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가을사랑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나(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12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것에 국한되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참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가을사랑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52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금 12,184,000원을 들여 내부를 개수하고 금 843,850원을 들여 내부전기시설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5,044,400원의 비용을 들여 바닥구조를 개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제5호증의 1, 2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의 비용이 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위 금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실지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위의 내부개수비, 내재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신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각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그것이 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점 등을 심리하여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연히 위의 비용이 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결과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의 위법성

 

가을사랑

 

*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0180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1누10695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위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참조).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한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95.3.28. 선고 93누23565 판결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1989.9.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확인한 결과 178등급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북구청장에게 위 토지등급이 너무 높게 수정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등급 수정신청을 한 후(이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7.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2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토지등급이 원고의 수정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것으로 믿고 같은 해 11.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18.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으로 172등급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함과 동시에 방위세 금 65,395,86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전산출력자료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이 178등급으로 입력되어 있어 1991.12.13.경 위 북구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던바, 같은 해 12.20.경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은 원래 178등급으로 수정되었던 것인데 그 토지대장에 172등급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가 이미 지적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78등급으로 직권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위 직권정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1992.1.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북구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설정· 수정신청절차라고 할 것인바,

 

위 심사청구절차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한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위 토지등급 설정· 수정신청 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정·수정 신청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1989.1.1. 기준 토지등급을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 처분이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직권정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권정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받은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법률상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갑으로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갑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음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실권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원고 명의로 실권주를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예금인출의 외관만을 보아 원고가 갑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아들인 을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그 경위를 문의한 결과,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위 증여세를 납부하고 갑에 대한 주주, 임원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장처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의 전제사실과 같이 최철종이 원고에게 실권주 인수대금 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증여세를 갑종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철종이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갑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명의도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을 또 증여라고 본 사안

 

가을사랑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소외 망 갑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갑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갑이 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갑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일교포가 재일교포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안

 

가을사랑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3828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1992. 3. 25.경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54,85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금 1,1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원고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갑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인 소외 을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갑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404,85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

 

가을사랑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소득은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연구개발비와 이연자산

 

가을사랑

 

지출한 금액을 일정 기간 균등액 이상 상각할 수 있는 이연자산의 하나로 제4호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금의 요소인 수익의 하나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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