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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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로 하는 행위는 나중에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모든 거래내용을 증거로 남겨놓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를 말한다. 이러한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이다.

 

*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1118 판결).

 

 

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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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어먹혔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돈을 받기란 쉽지 않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 돈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단 돈이 건네진 다음에는 돈을 갚고 말고는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은 입장이 약해지고 끌려다니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그렇게 채무자에게 아무 대책 없이 넘겨주고 돈을 받으려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딱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 그중에 한 가지가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된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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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언론매체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신문과 잡지 뿐 아니라 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의 기능을 하는 매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 비방하는 기사가 무차별 게재되기도 한다.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할을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악의적인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념과 가치가 상호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가? 또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어도 용인되어야 하는가?

 

*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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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경쟁업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비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기존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것인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면 그러한 취득 행위 자체로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했는지 관계 없이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개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의 비공연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유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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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다. 자살 원인은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자살한 학생의 학부모는 집단적으로 괴롭힌 친구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이러한 경우 학부모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증을 하지 못하는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위 피고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괴롭힘은 통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고, 그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가해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망인이 수학여행에서 다른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자살 당일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등 다른 원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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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의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제소전 화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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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 소에 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뿐이다.

 

* 준재심 확정판결에 의해 실효된 제소전화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소송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이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보험급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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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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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유로 경찰관은 징계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관은 실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위반, 품위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그 비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가담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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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큰소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일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서 자신의 공적사항이 징계절차에 제시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절차에 제시되어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

 

*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그러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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