나고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를 받는 공직자의 고통과 한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적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에서 수사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기밀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언론에 성급하게 알려 동네 장기를 두듯이 공개수사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수사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처음부터 각 정당에서 난리를 친다.

 

언론은 이를 재미있게 보도하기 시작한다.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고, 표적수사라고 한다. 반대 정파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생각처럼 수사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봐주기수사, 축소수사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한다고 어름짱이다. 그래서 과거에 몇 차례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생각처럼 특별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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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성

 

뇌물사건 수사에 있어서 쉽게 적발되는 사례는 수표로 뇌물을 받는 경우이다. 수표란 그대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수표를 받아 사용하면 쉽게 추적이 된다. 또한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공무원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뇌물이라든가 탈세를 한 비자금이라든가 하는 돈은 수표로 사용하지 않고, 돈세탁을 하든가 현금으로 사용한다.

 

간통사건에 있어서도 고소인이 호텔방을 급습하면 간통을 한 두 사람은 성교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치워놓고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앉아 있다. 침대 시트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말끔한 차림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간통죄의 현행범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간통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고소인의 말만 듣고 신체검증이라는 강제수사를 단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단 무슨 간통의 객관적인 혐의가 엿보이는 정황이 되어야 강제수사를 통해 여자의 신체검사를 산부인과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가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잠언 30:18~20) 이처럼 성경에서도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남녀의 간음자취, 악행의 자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은 수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뇌물을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증거의 확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진술이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고, 맞추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뇌물사건에서 공여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아니면 상대 공직자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물고 늘어지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만든 역사적 경험이 있다.

 

뇌물공여자가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때 검찰에서는 일단 그 진술을 믿고 수사를 하게 된다.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자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하게 되면 그 자백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검사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 뇌물공여자가 한 자백에 전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촛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었다고 검사 앞에서 자백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석연치 않은 경우가 많다.

 

간통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처벌받게 되는 간통사건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면 검사는 그 피의자의 자백을 무조건 믿게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간통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는 유부녀의 간통자백이 그렇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 사람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면 그 사건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된다. 

 

검사는 어렵게 뇌물공여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흥분하게 된다.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이런 뇌물사건에서 공여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러한 수사성과를 상부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게 된다. 언론은 이를 공개하게 되고, 이때부터 사실상 공개수사가 된다.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소 전에 공표되기 시작하며, 언론이 반복해서 보도하게 되면 그러한 혐의사실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언론은 빠른 속도로 뇌물사건의 보도를 앞질러 나가기 시작한다. 사법처리 및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청구, 공직사퇴 등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런 언론의 압박에 의해 고위공직자는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표를 내야하며, 명예는 훼손되고, 사실상 매장되는 상황이 된다. 극단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공직자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더욱 극적인 상황에서 언론의 스폿라이트를 받게 되며 일반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는 화제거리가 된다.

 

물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사회감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받는 피의자의 인권, 수사하는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목적 등을 감안할 때 언론의 자유 역시 다른 가치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뇌물공여자는 공무원과 친밀하게 지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뇌물공여자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면 검사는 무조건 그의 말을 믿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뇌물공여자에게 수사를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진술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된다. 도중에 뇌물공여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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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검사는 왜 뇌물공여자를 압박하는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기사건, 공갈사건, 폭력사건 등과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범죄와는 달리 뇌물사건에서는 검사 혼자서 외롭게 범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당사자들로부터 자백을 받던,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를 발견해 내던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무원에게 B의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는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검사는 그러한 뇌물사건을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하게 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피의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사실은 피의자가 증명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모든 범죄에서 마찬가지다. 강간사건에서는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통해 A가 B를 강간했다는 적극적인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거꾸로 A에게 B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는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범죄현장에 자신이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의 입증을 통해 소극적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범죄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살인사건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뇌물사건에서는 뇌물공여자가 주장하는 뇌물공여 일시 장소에 공무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뇌물공여자는 다시 말을 바꾸어 일시 장소를 변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알리바이 증명은 별로 효과가 없어지고 만다.

