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연 피해자의 편인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경험하고 속병이 나기도 한다. 문제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기를 당하면 인간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기를 당하고 법에 호소를 하지만 법은 과연 누구 편인지 애매모호하다.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간다. 유전무죄의 법칙도 여전히 유효해서 좀처럼 실형도 살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용케 금방 다시 나온다. 이때 산소마스크는 단골 분장품이며, 휠체어 역시 단골 소품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잠수를 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국금지 제도가 있고, 기소중지 제도와 체포장이 있지만 도망친 사기꾼이 쉽게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사 소송법을 만든 사람들뿐이다. 민사재판을 열심히 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녹아 스며들어 있는 사기 풍토, 사기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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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뿌리 뽑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브로커들이 많다. 대표적인 브로커가 이른바 사건브로커다. 사람이 구속되면 풀어주겠다고 돈을 뜯어낸다. 담당 경찰관을 잘 안다거나,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다. 실제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기꾼이다.

 

은행대출을 받아준다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 공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아준다고 사기도 친다. 취업을 시켜준다고 사기 친다.

 

요새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청탁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들끓고, 돈만 받은 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기꾼들은 심지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팔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는 커미션이 따르고 검은 거래가 판을 친다.

 

어려운 살림에 전세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바람에 쫓겨나기도 한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얼굴뿐 아니라 인생까지 망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사기행각과 사회 부조리를 법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고위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적폐청산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크고 작은 사기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사기꾼을 뿌리뽑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용사회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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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가 많은 사회

 

남녀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순수하게 이성간에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조건부터 따진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직장은 있는지, 재산은 있는지, 특히 부모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만 따진다. 그 대신에 종교는 무엇인지, 건강은 좋은지, 성격은 좋은지 등은 뒷전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남자와 여자는 무수히 선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는 선을 볼 기회도 없고, 상대를 선택할 권한은 전혀 없다. 설사 운좋게 상대를 만났다고 해도 얼마 있지 않아 이용만 당하고 헤어진다. 결혼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한다. 이혼할 때 받을 분할재산도 하나도 없다.

 

아직도 중매시장에서 전문직업인은 중매비도 내지 않고, 선을 수십차례나 본다. 중매비는 여자쪽에서 낸다. 물론 조건 좋은 여자의 경우는 거꾸로 남자쪽에서 낸다.

 

남자는 아예 선보는 것이 부업이다.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40살이 된다. 그래도 꿈에서 못깨어난다. 이게 자본주의, 물질만능사회의 병폐다. 사랑이나 애정이 돈으로 계산되고, 분석된다.

 

결혼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많고, 혼인을 빙자한 간음사건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애정사기사건은 처벌도 어렵고 범죄구성이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 가급적 성에 있어서 형법은 관여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서다. 물론 성폭력범은 엄벌하는 것이 맞지만...

 

요새 보면 결혼하기 위해 만나면서 결혼한 사실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유부남이 초혼이라고 속여서 결혼하면 이혼사유가 된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사기꾼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예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은 정도다. 외국에 비해 남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살면서 한 두 번의 사기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면 고통스럽다. 가뜩이나 불경기라 먹고 살기 힘이 든데, 사기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에서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그것가지고는 도시에서 살 수 없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살면 모를까, 어떻게 도시에서 방을 얻고 수도전기를 쓰고 먹고 살겠는가?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사기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심하면 곧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사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 하는 것이다. 돈을 떼이고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돈보다 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다.

 

또 부동산 열풍에 휩쓸려 소시민들까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부추기는 주식 과열의 막차를 탄 개미군단이 깡통계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는 유망업체라는 말에 혹해서 벤처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찾는 일도 많다.

 

동업을 하면 투자할 때만 대우를 해주지, 일단 돈이 들어가면 투자자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결국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는 조직적으로 확대될 만큼 늘어나고 있고, 물품을 외상으로 들여놓은 후 대금을 갚지 않는 수법은 이미 고전적이다.

 



사기를 당하는 바보, 사기 치는 천재!

 

세상을 살면서 제일 딱한 일은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히는 사람을 보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이런 경험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떼어먹혀도 좋은 돈은 괜찮다. 그런데 떼어먹히면 안 되는 돈을 사기를 당해서 떼어먹히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신도 파산한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떼어는 먹혀도, 자신은 절대로 남의 돈을 떼어먹지 못한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미치는 것이다.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은행도 아니고, 캐피탈 회사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아라. 공연히 잘난 척하고, 남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생각해서 무리하게 큰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안 된다.

