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

가을사랑

목차

1. 책을 여는 글

독약이 든 선물

간통과 뇌물

인생길의 눈보라

한국의 마니풀리테

공직자 보호를 위한 10계명

2. 뇌물사건 실제 사례

목련꽃 떨어지던 날

마당발이 겪은 수난

피가 마르는 심정

대학 교수의 추락

온라인으로 받은 리베이트

지옥이 따로 없다

카지노게임의 매력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일이 안 됐는데도 돈도 돌려주지 않다니

욕심을 버리면 길이 있다

3장 뇌물사건 수사 대응법

앗, 수사가 시작되었다

뇌물 준 사람이 조사받을 때

당사자간에 말맞추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체포되었을 때

검찰수사 48시간

자백할까, 부인할까

수사협조자에 대한 선처

대질조사를 받는 방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고 싶어요

압수수색에 대비하라

도청되는지 확인하라

억울한 누명을 썼을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

4. 뇌물사건에서 무죄받기

기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과 최후진술

피고인은 무죄!

뇌물은 반드시 몰수된다

파면되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

햇살이 비치는 병실

가석방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감형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5.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뇌물 사건의 처벌기준

뇌물죄란 무엇인가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이 된다

정치자금과 뇌물의 차이

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뇌물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배달사고는 횡령죄가 아니다

뇌물주고 공갈까지 치나

배임수재죄

로비와 로비스트

너희가 구치소를 아느냐

6. 뇌물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

체포된 후 석방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전략과 피고인의 방어방법

뇌물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는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검사

수사의 단서

현금이냐, 수표냐

체포 및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검사

출국금지

비자금

부패방지위원회

 

7. 책을 맺는 글

암행어사 출도요

절대골프로 바뀐 운명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벚꽃에서 느끼는 행복

마음 편한 게 좋다

황금만 보였는데요

성범죄에 관한 단상

 

가을사랑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연인즉,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 친구와 몇 번 만나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연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성범죄자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들은 평소에 조용한 성격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여자를 강제로 성적 폭행을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도 끊어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합의도 보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였다.

 

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피의자 접견을 하도록 하고,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무려 10쪽이 넘는 장문의 변론서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많은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제반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이 사건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것이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과실치상사건이라고 변론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이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정말 공황상태에 빠진다. 철저하게 짓눌린 상태에서 시간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린다.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피의자로서는 용궁에 갔다온 느낌이다.

 

물론 변호사로서는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강제추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는데,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법원을 원망할 것이고, 가해자를 변론한 변호사도 아주 미울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시에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언제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입찰정보를 빼내어 부지를 낙찰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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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입찰정보를 빼내 OO관광단지의 부지를 낙찰 받은 부동산업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15년 7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OO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서 '최저 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정보를 듣고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금액으로 적어내 OO관광단지 내 부지 2곳을 낙찰받고서 전문위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었다.

 

건축공무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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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건축공무원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은 선량하고 성실하며, 청렴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일반 민원인이 종래의 잘못된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과 향응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때문에 공무원은 확실한 주관과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빠져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때문에 건축공무원은 오로지 법과 규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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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다.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나?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만,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외눈박이 물고기들이 사는 곳에 두 눈을 가진 물고기가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던 조선시대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혼란기를 지나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오랜 기간 정당화된 관행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렴한 공직자가 드물었고, 출세한 고위 공직자 역시 부패고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옛날과 달라서 자신만 마음 먹으면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상급자나 동료와 뇌물의 공범이 되지 않아도 꿋굿하게 공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출세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되는 출발 시점부터 관행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술 담배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쉬운데, 일단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 다음에는 끊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뇌물과 향응, 접대도 똑 같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의 개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公務員)이다. 사무원(私務員)이 아니라는 뜻이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공직에서 나와 사업을 해야 한다.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 된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명예를 누리면서 돈까지 욕심 내면 결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자신의 업무를 소신껏 할 수 있다. 그래야 공직자가 된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돈 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점차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청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부정부패에 연류되어 도중 사퇴를 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는 가족과 친인척을 위해서도 뇌물을 받지 말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뇌물을 받아서는 결코 영원히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뇌물사건이 노출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누구도 뇌물을 받을 때는 은밀한 거래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뇌물공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이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결코 공무원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언제나 변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해서 돈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부패한 공무원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공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공무원을 추방하는데 앞장서는 선봉대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여덟 번째, 흥청망청 들어오는 돈은 결국 의미 없이 나간다. 뇌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아홉 번째, 날이 갈수록 검찰이나 검찰, 감사기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찾아낸다. 뇌물이 들켜 파면되고 징역갈 위험성이 방사능처럼 높아지고 있다.

