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이하 ‘시행령 제1호’라 한다)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시행령 제3호 등’이라 한다)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2개의 징수처분의 관계

 

가을사랑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근거’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세무서장이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

 

가을사랑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법리이다.

 

 

 

화장품 판매업자가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가을사랑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3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자유직업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각종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이어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1. 10.경 보성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면서, 1992년도 하반기부터 1993년도 상반기 사이에 85명의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외판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중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6명에게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79명에게는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화장품의 판매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외판원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구좌를 개설하고,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가맹점 구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지급 받도록 지원해 준 사실, 원고는 외판원들에게 화장품 품목별로 권장소비자가격만을 지정하여 도매가격에 공급을 하고 외판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10% 내지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각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 원고는 각 외판원들에게 근무경력에 따라 지사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강사라는 명칭의 직위를 부여하고, 매월 20일 이상 방문판매에 종사한 외판원에 대하여는 직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직위별 월간 판매 목표액을 초과한 판매실적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책과 상관없이 매월 판매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00원, 6,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000원 등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특별시상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데려오고 그 신입 판매원이 목표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초과판매대금의 2%를 당해 판매원을 데려온 기존 판매원에게 증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량의 금액을 포상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각 외판원들이 판매한 화장품 대금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구좌로 입금이 되면 매월 각 외판원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간 화장품의 출고가격과 위 카드입금액을 정산하여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입금액(이하 '초과입금액'이라 한다)은 각 외판원들에게 귀속될 판매 이윤으로 보고 전액을 각자에게 지급하고, 현금판매비율이 많은 등의 이유로 카드입금액이 출고가격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물품대금으로 정산·지급받았으며, 만약 신용카드 판매액이 카드회사에서 지급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액 중 출고가격 상당액은 원고의 미수채권으로 처리하여 당해 외판원에게 지급될 초과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외판원들의 판매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외판원들에게 부담시킨 사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표에도 화장품 외판원은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위 외판원들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사업의 개시 및 폐지

 

가을사랑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신축 중인 건물은 신탁법 제60조에 따라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1호)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1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호)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가을사랑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세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참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같은 법 제2조).

 

위 회사들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재화나 건설용역(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3항,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기본적 지도이념으로서 국세부과의 원칙들 중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인세법에서 구체화하여 재확인하면서 그 원칙의 예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제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시행령 제21조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위 회사들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단 1건의 건설공사도 직접 시공한 일이 없고 단지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회사들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이상,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어 경제적 이익을 향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 회사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회사들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사들이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356 판결>.

 

 

 

부동산매매업

 

가을사랑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가을사랑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참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가을사랑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열거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각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임을 알아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당 회사와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191 판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소득으로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