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무리게재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단가할인광고와 이의제기된 광고 및 단행본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7 사업연도나 1998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령은 ‘법’과 ‘영’ 등으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 제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법 제9조 제3항, 영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영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등 참조),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두45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