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을사랑
가끔 T.V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거나 어떤 행동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경우가 있다. 기자가 임의로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경우에도 당초 약속한 대로 촬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찍은 다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까?
이와 같이 방송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문제되고, 이러한 권리 침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이란 개념은 법령에 명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결국 법령의 해석에 의해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의 규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한다.
초상권은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 가운데 개별적 인격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초상권의 내용>
* 초상권은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촬영작성거절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 공표거절권이란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셋째, 초상영리권이란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공표거절권의 침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초상권의 내용인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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