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가을사랑
민사거래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로 하는 행위는 나중에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모든 거래내용을 증거로 남겨놓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를 말한다. 이러한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이다.
*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1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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