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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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로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초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원천으로 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의 효력이 없다면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당세액으로 변환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조세소송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97누447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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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가을사랑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는 점,

 

개정 전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개정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이하 이들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 중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그 기준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라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하 이들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그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금액은 각각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은 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등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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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서울행법 2009.7.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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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

 

가을사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명의신탁과 증여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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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무기중개수수료의 조세포탈

 

가을사랑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 계좌의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 및 그 무기수출업체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면 파장이 예상되고 향후 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데 그치지 않고 이와 아울러 그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해외 계좌의 사용 및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이용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교회 기부와 이를 통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국내 유입,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수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각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법인세

 

가을사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들고 있고,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라도 그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설립 후의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보아야 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의 성명·주소 등’과 소득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을사랑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59 판결, 1987.2.24. 선고 86누15 판결 등 참조).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또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등 참조)<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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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다신고금액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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