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가을사랑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 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로 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0) 2013.12.31
상속세 과다신고금액  (0) 2013.12.31
재산의 증여사실  (0) 2013.12.31
증여의 추정  (0) 2013.12.31
접대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  (0) 2013.12.27

재산의 증여사실

 

가을사랑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과다신고금액  (0) 2013.12.31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0) 2013.12.31
증여의 추정  (0) 2013.12.31
접대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  (0) 2013.12.27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과 증여세 납부의무자  (0) 2013.12.24

증여의 추정

 

가을사랑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접대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등 참조).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취재 소요 시간,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인들 및 그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30조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손비로서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이 사건 각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199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의 증여사실  (0) 2013.12.31
증여의 추정  (0) 2013.12.31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과 증여세 납부의무자  (0) 2013.12.24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  (0) 2013.12.24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0) 2013.12.24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과 증여세 납부의무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의 추정  (0) 2013.12.31
접대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  (0) 2013.12.27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  (0) 2013.12.24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0) 2013.12.24
주주의 신주인수권  (0) 2013.12.24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1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제2호)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월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0) 2013.12.24
주주의 신주인수권  (0) 2013.12.24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0) 2013.12.2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0) 2013.12.23
특수관계자의 범위  (0) 2013.12.23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된다.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3441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