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에 해당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범인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범인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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