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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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소이다.

 

* 회원권은 일정 기간 입회금 명목의 예탁금 거치를 전제로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에 부가하여 회원탈퇴시에는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가 결합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으로서 체육시설업 회원권의 일종이다.

 

* 비록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골프장 시설의 대부분이 그 부지 및 건물로서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는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부동산으로서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하나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음에 불과하다.

 

*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체육시설업은 반드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점에서(예컨대 이른바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체력단련 시설의 경우 그곳에 비치된 체력단련기구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건물의 사용은 부차적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체육시설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체육시설업 회원권의 일종인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자체를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4.12.3. 선고 2002나71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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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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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산고법 2006.5.3. 선고 2005나17600 판결).

 

*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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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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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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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명령의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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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명령의 본안소송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충청북도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광계획인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2.1.27. 자 2010마1987 결정).

 

*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이 같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으로 정하던 것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 개정 민사집행법은 부칙 제2조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민사집행규칙의 부칙 제3조를 통하여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민사집행법은 그 시행 후에 신청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건에서도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되거나 형성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 결국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구 민사집행법이,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후에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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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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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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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인지된 사람이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만일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기 전이거나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사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분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아직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만일 이러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상속재산을 받거나 처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지가 가지는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게 되면 피인지자의 사후인지에 따른 상속권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법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음에는 피인지자에게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 제1014조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참조).

 

<참조 조문>

 

① 민법은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②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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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사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만일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차임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차임 전부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 한도를 넘는 범위의 차임을 지급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가?

 

가을사랑

 

아파트를 전세 사는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주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집주인의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한다. 무척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법을 모르면 구체적인 사안이 생긴 경우에 누가 아파트를 고쳐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를 전세놓은 사람은 세입자가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수선의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인은 세입자가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만일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주인이 고쳐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세입자가 수선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그것을 수선하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일 아파트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아파트 주인은 그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주인은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그에 대한 수선할 의무를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세입자가 수선해서 살도록 할 수 있다.

 

계약의 합의해지와 의사표시의 합치

 

가을사랑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지는 종전의 계약과 별도로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합의해지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으면 합의해지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을 의미한다.

 

합의해지를 위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결국 어떠한 계약이 당사자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가을사랑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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