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국제경기도 좋지 않고, 국내 불황도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중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6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며,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기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어다.

 

실제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거래는 크게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투기꾼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과 두달 만에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서 부동산관련 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은 근본적으로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수익을 낼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파트로 몰리고,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갭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아파트값을 제대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단기처방인 아파트대책으로는 규제가 덜한 곳으로 투기꾼이 몰려다니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근원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일적인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하다 보면, 몇십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으로 부과하면 아주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관한 법을 연구한 지 꽤 오래 되었다.

3년 전에 건축관련법에 관한 글을 모아

책으로 제본을 한 바 있다.

 

그 후 새로 쓴 글 26편을 모아 제본을 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글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건축사’ 잡지에 게재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험한 것인가?

 

Ⅰ. 프랜차이즈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할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수많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눈에 띈다. 햄버거, 피자, 커피 등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보면 누구나 한번쯤, ‘나도 한번 해볼까? 일정한 자본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도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그곳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샵을 보면서 저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차리면 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막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직접 담당해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도 위험하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기업에서 하는 유명 브랜드는 프랜차이즈로 크게 돈도 벌고 자리를 잡았다.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로 돈을 번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본사는 계속 잘 되고 있어도 가맹점주들은 별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도중에 폐업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수십만명,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고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있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회사가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몇 군데 또는 본사에서 직영하는 모델샵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만 보고 무조건 가맹점을 오픈한다.

 

본사 직원들은 사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을 하면 한 달에 얼마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엉터리분석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솔깃하게 만든다. 장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혼자 가게를 차리면 자신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착각한다. 가맹점을 한다고 해서 본사에서 와서 장사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사는 단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모든 영업의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애당초 자본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가맹점이 모집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창업주가 가맹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래 프랜차이즈 본사까지도 부도가 나기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엇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나?

철수(45세, 가명)는 우연히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다. ‘2억원만 투자하면,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 없어도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철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다. 영업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안전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이었다. 철수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우선 권리금을 주고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설비를 갖추었다. 간판도 달고, 가서 교육도 받았다. 직원도 구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본사에서 말했던 한달 5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철수의 이익금은 한달에 50만원도 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 수익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럴 바에야 직원들 때문에 속 썩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백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수는 본사에 항의도 하고, 해결책을 문의했지만, 본사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는 것만 강조했다. 성공한 가맹점도 초반에는 다 고생을 하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면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추가로 몇 개의 가맹점을 다른 장소에 더 오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사의 규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수시로 할인행사도 실시하고, 광고비도 분담시켰다. 철수는 본사 직원에게 속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사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철수가 본사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철수가 본사와 싸우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Ⅲ. 프랜차이즈사업이란 무엇인가?

원래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는 정부 또는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부여하는 특정의 권한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한을 수단으로 여러 사업분 야에서 마케팅 또는 유통기법으로 사업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막강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사와 열악한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본부(franchiser)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고, 본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가맹점들이 본사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사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위험부담 없이 단기간에 전국적 조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은, ①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성, ② 영업표지의 동일성, ③ 상호의존성, ④ 당사자 간의 갈등구조, ⑤ 정보의 불균형 등이다. 가맹사업의 장점은, ① 창업성공률의 제고, ②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③ 중소기업 비중확대, ④ 서비스산업 활성화, ⑤ 해외시장확대 등이다.

 

가맹사업의 문제점은, ① 외식업종에 편중, ②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 ③ 인프라 및 제도의 기반 미흡, ④ 가맹사업의 단명성, ⑤ 사회적 신뢰의 부족, ⑥ 프랜차이즈 전문교육의 부족, ⑦ 규모의 영세성, ⑧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부진 등이다.

