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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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다440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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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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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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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법정상속을 하게 되면, 먼저 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모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증인이 보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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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사실 보증의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냥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끄떡끄떡하고 시키는대로 한다. 보증을 서는 의미를 모르고, 나중에 별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서명날인을 한다. 그 가운데에는 보증인이 정확한 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문구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대로 한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추궁당하면 보증을 설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증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 과연 보증인에게 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①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②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③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④ 거래의 관행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

 

또한 보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결국 법원은 모든 요소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당사자에게 보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판매용 음반과 시판용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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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자(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음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한다.

 

*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이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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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는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아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성>

 

*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원고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위 취지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저작권을 집중관리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회 또는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원고 법인이 위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와는 서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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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상속포기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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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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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행정처분 기준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로서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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