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세를 얻는 사람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가을사랑
중개업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때문에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세를 얻는 사람을 위해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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