 

Ⅳ.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체계

프랜차이즈는 내용상, ①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 Distributorship Franchise: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업형 프랜차이즈(Business Format Franchise: 가맹본부가 지정한 경영방법에 따라 지정된 틀에 따라 표준화된 영업시간, 구입선, 설비, 상품에 사용하는 원자재, 직원의 자격 등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③ 제조 또는 가공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필수원료 또는 특별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사실상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④ 프랜차이즈 판매 프랜차이즈(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판매만을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상생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가맹사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에서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도 있다.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맹점주는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가맹점의 개점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➀ ‘영업팀’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한다. ② ‘점포개발팀’에서 입점예정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정지 내 임대매물을 중심으로 2∼3개 점포를 제안한다. ③ ‘상권심사팀’에서 상권심사 후 심사의견(적합, 부적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다. ④ 가맹희망자는 상권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점포를 임차 등의 방식으로 계약 전에 확보한다. ⑤ ‘건설본부’에서 해당 점포를 실측한 후 인테리어 시공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개설비용을 산정하여 관련서류를 ‘브리핑팀’에 넘겨준다. ⑥ ‘브리핑팀’은 ‘건설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기기·용품의 금액을 산정·합산하여 견적/약정서를 작성한 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견적브리핑을 진행한다. ⑦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의사를 표시하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맹희망자로부터 인테리어 시공을 위탁받는다. ⑧ 인테리어 시공이 끝나고 초도물품의 공급 등이 완료되면 가맹점을 개점한다.

 

Ⅴ. 가맹계약의 특성과 내용

가맹사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그 영업표지의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영업표지의 사용은 가맹사업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이는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다. 가맹계약은 혼합계약, 쌍무유상계약, 불평등계약에 해당하며,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포괄성과 시스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된다. 가맹본부에게는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Ⅵ.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위하여 초기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게 되며, 가맹계약 기간동안 상권을 꾸준히 관리하는 등 당해 가맹사업 존속에 대한 상당한 기대이익을 가지게 된다. 가맹계약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여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맹점계약관계에서 존속기간이나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약정이 과연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역시 그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질 문제이다. 그 약정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Ⅶ.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1.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는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고 그에 동의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장금의 대상이 되며, 2년 이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는, 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②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이다.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 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통상의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곧 바로 가맹본부가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대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는 가맹금으로 본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금원이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돈이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든 불문한다. 가맹금(franchising fee)은 사업개시단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① 개시지급금(운영권획득), ② 계약이행보증금, ③ 정착물, 설비, 초도상품 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등이 있고, 사업운영단계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④ 로열티, ⑤ 물류공급에 따른 초과이윤 등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마)목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Ⅷ.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금지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해위금지 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가맹본부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거래거절 등 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3.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맹본부는 각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4.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8.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는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9.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Ⅸ. 분쟁조정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가맹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경우, 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⑥ 가맹본부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⑦ 가맹본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⑧ 영업지역이 침해당하는 경우, ⑨ 상표 및 의장권이 침해되는 경우 등이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취하 또는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되어 정식사건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Ⅹ. 맺는 말

‘몇 천만원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수 있다.’ ‘1억원만 있으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해서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런 광고 유혹을 뿌리치기는 매우 어렵다. 달리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파리를 날리는 곳도 많고, 프리미엄 없이 가게가 공실로 ‘임대’표시를 해놓은 곳도 많다. 하지만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게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앉아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유명 브랜드, 영업표지를 붙여놓은 곳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작한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낸다. 점포를 성급하게 얻는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을 구해서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부터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직원을 구해서 막상 오픈을 하면 얼마 있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비명을 지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많은 장점과 많은 단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다. 장점이야 굳이 여기에서 열거할 필요가 없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장사를 해도 성공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성공비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일 하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하고, 제품 좋고 서비스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프랜차이즈 단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맹점은 어디까지나 본사에 종속되어 주체적, 주도적인 장사를 하지 못한다. 원료와 부재료부터 모든 제품에 있어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시장의 변화를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 출현하면 종전의 업체는 매출이 떨어진다. 이때 대응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본사가 원래 하던 사업 이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곳의 가맹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전체 가맹점이 손해를 본다.

