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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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목록이 작성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해 채무자의 개인회생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일단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러한 강제집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그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러한 강제집행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대법원 2011.4.20. 자 2011마3 결정).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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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파산절차상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정확한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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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된다.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체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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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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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갑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갑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적 생활관계에 관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다.

 

*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 다만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공공성, 공개의 필요성, 공개의 절차와 형식, 공개되는 정보의 정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피침해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등 참조).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의 내용과 그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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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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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성과 본을 표시하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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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설사 피인지자의 부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의 과거 국적국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청주지법 영동지원 2001. 5. 26. 자 2001호파1 결정:항고기각, 확정).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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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09조 ,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인사소송법 제30조 , 민법 제837조 , 제843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이혼(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함에 있어 이혼당사자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혼인의 무효,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다.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교관계를 맺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된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생모로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육자지정에 관한 청구부분은 가사심판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7.4.13.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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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광주고법 1982.5.14. 선고 81나370 판결 : 확정).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5.3. 선고 84가합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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