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가을사랑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무리게재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단가할인광고와 이의제기된 광고 및 단행본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7 사업연도나 1998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령은 ‘법’과 ‘영’ 등으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 제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법 제9조 제3항, 영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영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등 참조),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두45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가을사랑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9715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항,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등 외에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이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1.10.경 부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그 기술자들로 하여금 건설판매를 위한 관련업무를 수행케 해 오다가,

 

1981.1.29, 1983. 12.14.및 1985.8.30.에 각 그 판시와 같은 공장공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케 해 온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단순한 자산의 구입, 저장 또는 보관, 가공 및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자재공급 그 자체를 위한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서 국내에서 그 공급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6.26. 선고 91누12400 판결; 1993.4.9. 선고 92누13837 판결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범위의 인적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호 (다)목은 그중의 하나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제조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등의 인적용역도 아울러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를 독립한 사업으로서의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조달 부품과 국내조달 부품을 혼용하여 제작한 국내조달 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소외회사에게 공급하여 소외회사가 외국조달 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소외회사의 외국조달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회사의 해외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사업의 개시 및 폐지 시점

 

가을사랑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위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가을사랑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신축 중인 건물은 신탁법 제60조에 따라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1호)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1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호)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

 

가을사랑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용도

 

가을사랑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

 

가을사랑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5004 판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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