 

직원들 관리도 어렵고, 인건비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 소규모의 경우 주인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데, 보통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한다. 본사에서는 광고홍보비도 분담시키고, 수시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보수공사도 하라고 한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나가는 지출이 만만치 않다.

 

장사가 잘 되어도 무조건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관계도 골치 아픈 사항이 많다. 만일 가맹점을 그만 두게 되면 권리금도 날아가고, 보통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가맹점을 하려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여야 한다.

 

 

고가아파트를 실제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고가아파트거래가 크게 늘고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함으로써 극도의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에는 2019년 12월 16일 전격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과열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곧 바로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대한 세금의 중과세, 갭투자 등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주택임대사업소득세에 관한 혜택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갭투자를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건축을 추진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은퇴하여 종전부터 살고 있던 고가아파트소유자들에게는 날벼락이다. 그리고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 역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12.16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아파트 보유 및 거래에 있어서 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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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까지 치솟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10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거래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비중도 많아져서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다.

 

2019년 11월 당시 집값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7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85%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파트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기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투기과정에서 증여나 대출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편법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도 수반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전격적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①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다. ②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주택거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④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③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④ 공정한 거래질서 화립 등이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의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고,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되었다.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도 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려면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적으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사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채무초과로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제대로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다. 부동산경기가 나쁠수록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망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대부분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는다.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경매로 낙찰되는 매각대금만 가지고는 채권자나 기타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매에 있어서는 가급적 빠른 기일에 낙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낙찰된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로 자신의 채권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되는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경매절차에 뛰어들어, 경매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배당요구기일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중에 잘못 배당이 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권리 없이 배당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위로 배당이 되는가? 채권자들은 어떻게 배당에 참여하고 배당금을 받는가? 만일 배당절차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특히 전세권자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경매절차와 배당절차

부동산경매는 압류 - 매각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된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기입등기를 한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정하고, 집행관에게 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평가하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최저매각가격 등의 매각조건을 정하고 매각문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그 다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기일은 집행관이 진행하고, 최고가매수인인 정해지면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대금지급기한을 정한다. 그 다음 배당을 실시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한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은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한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한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배당표에 대해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완결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Ⅲ. 채권자는 모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국세 등 교부청구의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 없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참가가 허용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참가가 허용되는 채권자의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즉, 요구배당채권자와 당연배당채권자로 구별한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채권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등이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조세채권이 지방세법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은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Ⅳ. 배당표란 무엇인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를 배당표라고 한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기재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한다.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없으면 배당요구서 등 집행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한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한다.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Ⅴ. 채권자들 상호간의 배당순위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는 다수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배당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배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채무자 및 소유자 아닌 매각허부결정에 항고하였다가 기각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준다(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

 

경매에서 배당받을 순위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받을 채권자 상호 간에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다. 여기에서는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각 채권의 순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제1순위)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2.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등 당해세(제2순위)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우선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3.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제3순위)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력 있는 조세채권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된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제4순위)

5.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제5순위)

6.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제6순위)

7.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가압류를 하여 둔 집행권원 없는 일반금전채권자.

 

Ⅵ. 구체적으로 배당실시는 어떻게 하는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거나 공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환가가 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포괄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설사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다 하여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⑤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등이다. 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Ⅶ. 배당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특정 채권자의 채권액이 그가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다.

 

집행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 채권자가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고,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Ⅷ.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채권자에 의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전세든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세를 들어갈 때 이미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간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전세금을 찾을 수 있다. 등기된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순위가 앞서기 때문이다.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상관없이 전세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에서 그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 전세권을 주장하면, 전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수 있고, 전세기간이 끝날 때 새로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면 된다.

 

전세권자는 이러한 전세권의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해지통보를 함과 동시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다. 이런 경우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고 명도하면 된다.

