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을사랑

 

가끔 T.V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거나 어떤 행동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경우가 있다. 기자가 임의로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경우에도 당초 약속한 대로 촬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찍은 다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까?

 

이와 같이 방송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문제되고, 이러한 권리 침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이란 개념은 법령에 명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결국 법령의 해석에 의해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의 규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한다.

 

초상권은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 가운데 개별적 인격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초상권의 내용>

 

* 초상권은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촬영작성거절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 공표거절권이란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셋째, 초상영리권이란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공표거절권의 침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초상권의 내용인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경우

 

가을사랑

 

아이를 미국에서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미국영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가 가장이혼하여,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나중에 한국에서의 가장이혼을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가장이혼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원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건본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고, 사건본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피고가 가장이혼을 한 후 원·피고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와 형식적인 서류상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절차를 밟고 다시 원·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면, 사건본인들은 미국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원·피고의 부부로서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아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를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의 이혼 동의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위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사고를 낸 경우 부모의 책임

 

가을사랑

 

중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뒤에 탔던 사람은 사망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은 돈이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운전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7세, 18세 정도가 되는 나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외 갑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을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갑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갑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전원합의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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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을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는 때에만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지위

 

가을사랑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주거용 건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받은 경우 이러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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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라 함은 할인의뢰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할인인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인으로부터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기타 비용(할인료)을 공제한 금액(할인금)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종합금융회사는 주요업무의 하나로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수한 후 이를 일반 제3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그 매출 단자회사 자신이 그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부 매출과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부 매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무담보부 매출의 일종으로 단자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액면 10,000,000원 이상, 지급기일 91일 이상 18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할인매수하여 이를 일반 제3자에게 중도해약불가조건하에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실세금리에 따른 선이자 및 이에 대한 제세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을 이른바 신종기업어음 또는 씨.피(C.P. Commercial Paper)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들은 씨.피적격업체로 선정된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무담보배서를 한 액면 10,000,000원의 이 사건 각 씨.피어음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바, 그 발행인인 위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1982.4.19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약정을 해지당함으로써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 후 위 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3.5.31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어음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단자회사가 소외 갑 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선이자 및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인 바, 그 매매의 이행으로 단자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부실어음을 매도한 자로서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이 채권행위와 어음행위를 구별함이 없이 어음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법조를 가지고 어음매도인의 채권계약상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의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단기금융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의 할인ㆍ인수ㆍ보증 및 기타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여 지급능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급여의 반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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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가 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비록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반사회질서행위에 속한다.

 

*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인이 불법인 급여를 받은 후 이를 받은 사람이 별도의 약정으로 급여 자체 또는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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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다. 원고의 처기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인 2억 원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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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의 방법

 

가을사랑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가을사랑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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