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인 남편에 대한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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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4.8. 선고 2009므3652 판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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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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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991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

 

선정당사자의 소송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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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

 

*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

법정후견인의 부동산 임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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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갑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을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을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후 병이 갑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다. 갑이 을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을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임대 효과를 을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갑과 을 지분 합계 62/95)에게서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하여 친족회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을이나 친족회가 취소하였다거나 법정후견인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서울고법 2012.1.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 확정).

 

과밀억제권역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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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수탁부동산 취득세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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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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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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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폐지 등의 수집, 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인정고시로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을 회사의 사업을 갑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갑은 을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2009. 8. 14.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갑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갑의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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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동업관계의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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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 목적 사업의 완수 내지 실패, 구성원들의 신뢰관계 파탄 등의 사유로 해산되어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경우 특히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청산절차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결국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갑과 을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면서, 갑은 을에게 굴비를 제공하고 을은 그 굴비를 판매하여 취득하는 대금 중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갑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구두 약정을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에까지 을이 동업의 결과 수익을 올렸는지 손해만 남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13701,13718 판결).

 

* 당사자 사이에 구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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