 

1.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 후에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2.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임차주택의 저당권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이나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 행사에도 위 단서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한다. 소액임차인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작성해준 무상거주확인서로 인하여 배당금을 못 받게 되자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Ⅸ. 글을 맺으며

어떤 사람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을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매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일반인들은 경매절차를 잘 모르고,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순차로 배당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는 자신의 채권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론 배당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경매배당절차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이 되고,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채권자 상호 간에 배당순위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후순위가 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제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문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법원에서 배당금액을 공탁했을 때 수령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

 

부동산경기가 나쁠수록 경매물건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경매란 일단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나중에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망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을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다.

 

경매로 낙찰되는 매각대금만 가지고는 채권자나 기타 권리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가급적 빠른 기일에 낙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낙찰된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로 자신의 채권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되는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경매절차에 뛰어들어, 경매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배당요구기일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중에 잘못 배당이 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권리없이 배당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에서 권리자가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최근에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세나 임대차에 있어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채무초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매로 인한 부동산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는 장시간을 요하므로 경매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고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전세권나 임차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당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배당을 받는 절차도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여기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배당절차, 배당금액, 배당순위, 배당표, 배당기일, 배당이의소송, 배당실시 등에 관해 순차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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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Ⅰ. 글의 첫머리에

‘역세권 아파트 평당 천만원. 시세차익 3억원!’ 가끔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행운을 잡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건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면 다른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 같다. 모델하우스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다.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고 한다. 아파트 세대수가 천세대 넘는데 로얄층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층 일부분이다. 처음 내는 돈도 천만원밖에 안 되고, 중도금은 모두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곧 이어서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이고 역세권이라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상당액 붙을 것이라고 부추긴다. 분양사무실 직원은 자신도 분양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좋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 교통망, 상권, 교육환경 등에 관해 엄청난 홍보를 한다.

 

고객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선뜻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계약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작하여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이다.

 

조합이 성공적으로 아파트사업을 마치면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만일 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실패하거나, 아파트건축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공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일반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아파트나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똑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선뜻 계약을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미 토지와 건물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는 보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아무 부동산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똑 같이 조합분담금을 걷어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더 나아가 비조합원들에 대한 일반분양까지 해서 수익을 낸다는 시스템이다. 그런 구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주택조합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자명하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집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아마추어 조합장들에 의해 조합원들이 이용당하고 시행대행사와 건설회사 역시 실패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여하다가 자신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택조합아파트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 구체적인 절차와 사업진행은 어떠한가?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과 운영방식,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조합과 시공회사의 관계, 조합아파트의 위험성과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Ⅱ. 주택조합제도의 장점과 단점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여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나누어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보는 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게 된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건축주가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신축할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지을 토지부터 매입해야 하는데, 실제 위치가 좋은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확보하고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매입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대규모아파트 건축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승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때문에 조합아파트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운영비, 조합원모집대행비용, 홍보비용, 차용금이자, 건설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조합의 임원들은 대부분 아마추어로서 건축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조합업무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모든 업무를 컨설팅회사에 맡기고 컨설팅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려고 조합에 손해가 가는 계약 체결 등의 업무상배임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합아파트가 성공한다고 해도 일반 분양을 받는 것에 비해 별로 남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만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끝내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할 나위도 없다. 조합아파트사업은 부동산신탁회사에 모든 권리를 신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신탁회사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100%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제도는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권리를 대외적으로 신탁회사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구체적인 조합자금의 사용 및 운용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다.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나 분담금을 낸 이상 법에는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조합원을 탈퇴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Ⅲ. 조합아파트는 왜 위험한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을 때 하는 홍보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➀ 3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 ➁ 분양가가 절반이다. ➂ 아파트 1천5백세대를 짓는다. ➃ 조합원모집이 거의 끝났다. ➄ 토지매입을 80% 이상 완료했다. ➅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➆ 지구단위계획을 곧 받는다. ➇ 사업계획승인은 곧 떨어진다. ➈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➉ 대기업에서 시공을 책임진다. ⑪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없다. ⑫ 지금은 1차를 모집하지만, 곧 2차 3차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⑬ 분양권전매는 아무 때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 ⑭ 조합원탈퇴가 가능하다. ⑮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다 등이다.

