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의 환수
가을사랑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 법 제2조 제2호 제2문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는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가 친일재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6.9. 선고 2009다78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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