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가을사랑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원들은 뇌물죄로 돈문제를 규제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뇌물죄로 규율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이 생긴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을 받고도 그것이 단순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A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제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알선과 청탁을 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논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국회의원과 사업가 사이에 직무에 관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했고, 그 후원금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되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A 국회의원에게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 5,560만원이 구형되었다. 현역 국회의원인 A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 국회의원은 2005년 12월 모 기업체의 사장인 B로부터 100만원, B 사장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합계 5,46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B 사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려는 사람들 모두 정치자금법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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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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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129조는 뇌물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뇌물가액이 많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점차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관계에서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있지만, 일단 증거에 의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종래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로 사형집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샤오위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는 의약품 안전기준 강화, 가짜약 퇴치, 불법 공장 적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제약회사들의 뇌물공세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패되었다. 그는 한화 7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인과 아들은 빌라 구입비와 외제차 등을 받았다. 초고속승진하여 위세당당하게 살고 뇌물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는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2007년 3월 구속되었다. 6월 22일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돈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급빌라에 살고 외제차를 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현재 살고 있는 방법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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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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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선거로 뽑다 보니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자라는 생각보다 정치인이라는 의식이 강한 모양이다.


그들은 선거때 사용한 선거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직을 이용하기도 한다. 관청에서 하는 공사등 이권에 개입해 돈을 챙기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뇌물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된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법사실을 찾아내 낙마시키려고 끊임없이 뒤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음 선거때 재선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라이벌들이 밤낮없이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것 같다. 지방자치로 인해 생겨나는 어두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모 지역 군수 A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A 군수는 67세나 되는 고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군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하였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서를 받은 며칠 뒤 군수실에서 당사자들을 만났으면서도 각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을 지불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유죄판결이유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수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중한 데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뇌물을 받기로 각서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목된다.  


어떤 군수 B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임의로 꾸며 건네준 혐의로 구속됐다. .


또 어떤 군수 C는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함께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군수는 서기관 승진자는 5000만원, 사무관 승진자는 30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5 사3'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한다.

 

군수 D는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4억여 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횡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찾아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 개인적으로 축재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예산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선물 등 선심성 경비나 언론인 등에게 보도사례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집행절차가 엄격히 규정 돼 있지만 이들은 집행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돼 사퇴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구속된 단체장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최근에 주민소환제가 생겨나 앞으로 얼마나 활용될 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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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대한 용서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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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륜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삭막한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불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륜은 로맨스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스캔들로 차별화하는 심리는 예전부터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고, 어느 검사가 지적했듯이 불륜의 끝은 교도소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륜을 단순한 낭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간통죄폐지론이 우세하지만 2005년도 한해동안 간통죄로 입건된 사람은 4,102명이고, 이중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617명이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소취소되어 공소권없음결정이 되었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된 사례들입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게 되면 치명적인 불명예이며 고통입니다. 간통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 창피하고, 구치소에서도 간통죄와 같은 성풍속범죄에 대하여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불구속수사원칙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기도 하고, 집행유예의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고소인인 배우자가 집요한 태도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면 실형을 받을 위험성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내 남자의 여자’에서 준표의 부인인 지수는 남편의 책과 옷을 화영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남편인 준표와 그의 애인인 화영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도 둘이 같이 살라는 취지로 살림을 보냈다면 그 이후부터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를 한 다음 그 상대방과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그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핀 사람을 간통죄로 징역 보내기 위해서는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종용(慫慂)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고, 유서(宥恕)란 사후 승낙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이 간통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간통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용서했다면 간통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이혼심판의 심리기일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합의나 진술에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혼절차가 진행중인 것만으로는 종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서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상대방에게 간통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서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뷰녀인 A는 남편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정식의 이혼절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밟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남편인 B는 부인 A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간통죄로 부인 A를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간통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A와 B가 서면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므로 이혼 요구에 진정으로 응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서면으로 한 이혼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혼 합의에는 남편이 부인의 간통을 사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위 지방법원의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06.5.11. 2006도1759).


다시 말하면 비록 호적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더라도 양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그러한 이혼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두로 한 이혼합의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혼합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녹음을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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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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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범죄란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원래 정치인이란 정치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자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정치자금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도 된다.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통해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기업인과 유착하게 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돈과 권력은 하나가 되어 더 큰 부를 안겨주고 더 큰 권력을 장악하게 만든다.


