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의 범위와 한계 (1)

가을사랑

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건축공무원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폐기하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된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건축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법의 적용은 때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건축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너무 봐주다가 건축공무원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를 분석해 보고, 건축공무원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법적 이해가 필요한 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건축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형사책임

건축주가 설계자를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건축공무원은 그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검사원에 의한 현장조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공무원은 사용승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많은 건축관련문서가 접수되고,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며, 중간 중간 허가 또는 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은 모든 문서 또는 서류가 사실대로 기재되고 작성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해당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일반 사문서의 경우에는 명의자만 작성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형사철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도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관련서류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없기 때문에 문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허위서류로 공무원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비록 사문서라 해도 일단 공무원이 접수한 이상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공용서류손괴죄로 처벌된다. 세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융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

Ⅲ.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와 재판

1. 검찰공무원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단서는 대체로 투서나 진정,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축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건축의 인허가과정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인허가를 해주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넘어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일제 점검차원에서 대규모 수사를 하기도 한다.

2. 수사상의 문제점

건축관련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의 모든 분야관계자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나아가 담당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 건축공무원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 된다.

3.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보호의 미흡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모든 자료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쉽게 임의제출형식으로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된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나 지나친 수사확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마치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지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를 하는 것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고의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로 마치 자신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축공무원 업무에 대한 형법 적용 범위와 기준 (1)

 

가을사랑

 

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처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형법위반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구상권을 행사당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건축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단서

 

가을사랑

 

성완종 회장의 메모 때뮨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장시간 수사를 했다. 뇌물공여자가 고인이 된 상태에서 메모만 가지고 수사를 하려니 무척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뇌물수사는 언제나 복잡하다.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에서 뇌물사건수사와 재판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뇌물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그것을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사에 실패하거나 법원에 기소를 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뇌물사건 수사는 대체로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공여자가 자신도 처벌받고, 문제가 되면 더 이상 관청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을 불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뇌물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가서 실토를 하고 자신은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받지 않고, 공무원만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용한 다음, 그 공무원이 퇴직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이 망하면 공무원을 찾아가 뇌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일종의 공갈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어도 뇌물공여자의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심지어는 원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어차피 자신은 망했거나 그 공무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오래 전에 뇌물 받아 흥청망청 쓰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다.

 

하지만 그런 공여자의 공갈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추징당하며 공직에서 추방된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공갈에 응하게 된다. 우리 법이 뇌물공여자를 유독 가볍게 처벌하고 많은 경우 입건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건축공무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가을사랑

 

건축공무원은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로 하는 일이 건축관련인허가업무이다 보니 자연히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갑의 입장에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품수수도 있게 되고, 꼭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향응 기타 편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구상권행사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인 입장에서 각종 민사형사책임을 질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형법상 범죄행위와 징계책임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건축공무원 비리의 구체적 유형

 

1. 뇌물수수

 

건축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이른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무원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무리하게 청탁을 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는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은 자신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청탁을 하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 역시 공무원이 봐주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사안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건축주가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러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 청탁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 자신이 수임한 업무를 위해 하는 청탁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이나, 요청, 청탁의 아니라 실제로는 법에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허가가 어려운데 이를 봐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오직 건축주의 입장이나 건축사의 관점에서 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무리한 청탁을 말한다. 이럴 때 공무원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에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원인은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만나야 한다.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밖에서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일처리를 봐주는 이른바 브로커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이나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접대를 하려고 한다. 비싼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과용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거나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다. 심지어는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라졌다.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그동안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가고 패가망신을 했어도 여전히 100% 맑아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달라져도 업자나 민원인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종전의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집요하게, 매우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매수하력고 한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일부 어리석은 공무원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뇌물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책임요소를 갖추어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 간접수뢰로 보아 공무원이 처벌된다.

 

두 번째는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

 

세 번째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뇌물과 직무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 관계에서 받는 보수나 이익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보수나 이익은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나 이익은 사람의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와 관련된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향응, 정교(情交), 취업알선 등도 포함된다. 뇌물죄의 행위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는 뇌물수수의 의사로 상대방에게 뇌물의 공여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약속은 장래의 뇌물의 공여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罪數)는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수회의 수뢰행위가 각각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하며 경합범이 된다.

건축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가을사랑

 

Ⅰ. 서 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13일, 서울 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구청의 건축과 팀장인 6급 공무원 B는 구속되었고, 건축사 21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검사원 100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이나 건설과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다. 건축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른 부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축사, 시공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에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은 담당 공무원이나 특별검사원 등을 매수하거나 청탁하여 법규위반사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건축공무원은 우리 사회와 같이 한 다리 건너면 다 통하는 좁은 구조, 특히 지연과 학연, 기타 인연을 중시하는 관계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 기타 향응의 유혹에 빠져 직무를 유기하거나 기타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행정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건축공무원은 아주 엄격한 자세로 건축관련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건축공무원은 기술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추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만일 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잘못 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범죄행위와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건축공무원이 민원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공직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

 

Ⅱ. 건축공무원 수사 대상 범죄

 

1. 개 요

 

건축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일단 징계사유가 된다. 그리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직무를 유기하면 직무유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는 뇌물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 형법 전문개정 당시에 정한 법정형이 20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법정형 역시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1995년 12월 29일과 동일하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나 이익을 말한다.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27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형법 제229조).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상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설계된 점을 알면서도 작성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라 함은 법규나 직무관행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가을사랑

 

사람이 구속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난다. 개인의 건강도 망가진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구속의 필요성도 있지만,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

 

A는 검찰 조사를 다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원래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A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충분히 했고, 증거자료와 정상자료도 다 냈다. 그런데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갑자기 하루 전에 영장실질심사기일이 통보되었다.

 

다시 서둘러서 변론요지서를 만들었다. 필요한 증거자료와 정상자료도 더 챙겼다. 어제는 그래서 바빴다. 그런 가운데 실제 사건 당사자인 A는 초죽음이 되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다. 구속되면 그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었다.

 

A는 밤에 거의 잠을 못자고 아침에 검찰청으로 갔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머리는 멍해지고 오직 두려움에만 휩쌓이게 되는 법이다. 10시에 출석해야 하는데 9시부터 도착해 있었다. 나는 9시 20분경 도착해서 청사 부근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에서 만났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상의하고 있었다. 공동변호인은 늦게 도착횄다.

 

A는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검사실로 들어가고, 나는 법원 309호실로 갔다.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정시간인 10시 30분 보다 훨씬 늦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11시 30분이 다 되어서 시작했다. 먼저 검사가 의견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나와 범죄사실의 개요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사안이 무겁다는 것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변호인은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셜명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는 변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가 끝나고 피의자는 다시 검찰청으로 가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맑았다. 바위 같은 것으로 짓눌려있는 것 같았던 가슴이 느껴졌다. 사건의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온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A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허위의 정보 입력과 부정한 명령의 입력

 

가을사랑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다.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범인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여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범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검찰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을사랑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뇌물교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의해 기소된 경우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인 언제 누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은 언제 누구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뇌물을 수령하였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이 되어 있다고 하자.

 

법원은 심리를 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 그러면 검사는 항소 내지 상고를 하게 된다.

 

이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