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

 

가을사랑

 

돈을 빌려준 경우에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이익변경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 따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등 참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법정충당과는 달리 충당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와 어느 한 당사자가 지정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다른 충당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가을사랑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지칭한다.

 

*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동법 제11조 내지 15조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장 저당으로 인한 동산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5.31. 선고 72도1090 판결).

 

* 공장저장법 제18조에 보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 등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 위반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제64조) 점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금지된 양도 등을 위한 법률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옳은 것이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5도2713 판결).

 

<본건 기계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장저당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저당잡혀져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런 기계를 갑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양도는 무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기계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을 법리이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소유권이 공소외 갑에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설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보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 참조).

 

*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등 참조).

 

*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다.

 

*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참조).

 

*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7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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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저당법

가을사랑

*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 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재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공장재단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한다.

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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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과 상계

 

가을사랑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해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면 이런 경우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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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탈범죄

 

가을사랑

 

* 피고인은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아닐지라도 2차적인 납세의무자이므로 피고인이 사위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여 소정의 납세기한을 경과한 이상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증여세결정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소추에 관한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구고법 1977.5.12. 선고 76노1242 형사부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임직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 3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공소외 1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액수와 지급이자 부인액 및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회수되었다가 다시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1.14. 선고 2002노2753 판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는 기업회계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된 경우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소득에 차이가 나게 되더라도 그 차액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차액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까지 조세포탈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도28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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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가을사랑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027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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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

 

가을사랑

 

*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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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가을사랑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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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을사랑

 

<사생활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 그런 비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비밀이 노출되면 개인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사생활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본적 권리이다. 국가 또는 제3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 바로 사생활의 비밀보호권이다.>

 

*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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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가을사랑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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