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거래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속고 이용만 당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다가 이용 당하고 농락 당한다.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증오감, 혐오뿐이다.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여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는 살 수 없다. 일단은 믿어야 한다. 가급적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

직장에서 붙어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유지할 수 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 사업도 성공한다. 무조건 불신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되고, 사회에서 고립된다.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 믿고 있다가 뒷퉁수를 맞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다. 전 재산을 날리고 패가망신한다.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한다.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함부로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되 조심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과 사기꾼,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 사기꾼과 악인을 찾아내는 법칙, 자신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기로 한다.

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검찰에서는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록을 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검증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 고소각하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파위게임이 시작된다. 고소인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고군분투한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주장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퇴색하게 되고, 사기꾼의 교묘하고 치밀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고소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 변명은 이런데 그에 부합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판단이다.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펄펄 뛰지만 이미 사건은 무혐의결정이 난 상태다.

억울하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이미 90% 이상 떨어진 상태다.

법집행과정에서의 불철저성이 문제다. 많은 사기사건이 철저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 거액의 사기범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려 잘 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사기죄와 사기꾼에 대해 무기력하다. 수사나 재판실무는 더욱 그렇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기꾼이 빠져나가는 방법 ①

 

옛날에도 신문고는 그야말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었다. 아무나 신문고를 두드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수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사회에서 신문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고소장은 그야말로 일년에 몇십만건이 넘는 사기고소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한 경찰서에는 이미 접수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고소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매일 접수되어 처리해야 할 사기고소장에 지쳐 있다.

 

법에 의해 범죄를 수사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매일 똑 같은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싫증도 느끼게 되고 자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사기사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소사실도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떼어먹혔다라는 식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법무사들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져 고소장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길게 작성되어 있다. 몇십쪽이 넘는 고소장이 비일비재하다. 고소사실 자체도 매우 복잡하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라 ... 보이스피싱수법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아보면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다. 신용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먼저 금융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넘겨받는다. 이때 택배기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같은 공범을 보내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다음,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 친 돈을 입금받아, 체크카드로 인출한다. 그리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그 후 모든 책임은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뒤집어쓰게 된다.

 

은행거래는 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벌금도 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실제로 입금시킨 사람들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한다.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철수(45세, 가명)는 절망에 빠졌다. 순식간에 패가망신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중소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터넷도박을 시작했다. 이른바 사다리게임을 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한 것이다.

 

철수는 무려 5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모두 철수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도박에서 실제로 철수가 잃은 원금은 3억원이었다. 나머지는 돈을 땄다가 다시 넣어서 잃은 것이다. 하지만 도박죄에서의 판돈 계산은 잃고 따고를 따지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입금시킨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철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해서 진술했다. 모두 사실대로 자백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철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반성문만 써서 제출하고 재판을 받았다. 국선변호사 선임요청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이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변론요지서가 무엇인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전혀 모른다. 그냥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진술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면 또 가서 진술하고 온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오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냥 가서 자백하고 잘못했다는 최후진술만 하고 온다. 불안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초조해하고만 있는 것이다.

 

검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은 또 선고기일에 가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라고 했다.

 

철수는 벌금을 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가 왔다. 검사는 철수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너무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불복이었다.

 

철수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형사도 문제지만, 철수는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도 받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철수가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무려 2억 8천만원이나 된다. 이자까지 따지면 훨씬 많다.

 

이제부터는 채권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서 처와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철수가 만일 우리 아버지였다면, 내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도박에 빠지면 정말 큰 일이다.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꼭 도박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는 함정과 덫이 너무 많다. 주식투자도 그렇다.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차리는 것도 똑 같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살자.

 



사기사건의 게임법칙

 

사기사건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파워게임이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을 가지고 있다. 사기를 쳐서 회사를 빼앗아 조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은 곧 권력과 연결된다.

 

사기 친 돈으로 교제를 하여 공무원도 가깝게 지내고 변호사도 선임한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해 망한 사람이다. 회사도 날리고 돈도 없다. 망한 사람 주변에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 버리고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망한 상태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법원에 내야 하는지, 검찰청에 내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고소장을 낸다. 고소장을 내고 기다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시대에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모든 것을 관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소박하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언제나 사기꾼이다. 피해자는 또 다시 2차 게임에서 패배한다. 패배자는 낙오자가 되어 노숙자 신세가 된다.

 


<사기꾼을 구속시키는 방법 ①>

사기 피해자는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에 있어 사기범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피해자는 말로만 거래를 했고, 사기범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그렇다. 믿고 돈만 투자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투자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반면에 남의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직접 경영했던 동업자인 사기꾼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사기꾼은 매우 부지런하다. 남의 돈을 속여 먹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머리를 나쁜 곳에 쓰고, 나쁜 쪽으로 노력을 한다. 자료도 만들고,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둔다.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장 이외에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데, 피고소인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것도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석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거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

고소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나 변론요지서를 볼 권한도 없다. 수사과정이 매우 불리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얼마나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인가?

주위에 사기꾼이 많다

아무 것도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이므로 달라붙지 않는다.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을 때, 이용할 육체라도 있을 때 달라붙는다. 피냄새를 맡고 습격하는 상어처럼, 뜯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고 달라붙는다.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고, 돈과 이익, 몸을 뜯어먹는다.

누구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처음 당할 때는 심한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면역성이 생긴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한다.

액땜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일부 사람들이 독하게 달라붙어 보지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법과 제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사기꾼들은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쳐서 번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를 사기용광로 만든다.

우리 모두 커다란 용광로 속에서 사기에 녹아 있으며 사기꾼들과 혼재하고 있다. 누가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사기는 공기처럼 한몸이 되어 식별할 수도 없다. 공기 속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기가 들듯이, 우리는 사기라는 감기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사기를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관심을 새롭게 갖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사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의 차이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제1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에 위 아파트에 인접한 남쪽 일대를 학교예정부지로 표시하고, 위 아파트에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설립된 모습의 예상 조감도와 공사현장 조형도를 그린 것이 표시광고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분양광고문에 학교예정부지로 표시된 지역이 실제로 위 광고를 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는 단순히 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초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분양광고문에 육군 제○○○○부대가 위치한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그것이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망의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니한다 하여도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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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지방 땅을 싸게 매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보고 허위과장사실로 투자자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그럴 듯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처럼 진행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만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기꾼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간다. 일부 사람들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기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피해자들은 다 망해도, 사기꾼들은 돈을 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집행유예를 받거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수법과 조직으로 사기를 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A 회사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대표이사는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였다.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 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텔레마케터들이 토지 매수 희망자들을 끌어들여 판매가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계약담당 직원인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에서 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부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20%(전체 판매수당의 10%)를, 영업실장은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7%(전체 판매수당의 3.5%)를, 상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9%(전체 판매수당의 4.5%), 전무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1%(전체 판매수당의 5.5%)를, 대표이사는 계약담당 직원의 판매수당의 18%(전체 판매수당의 9%)를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관광지 내의 토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고, 전매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이며, 대지조성공사 후 개별 분할 등기가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교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임야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내에 펜션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펜션 부지에 개인이 펜션을 지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하였다.

“펜션부지를 구입하면 그곳에 개인이 펜션을 지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분할하여 등기를 해 주겠다. 분할시에는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변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고,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니 위 토지를 매입하면 큰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고합1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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