 

열 번째, 나이들어서 징역을 산다는 것이 TV에서 보는 것이나, 정치범 같은 확신범들의 수감생활이 아니다. 쇼생크에서 보는 것과 같은 탈옥은 불가능하고 감방에서 죽을 고생하고, 건강은 망가진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저런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뇌물을 멀리하게 된다.

 

건축공무원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 vs. ‘받아서는 안 된다’

가을사랑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예외없이 전정권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늘 성역 없는 특별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고리를 끊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지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상하를 막론하고 선민의식(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갑(甲)의 위치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면서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법과 규정은 잘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부당하게 과잉대접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향응을 받으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뇌물과 향응은 공직사회의 관행이 되었다. 그런데 그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본적인 공무원의 인식은 많이 달라져왔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나 기강확립, 감사시스템도 많이 달라졌다. 필자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공무원생활을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는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만났다. 또한 2003년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 및 건축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함께 사고방식과 인식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공무원들은 과거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 해결책을 여기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무원에게 아무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공무원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 중간 누군가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과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학습효과가 시간이 흐르면 전 공직사회에 나타난다.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벌된다!!!’ 이렇게 간단히 지시하고 넘어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쉽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뇌물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지금까지의 사회적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뇌물을 받으면, ① 당장 돈이 들어온다. ② 고급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다. ③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생활한다. ④ 민원인이 굽실거려 기분이 좋다. ⑤ 가족에게 공무원인 자신이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⑥ 상급자에게도 돈을 잘 써서 승진도 잘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⑦ 일처리를 법에 억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처리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⑧ 많은 사람을 만나 친분관계를 맺어 발이 넓어진다. ⑨ 돈을 잘 쓰기 때문에 애인도 둘 수 있다. ⑩ 골프도 치고 뮤지컬도 다닐 수 있어 고급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물질만능의 풍조에서 돈처럼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뇌물은 돈과 향응, 섹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엑기스만 뽑아서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수단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뇌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계속적인 자금공급원이 된다. 사치와 소비 수준을 대폭 늘려놓는다. 그래서 그로 인한 효용과 충족감은 공무원을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이 때문에 그는 ‘뇌물 중독’증세를 일으키며 그러한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 무엇이 나쁠까? 나쁘다기 보다는 좋지 않을까? 술 담배, 마약이나 섹스에 중독되면 무엇이 나쁠까? 라기 보다는 무엇이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술, 담배, 마약, 섹스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아주 강하게 우세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물은 어떤 점에서 나쁜 것일까?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일단 뇌물이 문제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 당한다. ② 언제 뇌물이 드러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공소시효만료일까지 지속된다. ③ 뇌물 액수가 크면 구속되어 감방에 가야 한다. ④ 감방에 가면 장기간 자유가 박탈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며, 하고 싶은 인터넷을 할 수 없다. ⑤ 뇌물로 받은 돈은 물론 이자는 붙지 않지만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당한다. ⑥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초죽음상태가 되며 극심한 공황에 시달려야 한다. ⑦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추락한다. ⑧ 배우자와 자녀, 주변 친인척, 지인들에게 추하고 더러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퍼져 오랜 세월 쌓아왔던 명예가 하루 아침에 훼손당한다. ⑨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옥바라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⑩ 애인도 도망가고, 골프나 뮤지컬 같은 고급 취미생활도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뇌물의 좋은 점과 대비를 맞추기 위해 필자는 열가지만 뽑았지만, 더 뽑으면 100가지는 족히 된다. 간단히 추가하면, ⑪ 수사나 재판이 인간에 의한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 제도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⑫ 그토록 믿었던 뇌물공여자가 하루 아침에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무서워진다. ⑬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생겨 징역을 살고 나와도 세상을 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⑭ 감방에 가 있는 동안 자녀를 살필 수 없어 사춘기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가출한다. ⑮ 배우자 역시 실망하고 높아졌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애인은 물론 구속되는 즉시 도망간다. ⑯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다가 심약한 공무원은 자살하기도 한다. 그래서 심약한 공무원은 뇌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다. ⑰ 뇌물사건이 문제되지 않아도 사업에 실패한 공여자는 공무원에게 주었던 뇌물의 몇 배를 돌려받는다. 이럴 때는 꼼짝없이 공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파면당하고 감방에 가야 하니까. ⑱ 근로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려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⑲ 배우자나 자녀 역시 흥청망청 들어오는 돈에 마비되어 정상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 ⑳ 뇌물 받느라고 술에 빠져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을 잃게 된다. 봐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문제점만 열 개가 나열될 정도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건축물과 건축공무원의 단속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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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건축물은 13만여건이나 된다. 국내 전체 건축물 685만여건의 2% 정도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건축물은 사실 대형사고만 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 사회적인 위해요소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군다나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어서 공무원도 인정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문제다. 단체장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법대로 강력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2015년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도 설계도면과 달리 강도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 간 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숨졌다. 수사결과 이 병원 건물은 무허가 증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물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나 허위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뇌물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공무원의 태도는 다양하다. 전면 부인하는 경우, 일부만 시인하는 경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자백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불법 건축물이 서류상 존재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진을 엉터리로 찍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 촬영한 사진 날자를 조작해서 복구 한 다음에 촬영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한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건축공무원의 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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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건축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할 때 위법사항을 공무원이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는 것에 주목한다. 건축물이 제대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관계자들과 짜고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위반사항이 담긴 서류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배경을 조사한다. 뇌물을 받았는지, 향응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건축사나 건축주, 시공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조합의 임원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몇십년 동안 사회적 의심을 받았고, 실제 수사결과 많은 사건이 밝혀졌다.