 

설사 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받을 때까지 늘 걱정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꿈속에서도 돈을 못받을까봐 노심초사한다. 그게 할 짓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한 돈거래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 사기행각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사기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는지 짚어보자.

 

먼저 생존을 위한 이들을 대상으로 횡행하는 취업 사기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많은 경우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는 취업광고이다.

 

조건이 좋은 직장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들고, 잘 나가는 대기업체의 취업문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좁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구인광고를 내는 업체는 분명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특히 회사를 차려놓고 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경우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으로 앉혀 놓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술수다. 사장이라고 허울 좋게 폼을 잡다가 몇십억 원의 책임을 지고 징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어음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대다수 위와 같은 사례이다.

 

집에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달에 3백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사기행각에 말려드는 경우가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자신의 은행계좌는 거래정지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계좌를 빌려준 죄로 벌금도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한다.

 

공짜로 체크카드 빌려주고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든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으려는 허황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그래서 냉정해지고, 지혜로와야 한다. 정에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꾼>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통치시대를 지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최대한 보장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국제화 되면서 인적 물적 이동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사기 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사회적 통제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그런 탓일까. 너무 쉽게 사기 칠 생각을 하고, 남의 빚을 우습게 안다. 어찌 보면 사기 칠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뒤늦게 사기꾼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정교해진다.

 



대한민국에는 사기 칠 자유가 있다

 

우리 사회는 사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너 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교묘한 수법의 사기 행각과 대형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사업투자사기도 예전의 단순한 형태에서 발전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M&A, 벤처투자, 해외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를 빌려 행해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기성은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 또한 사기적인 분위기가 만연되다 보니 웬만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해졌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사기꾼은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잘 살고 있다.


<사기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잡아 공직자가 고리대금업을 했느니, 불법한 곳에 투자를 했느니 하는 문제를 삼아 같이 죽자고 달라든다.

 

사기를 당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정치인이거나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제비족의 경우도 몸과 재산을 빼앗긴 유부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가정 파탄을 시키겠다고 공갈을 친다.

 

사기꾼은 허점이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허황된 욕심이 있는 사람을 꼬여 돈을 뜯어낸다.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주된 대상이다.

 

정직하지 않고 얼렁뚱땅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사람도 사기꾼에게 걸리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외골수로 빠져 들어 큰 사기를 당한다.

 

경솔한 사람 역시 대상이 된다. 꼼꼼히 따지는 것을 싫어하고 스케일이 커서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정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달라붙지 않는다. 공연히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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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앞에서 무력한 법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기사건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이익을 준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이다.

요새처럼 은행 이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무조건 신용만으로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원을 빌려준다. 한달에 2% 또는 3%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다.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은 비록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다. 사기꾼은 어차피 갚지 않을 것, 마음 놓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기도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주기도 한다.

만일 자신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공정증서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기꾼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있다. 부인이나 자녀 앞으로 해둔다. 그래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파산하면 그만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미끼에 걸려든다. 다단계수법의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노린다. 한달에 10%의 말도 되지 않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면 투자액의 15% 알선료를 지급한다. 이들의 목표는 대략 1년 정도 하다가 부도를 내는 수법이다.

주식투자를 대신 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편드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런 투자자들은 거의 100% 가깝게 망하고 손해를 보았다.

결론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남에게 돈을 맡기고 쉽게 공돈을 벌려는 심리는 곧 응징을 받게 되어 있다. 공짜심리를 버려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법도 공부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사기죄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 보기도 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잘 알고 있다.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는 법을 변호사보다 더 잘고 있다.

전문적인 사기꾼은 이처럼 유들유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자신은 사기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예상치 못한 경쟁업체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니 더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법도 이러한 고단수의 거짓말 앞에서는 매우 무력하다.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사기꾼의 허풍>

사기꾼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권력층의 비호세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변에 판사나 검사,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힘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다. 자신이 했던 사업은 실패가 없었으며 무조건 대박을 터뜨렸다고 거짓말을 한다.

상대방은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미 사기꾼을 완전히 신뢰하고, 착한 사람으로 믿고 있으며, 돈도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사기꾼은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빠른 속력을 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긴다. 돈을 챙긴 다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떠나간다.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린다.

일부 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놓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배짱으로 나간다. 고소를 하려면 하라는 식이다.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사기꾼은 도망가지도 않는다. 사기를 친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겁이 있는 소심한 사기꾼이다. 늘상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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