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행위탁계약
가을사랑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법 2009.3.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 서울특별시는 2002. 12. 26.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차를 구입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원고 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하였고, 원고 공단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공모·선정하여 2003. 1. 1.부터 1년 단위로 운전원들과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