건축공무원의 업무집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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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원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야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질서한 개발이나 건축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공무원은 평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건축관련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수시로 바뀔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다 탄력성 있게 인허가처분을 해주어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법령위반과 재량권행사의 경계선에서 고민을 할 때도 많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 또는 감사기관에서 이런 건축공무원의 처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건축공무원으로서는 평소에 자신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나 수사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 법령에 대한 지식을 더욱 높이고, 감사나 수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건축공무원의 수사상 방어권의 범위와 행사방법

가을사랑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원래 위험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무지(無知) 항변도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공무원이 법을 몰랐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상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무리하게 자백을 받으려고 심하게 추궁하는 경향이 있었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지나치게 믿고, 그의 진술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맹신한 상태에서 수뢰혐의자를 몰아부친다.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어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부인을 해도, 그냥 재판에 회부한다. 그러다가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뇌물죄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여자의 허위 또는 과장진술이 행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 비밀장부가 나온다. 메모가 나온다. 그런데 뇌물리스트는 회사에서 관청일을 보는 사람이 작성하는데, 회사 오너가 아닌 경우 뇌물을 전달했다고 회사에는 보고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과 협상을 한다. 그 메모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단 메모에 기재된 뇌물은 전달한 것으로 자백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돈거래를 한 것인데 무조건 뇌물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무유기죄 역시 형사처벌범위는 매우 좁은데 수사과정에서는 직무유기의 인정범위를 넓게 보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한다. 직권남용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뇌물죄는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공무원범죄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억울한 공무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과 형사소송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자신의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수사를 받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퇴직금이나 연금지급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명예는 치명적이다. 많은 경우 공무원범죄는 처음부터 곧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를 하거나 피내사자로 조사를 한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참여하에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내사자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뀐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 몹시 긴장하고 당황하여 공황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이 조사대상이 되면 대개의 경우는 ‘Why me?'라는 한탄을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우선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억울해만 하고, 방어를 제대로 못한다. 변호사비용은 봉급생활자의 입장에서 너무 아깝게만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과연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의문도 가진다. 자신이 공무원이고, 웬만큼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케이스가 처리되는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도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기술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다. 증거재판주의도 어떤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인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법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에 플리바긴(Plea Bargain) 비슷한 절충적인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되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경솔하게 자백을 하면 나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찾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없다. 새롭게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연구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유리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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