법과 제도는 이처럼 결합된 돈과 권력을 뚫고 들어가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게 된다. 정치인범죄는 불법정치자금, 공천헌금, 뇌물, 권력형비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대부분 정치적 관행으로 오해하고 있는 편이다.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범죄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정치인범죄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정쟁의 대상이 된다. 정치인범죄에 대한 수사는 항상 표적수사, 청탁수사 등의 시비를 가져오게 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항상 반대 정당의 입장과 맞물려 정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치인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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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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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범죄란 기업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인들이 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제활동이 양과 질에서 확대되고 복잡하게 될수록 기업인범죄도 증가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인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 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커서 그것으로 자기방어를 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기업인범죄는 정치권력과 쉽게 결탁할 소지가 있어 더 큰 피해를 낳기도 한다. 사법처리과정에서는 항상 유전무죄의 시비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에서는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기업인범죄가 분석되고 연구되어 왔다.


기업인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급격하게 추진되는 시점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범죄의 주된 내용은 탈세, 분식회계, 회사자금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부당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정치인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불법외환거래, 자산국외도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경제범죄를 저지를 환경에 있다. 자금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행위를 통해 사리사욕을 챙긴다.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다.


기업인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범죄의 주체는 기업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엘리트계층이며 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의무수준에 비추어 더욱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노블리제 오블리주가 이를 표현하고 있다.


② 범행수법이 회사조직을 이용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인범죄는 대체로 회사 임직원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부자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노출되기가 어렵다.

 

③ 범죄는 기업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된다. 수년간에 걸친 기업인범죄가 일시에 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④ 기업인은 정치인 및 공무원들과 쉽게 결탁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이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후진국가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는 매우 탄탄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⑤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사회적 관행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조세법에 의한 세금을 다 내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둘러리 역할을 하고 있고, 주주총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이사 회장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⑥ 일반인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인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된다. 회사 내부의 경영활동은 그 회사 자체의 문제로 국한된다. 공적 자금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것도 일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⑦ 기업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능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조차 기업인범죄의 심각성,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허술한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매우 적다.


⑧ 기업인들은 대규모 근로자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들을 인질로 사회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⑨ 기업인들은 회사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다음 회사를 부도처리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⑩ 기업인범죄는 대부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또 다시 사업을 함으로써 법집행을 왜곡시키게 된다.  


기업인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전통적인 범죄와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이 정상정인 사고를 가지고 기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회사를 위해서도 기업인들은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인범죄는 점차 조직적으로 되고,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회사에 출자한 주주 및 거래상대방에게 돌아가고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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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치기수법

 


                                                          가을사랑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환치기수법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원래 정식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자칫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른바 환치기를 하게 된다.


환치기란 예컨대 한국에 있는 A가 중국에 있는 B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에 있는 B에게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고, 그 대신 B가 지정하는 한국에 있는 C에게 돈 1억원을 한국에서 송금하고, B는 중국에 있는 D로부터 1억원을 중국돈으로 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수법에는 대개 환치기업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중국에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환치기전문업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를 해주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


그 다음 한국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중국에서 환치기업자가 중국에 있는 송금받을 사람 계좌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공제하고 송금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환치기수법은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하면서 환치기수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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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를 받는 법


가을사랑

 

 


특별수사를 하는 기관이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대표적이다. 특별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대상자는 불안에 떨게 된다. 언론을 통해 사건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수사방향이 알려지면 조사대상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불안에 쌓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된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별수사란 수사단서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방향이 정해진다.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겨냥한 표적수사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자신을 잡아넣기 위해 자신을 타켓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내사단계에서 대충 피의사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가 수집되면 피내사자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다. 


피내사자를 소환할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입증이 마쳐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뇌물을 준 업자의 자백진술을 받고, 그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면 피내사자는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해 혐의사실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부인해 보았자 검찰측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일 경우가 많다. 피내사자와 피의자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피내사자는 아직 확실한 범죄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아무 때라도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다.


피내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출석하였을 때 곧 바로 긴급체포되어 신병이 확보돤 상태에서 사후영장이 청구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안이 중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뇌물액수가 큰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곧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가 있다. 사전영장이 아닌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도주우려 때문이다.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하는 것이다. 사후영장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등의 절차로 피의자의 신병을 체포한 다음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곧 바로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출석이 곧 구속이 되기 때문에 신변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한다. 변호사와의 변론준비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한다. 막상 긴급체포되면 변호사와 만나 변론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변호인과의 접견권은 보장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접견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오랜 시간 접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


