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증여가액의 산정시기

 

가을사랑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증여시기를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때라고 보는 이상 증여가액의 산정도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월결손금의 중복공제 허용 여부

 

가을사랑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재평가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것이라면 제2차 재평가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 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한 바도 없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공제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데 비해,

 

자산재평가법 제36조 제2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자산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라도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5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순서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재평가세를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가을사랑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

 

가을사랑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구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위치·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가을사랑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제1차 재평가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것이라면 제2차 재평가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 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월결손금이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2조와 법인세법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한 바도 없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공제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데 비해,

 

자산재평가법 제36조 제2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자산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이라도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5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순서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재평가세를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재평가일까지 누적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되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 납세고지 방식

 

가을사랑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해당 특정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로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지분과 그에 맞추어 산정한 개별납부세액이 기재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따로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원고들의 불복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3146 판결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의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차증여에 있어서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가을사랑

 

*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과 증여세

 

가을사랑

 

* 대법원 1985.12.24. 선고 83누53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자 개정 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인인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을 제4, 5호증(각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경남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액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의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위 홍길현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아버지인 위 홍길현으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국민주택채권을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한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가을사랑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