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골프회원권
가을사랑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소이다.
* 회원권은 일정 기간 입회금 명목의 예탁금 거치를 전제로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에 부가하여 회원탈퇴시에는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가 결합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으로서 체육시설업 회원권의 일종이다.
* 비록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골프장 시설의 대부분이 그 부지 및 건물로서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는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부동산으로서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하나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음에 불과하다.
*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체육시설업은 반드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점에서(예컨대 이른바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체력단련 시설의 경우 그곳에 비치된 체력단련기구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건물의 사용은 부차적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체육시설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체육시설업 회원권의 일종인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자체를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4.12.3. 선고 2002나7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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