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
가을사랑
돈을 빌려준 경우에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이익변경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 따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등 참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법정충당과는 달리 충당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와 어느 한 당사자가 지정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다른 충당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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