 

뇌물사건에서 뇌물공여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는 가장 효과적이고 관행적인 방법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검사는 처음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수사해서는 자백을 받지고 못하고 뇌물사건수사에 있어 실패하고 만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아직도 100% 청렴하지 않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권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게 되면 아주 어리석은 수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뇌물을 받았다고 순순히 자백을 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뇌물공여자를 기술적으로 수사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때 뇌물공여자에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든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구형을 줄여주겠다든가, 공무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부추기든가 하는 식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한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을 조사하다가 나중에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밝혀내려고 장기간 수사를 하거나 압박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검사는 뇌물공여자로부터 무리한 추궁과정에서 허위의 공여자백을 받아낼 위험성이 있다. 뇌물공여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검사의 주문사항대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이 우선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 있는 극한상황에 빠져있는 뇌물공여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모든 짐을 넘겨버리는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뇌물사건의 위험성이 바로 이곳에 있다. 뇌물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가 뇌물을 주면서 자기앞수표로 주고, 영수증을 작성하겠는가?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격자를 만들어놓겠는가? 뇌물은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두 사람만이 알게끔 은밀하게 주고 받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듯이 뇌물을 주고 받은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증거를 만들지 않고, 증거를 없애며, 뇌물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주고 받고, 받은 사람은 돈세탁을 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보관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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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조사(1)


가을사랑



현직 국세청장 검찰출석의 의미

 

2007년 11월 1일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세청장은 세무행정기관의 총수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관세청장, 국정원장 등과 함께 매우 힘있는 자리다. 힘이 있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재산에 영향을 주고, 기업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수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있다. 일반 국민들도 국세청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무행정을 맡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는 그래야 선진화되는 법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해 뇌물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장을 던져주는 사건이다. 하기야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경찰청장, 전직 국세청장, 전직 국정원장 등도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장을 검찰에서 뇌물사건으로 소환조사하고 있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검찰이 뇌물사건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인간이 하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까웠던 사람들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 원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해외여행 경비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을 번복하도록 이병대 현 부산청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 즉, 국세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금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정상곤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교사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적인 혐의사실의 요지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뇌물죄는 뇌물을 주는 공여자와 뇌물을 받는 수뢰자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른바 필요적 공범(共犯)의 형태를 취한다. 뇌물죄는 혼자서 범할 수 없다. 반드시 금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행해야 하는 범죄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 간통죄와 동일한 구조이다. 간통죄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음하는 상대방을 모두 처벌한다. 간통을 하는 남자와 여자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상 단순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뇌물공여죄인 증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뇌물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뇌물가액(수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대개 불입건하거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특별규정 때문에 뇌물로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하는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그 절반인 징역 3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뇌물죄는 주는 공여자와 받는 공무원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간통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뇌물교부 및 수수사실에 대해 서로 감추려고 하지 자백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것이다. 뇌물과 간통은 양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로 은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려는 것이다.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떠들고 다니거나 간통한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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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swapping)-5

 

가을사랑

 

 

스와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스와핑 카페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대해 올려놓은 인터넷 댓글의 주류를 보면 부도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다.

 

물론 스와핑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비트한 성적인 문제이다. 폭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평화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스와핑은 결혼한 부부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정에는 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이 있다. 우선 부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측해 보아야 한다.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결혼 후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호기심에서 또는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특별한 성적 스릴을 느끼기 위해 시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체험담을 아직 들어보지 못해 잘 모르겠다. 그들이 스와핑을 통해 어떤 좋은 면을 발견하고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무감각해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추어 보면 스와핑을 하게 되면 성적으로 배우자가 불결하다는 인식을 의식적으로 또는 잠재의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이란 은밀한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신비스럽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지, 홀딱 벗겨놓고 들여다 보면 추하고 고상한 면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아주 노골적인 포르노 비데오를 오랫동안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아닌 일반적인 포르노 영화는 그 자체로 눈을 버리고 성에 대한 추한 면만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에 대한 기본개념이 해이해져 스와핑에서 다른 탈선 및 간통으로 쉽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스와핑을 통해 자유로운 성을 경험하게 되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꾸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과감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더 권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부 당사자 이외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성에 탐닉해서 다른 사람들과 섹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린 자녀들은 성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고, 성장한 자녀들은 수치스러운 감정을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부부의 부모님들은 어떨까? 무척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만 생각이 든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과감한 성적 시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감각조차 제대로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와핑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병리현상일 수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많은 모험이다. 인간은 아무리 권태롭다고 해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만으로 정신적 위안을 받을 수는 없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험은 자칫 더 커다란 권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간에서 섹스가 중요한 본능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잘못 콘트롤해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다.