피의자는 출석하기 전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자기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해오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 된 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관계되는 자료도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는 미리 수집해 놓아야 한다.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다든가, 필요한 녹음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백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해야 한다. 사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거기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사건의 진실은 왜곡될 위험이 있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단정에 의해 관련자들은 그에 부합하는 거짓진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사실로 자리잡게 된다. 진실과 사회적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실의 왜곡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피의자는 매우 외로운 상황에서 법과 싸워야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독한 환경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사람들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대당사자의 자백이라든가 진술을 무조건 맹신하고 피의자의 변명을 처벌을 빠져나가려는 거짓말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다. 검사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입관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물론 변호인의 도움도 받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진술을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옆에 참여하고 있어도 변호인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대신 답변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조사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조서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심리적으로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피의자들이 안정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는 있다. 특별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는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행사를 최대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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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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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가명, 43세)은 초조한 빛이 역력했다. 드디어 검찰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한지 벌써 4개월이 되었다.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 그러면서 우울증세가 생겼다. 견딜 수 없어 정신과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4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자가 느닷없이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내연의 여자는 3년 넘게 만나서 연애를 했던 사이였다. 유부녀인 그녀를 만나 정을 통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녀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정훈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 강제로 여관에 끌고가서 겁을 주어 간음을 했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정훈이 그녀를 상대로 통정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그러한 협박 때문에 그녀는 정훈에게 700만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서 써주었다는 것이었다.


정훈의 주장은 정 반대였다. 그녀와 3년 넘게 육체관계를 맺어왔던 것이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자주 만나자 자신과의 관계를 정산하자고 하여 그동안 자신이 주었던 돈을 계산해서 700만원의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관에서의 육체관계는 늘상 해오던 대로 했던 것이지 무슨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하지만,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속은 수사기관이 사실과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이 위험한 것이다.


정훈은 특히 소심한 사람이었다.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니 일주일 전부터 밥도 잘 못먹고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감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소인인 그녀의 주장처럼 자신이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불안과 초조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게 일반 사람들의 작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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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과 증거 


가을사랑


이택순 경찰청장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교 동문인 한화 측 고위 인사와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경찰청장에 대한 한화측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공적 사적 대화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해 행해지는 의사소통 및 대화는 매우 편리한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말과 행동이 기계에 의해 항상 감시되고 있고, 기록되고 증거를 남기고 있다. 특히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촬영해 보존하고 있다.

 

아침에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이 찍히고 있는가?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드나들면서 또 촬영된다. 심지어 몰래카메라에 의해 사생활의 치부가 노출되기도 한다. 모텔에서 불륜의 사랑을 나누던 남녀들의 성행위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의해 찍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려져서 곤혹을 치루기도 하는 세상이다.

 

전화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통화내역은 상당 기간 자동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보통 6개월 동안은 통화료부과목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엄청난 양을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보관할 필요성도 적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 역시 보존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통화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계좌추적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범죄증거가 포착된다.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의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하면 모든 금전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연결계좌를 추적하면 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한 사람들의 계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한번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 현금거래를 하고 온라인송금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은행거래란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로 남기 때문이다.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두 사람 사이의 유착관계가 확인된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전화통화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녀 사이에 밤낮없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인 사이로 강하게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정아 씨 사건에서도 변양균 씨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 검찰에 의해 압수되어 두 사람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밝혀진 바 있다. 상상이나 했을까? 두 사람이 은밀히 주고 받은 이메일이 검찰에 의해 언론에 공개될 줄이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세상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일단 의심이 들면 요새는 이런 방법으로 부정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전화를 불법으로 감청하거나, 통화내역을 떼어보거나, 불법녹음을 하기도 한다. 어떤 남편의 경우 부인의 행실이 의심스럽자, 부인의 차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다. 그 녹음기에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것이 녹음이 되었다. 그것이 실제로 차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한 대화인지, 아니면 남자는 밖에 있고, 여자가 혼자 차안에서 전화를 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부인의 부정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기도 한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다만 녹음의 방식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녹음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된다. 녹음을 하는 당사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자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부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와 남편 애인의 휴대전화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일일이 포착하여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증거는 결정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대개 뜨거운 욕정의 표현이 많고, 서로 간에 육체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은연중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어제 밤의 일은 너무 좋았다든가, 느낌이 어쨌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된 메시지들이 성교사실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가 물론 간통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간통사실은 그 이외에도 주고 받은 편지나, 메모지에의 기재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되면 상상치도 못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에 조심해야 한다. 부정한 일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하고, 낮말은 새가 듣고 ,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한다. 자신이 무심코 한 대화내용이 녹음이 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 녹취록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비밀녹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 중요한 대화는 그렇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밀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가 적법하게 감청을 하거나 불법도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 간편한 보이스펜, 휴대전화 자체의 녹음기능 강화, 전화대화녹음기계장치발달 등으로 개인들이 비밀녹음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녹음된 대화를 풀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주는 속기사들의 활동영역도 많이 늘어났다. 한 시간 정도 녹음분량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주는데 20만원 정도가 든다.

 

세상이 무척 어지러워졌다. 선의로 개발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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