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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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의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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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의무위반의 경위 및 의무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 60467, 60474 판결 참조).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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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없이 폐선처리한 경우, 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 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인천지법 1999.8.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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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다.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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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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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주주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률 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정관조항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해석은 가능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여 주주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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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300 결정).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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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

 

*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위 법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10도1824 판결).

장애인콜택시 운행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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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법 2009.3.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 서울특별시는 2002. 12. 26.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차를 구입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원고 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하였고, 원고 공단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공모·선정하여 2003. 1. 1.부터 1년 단위로 운전원들과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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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 참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광고모델계약의 성격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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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병 회사가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와 을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 2012.2.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등 참조).

 

* 광고모델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광고주는 광고모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에 출연하기로 하는 모델계약의 특성상 모델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외에 모델의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에 대한 대가, 경쟁사 광고에 출연할 기회 상실에 대한 대가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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