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

 

가을사랑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해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가을사랑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상청구자에게 있다.

 

-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가을사랑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때에는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 산재법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우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을사랑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127조 (벌칙)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가을사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재판상 이혼은 이혼 또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그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의사보다 그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존중하여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서 법원이 이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협의를 통해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고 그 의사가 진정한 경우 자유롭게 허용되는 협의이혼과는 다르다.

 

*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의 존재와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책임이 작거나 최소한 같은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원하는 반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파탄을 초래한 자의 이혼의사보다는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 법이 정한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별거를 한 이후에 증가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가을사랑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별거한 다음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증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 분할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에는 현금, 예금자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한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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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방법

 

가을사랑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류분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된다.

 

*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유류분금액이 된다.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원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러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사이에 씨에프(CF) 영상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씨에프(CF) 제작자 소외 1이 가수, 모델 겸 탤런트인 원고를 광고모델로 섭외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다.

 

소외 1이 피고에게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원고 측과 상의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2와 피고의 담당자 소외 3 과장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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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가을사랑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란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려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란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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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가을사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자 2012마8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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