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가을사랑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폐지 등의 수집, 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인정고시로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을 회사의 사업을 갑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갑은 을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2009. 8. 14.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갑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갑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