스와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한 것일까? 우선 성에 대한 의식을 일반인들과 다른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성을 정신과 분리하여 단순한 육체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리적 욕구충족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성이 사람의 정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애써 거부하려는 것이다. 


성적 순결성이 상실되면 인간은 고상한 인격체에서 동물적인 성적 존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섹스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사랑이 훼손될 위험이 있게 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젊었을 때의 섹스에 대한 추억은 점차 흐려진다. 그럴 때 스와핑을 했던 부부들은 정신적 고상함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동물적 존재로 전락시킨데 대한 후회를 할 지 모른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베드로후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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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swapping)-4 


가을사랑 


 

간통죄는 간음행위 하나마다 한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간통행위에 대한 사전 승낙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사전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스와핑을 하는 부부가 특정한 경우에만 승낙을 하였던 것인데, 어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승낙 없이 스와핑을 했던 이성과 또 따로 만나 개별적인 섹스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한 승낙이 없었던 것이 되어 간통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포괄적인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배우자가 함께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만을 합의하거나 승낙한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구체적인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간통을 하였는데, 종전에 함께 스와핑을 했던 부부 사이라 그와 같은 간통행위를 사후에 인정하고 양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유서에 해당되어 고소권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스와핑은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을 해도 좋다는 사전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성교를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성교행위이기 때문이다. 


스와핑을 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마음이 달라져서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성교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하는 음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스와핑행위를 하면서 성교장면 등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하게 되면 인터넷공연음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스와핑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도 되지 않는다. 다만, 스와핑에는 합의했지만, 그후 마음이 달라져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게 되어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사정변경으로 인해 이혼사유도 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동의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스와핑은 형사처벌할 법규가 없다. 이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에 처벌해야 할 것이냐 하는 형사정책적인 논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로 보아서 이와 같은 성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하자는 논의가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성문제에 대해 강간이나 미성년자간음 등의 범죄가 아니면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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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swapping)-3 


가을사랑 


 

그러면 스와핑 섹스는 법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가? 스와핑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 아닌 다른 이성과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남녀 두 쌍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섹스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룹섹스를 하던, 파트너를 바꾸어 따로 따로 섹스를 하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자유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그룹섹스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섹스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간통죄를 형사처벌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스와핑 섹스가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간통죄를 형사처벌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다. 영미법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간통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고,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결정).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되어 있다. 제2항에는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 권할 종, 권할 용) 또는 유서(宥恕 : 용서할 유, 용서할 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스와핑에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맞바꾸어 섹스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섹스행위가 문제된다. 즉 두 커플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섹스를 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의 구 개의 섹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섹스행위는 각자 배우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를 상대로 섹스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섹스행위는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간통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은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사전에 권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역시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간통죄에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말한다. 유서는 사후 승낙을 말한다. 종용과 유서는 소송조건인 고소와 관련된 의사표시이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또는 이혼심판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합의나 진술에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1977. 10. 11. 77도2701, 대판 1991. 3. 22. 90도1188).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상대방에게 간통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진실한 의사로 자발적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가 표시되면 되고, 그 방식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와핑 섹스에 있어서는 네 사람의 배우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간통에 대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권이 없게 된다. 법률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하지만, 고소권자인 배우자의 사전 승낙으로 인해 고소권이 상실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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