 

조합원은 그 말의 의미에 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씩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결코 성공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일부 주택조합에서는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예정 세대수를 몇천세대로 크게 잡고 홍보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조합에서는 일차로 적은 세대를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차, 삼차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변경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처음에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에서 지정해준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주택조합제도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택조합제도는 그동안 편법분양, 투기조장의 사회적 폐해를 낳고,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주택아파트분양계약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약이다.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조합은 아직 본격적인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놓여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500명이 똑 같이 돈을 내서 땅을 사서 건설회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500명은 똑 같은 아파트건설사업의 주체가 된다. 다만, 모든 일을 조합장에게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뒷짐을 지고 있던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원망한다. 하지만 조합장도 똑 같은 조합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사업경험도 없고 집한 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앞장서서 조합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개인이 혼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일을 하면서 평생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땅을 사서 설계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지어보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땅을 사러 다니고, 건축사를 만나서 허가를 받고,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한다. 하자투성이고 도중에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고, 어떤 공사업자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다. 재하청업자들이 와서 난리를 친다. 온갖 속을 썩이고 직접 집을 지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고 이익이다.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아파트 500세대를 건축문외한이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무주택자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싼값에 짓겠다는 것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처음부터 위험하며 실패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20%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어려운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같은 조합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재건축조합아파트, 재개발조합아파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는 출발 자체가 기존에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부지 상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발 시점에 아무런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사업상의 노하우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계약서 같은 방식으로 일부 돈을 받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규모를 자꾸 축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은 난리 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교체되거나 민형사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조합의 운영비뿐 아니라, 컨설팅 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모델하우스운영비용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채무초과가 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쳐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조합이 실패한 것은 토지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2개의 업체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미 다른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갑 회사가 먼저 구청에 조합원모집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 회사는 조합원모집을 하기 곤란하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렵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Ⅳ. 지역주택조합설립 및 인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②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③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④ 조합임원의 보수, 선임방법, ⑤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⑥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⑦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⑧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⑨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⑩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⑪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등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④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Ⅴ.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이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참조).

 

분양계약이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그 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주택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의 구성원들인 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방법에 관하여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축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에게도 분양계약상의 책임이 있다.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구 조합이 해산된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새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고, 구 조합과 신 조합은 그 명칭, 조합규약, 조합원 구성이 상이한 점으로 두 조합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신 조합이 구 조합과 갑과 사이에 체결된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조합규약에서 정한 총회 의결을 통해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약정은 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조합 해산 후 B조합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설립되었으나 A조합과 조합업무 위임계약 및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갑이 실제로 A조합에 이어 B조합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해 왔고, B조합도 그 법률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면, B조합과 갑 사이에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Ⅵ.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지역주택조합은 20인 이상으로서 총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조합원의 사망, ③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들이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Ⅶ. 주택조합사업의 승인 및 추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부관이 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동업약정 관계에 의한 민법상 조합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시공사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홍보·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Ⅷ. 주택조합과 지구단위계획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쉽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끝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등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등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안하였으나 건물노후도에 대한 자료 미비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이미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저층주택지 관례가 규정한 건물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된다.

 

Ⅸ. 주택조합형사사건

지금까지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에서 조합장이나 사업대행사 임직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것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비를 걷어 유용하거나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비를 걷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모두 날리게 된다. 조합에서는 조합비로 아파트부지매입비용과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조합운영비로 사용한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특히 사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완료'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된 사례가 많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자금은 조합의 운영과 조합아파트의 건축관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조합아파트의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홍보·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Ⅹ. 맺는 말

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조합장이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고행의 길인지 짐작할 수 있다. 조합장도 비극이지만 수많은 조합원들은 막대한 돈을 날리고 심지어는 빚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주택조합은 법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지만 너무 위험하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택조합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가 너무 불완전하고 위험성이 높아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토록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수시로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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