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다


가을사랑


어제 오후 늦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 40대 초반의 나이다.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재산을 날렸다. 그래서 부인과도 별거상태에 있고,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잘 해보자고 해서 공동사업을 했던 것인데, 결국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나중에 그 사람을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결정이 났다.


그러는 과정에 서점에 가서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라는 책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너무 능력이 있어 보였기에 모든 것을 신뢰했다. 그의 말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믿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당했다. 그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붙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를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소중하다. 믿음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철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는 믿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것은 결국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다.


낯선 숲속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자려면 우선 주변 상황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지, 뱀은 없는지, 모기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가는 뱀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리게 된다. 심지어 곰과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된다.


그것은 결국 어리석음을 뜻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모함을 뜻한다. 항상 주변 환경을 잘 살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같은 이치다. 현실은 항상 살벌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아주 냉정한 승부의 세계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돈거래도 함부로 하고, 공동사업도 무조건 시작하고, 이성간의 교제도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다.


특히 자신의 노력은 게을리한 채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벌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한다.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매우 이타적인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자.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자.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철저히 확인한 다음 믿어라. 믿음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다.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70% 자신에게 30%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죄,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죄, 상대방이 배신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았던 죄, 이런 죄들이 책임이 최소한 피해자에게 30% 정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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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라

 

가을사랑

 

도박처럼 스릴을 주는 것은 없다. 운이 좋으면 큰돈을 딸 수도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터지는 잭팟은 한 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만든다. 그런 묘미 때문에 도박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 때문에 전 재산을 잃게 된다. 가정은 파탄 나고, 징역을 가기도 한다. 손쉽게 돈을 딸 수 있는데 왜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도박의 실체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밤을 새우면서 돈 놓고 돈 먹는 것이다. 인정사정없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서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 울상이다. 공돈을 딴 사람은 인심이 좋아져서 개평을 주기도 한다. 돈을 잃으면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꽁지를 통해 돈을 빌린다.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도박이란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을 잃게 되면 코너에 몰리고 공황상태가 되어 평정심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다 잃게 된다.

 

이제 ‘도박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때문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 도박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차용증서를 받아 놓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해놓는다.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놓기도 한다.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해주면 이것을 가지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때 약속어음은 은행과 약속어음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문방구에서 약속어음용지를 사다가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면 간단히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 명의를 실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닌 제3자로 하기도 한다.

 

노름빚을 갚지 않으면 폭행∙협박∙납치∙감금 등의 막가파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노름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전과자도 많고, 기소중지자도 많다. 전과자라 함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가리킨다. 기소중지자라 함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 미체포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법을 떠나 험악한 세상에서 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도 겁내지 않는다.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는 사채업자들은 문제가 되면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된다는 배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박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일단 급하니까 돈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채권자가 공갈을 치면 법에 호소하면 법이 모든 것을 알라서 도와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에 호소하면 자신도 상습도박죄로 징역을 가기 때문에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못한다. 짐승처럼 끌려다니게 된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갈협박을 계속하면 채무자는 견디지 못한다. 채무자는 하는 수 없이 엄청난 이자를 물어가면서 도박빚을 갚게 되는 것이다.

 

법은 도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도박이란 단순히 일시적인 재미로 하는 내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돈을 걸고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구지간에 가볍게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거나 당구내기를 하는 것은 도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단순한 흥미 위주의 내기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면 법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의 본질이 돈을 따는데 있다면 도박으로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형법이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의 근면관념과 공서약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으로 해로운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예견불가능하고 지배불가능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재물의 따고 잃음을 다투어야 한다. 단순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한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도박을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허가해 준 국내카지노인 강원랜드도 있다. 각종 복권과 로또제도도 있다. 주의할 것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카지노는 적법한 것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예컨대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에 가서 한국인이 카지노를 하면 상습도박죄로 한국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도박에는 커다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사기성과 중독성이다. 사기성이란 도박에서 딸 수 있는 승률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적인 사기도박수법이 날로 발달하고 있다.

 

사기도박이란 우연한 승패가 아니라 예정된 승패를 갖고 도박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 매니아들은 도박은 운과 실력이라고 믿고 있다.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도박의 사기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기적인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돈을 따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을 연마해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사기도박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과학화∙조직화 되고 있다.

 

사기도박은 승패가 우연과 확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다. 우연성이 일부에게만 있고, 나머지 상대방은 기망행위에 의해 우연성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경우를 편면적 도박이라고 한다. 사기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겉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외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잃은 돈을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치면서 잃은 사람이 잃은 돈을 계산상 5백만원을 딴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서 딴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 딴 사람은 그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잃은 사람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또는 도박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 5백만원을 빌려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차용증서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작성해서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도박으로 인하여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법에 의해 효력이 부정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잃었거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도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차용증서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채무자는 그 채무가 도박채무임을 주장입증하면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된다. 그렇지만 도박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채무자가 도박채무임을 주장하지 않고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그냥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도박을 한 사람이 채권자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돈을 갚았을 때에는 법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도박빚을 갚았을 경우에는 또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불법으로 도박빚을 지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빚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 역시 불법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 채무변제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름을 한 사람 역시 불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변제한 돈을 다시 찾겠다는 청구도 불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임의로 갚은 도박빚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잃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다음으로 도박에서 문제되는 것이 중독성이다. 도박증후군은 습관 및 충동장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박중독이 심해지면 병적 도박상태가 된다. 사회적으로 할 일을 모두 팽개치고 도박에만 빠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 게임을 통한 짜릿함을 얻으려고 도박을 시작한다. 그러나 도박은 마약과 같이 심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마니아를 만들어 버린다. 한번 빠지면 패가망신할 때까지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도박을 해도 처벌되는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해도 형사처벌된다. 형법상 상습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돈을 잃어도 도박을 한 금액이 크면 형사입건되어 처벌된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인터넷을 통해 도박한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내기골프도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골프도박행위도 상습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골프는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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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박

 

가을사랑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지, 노력 등에 대비되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념이어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점, 설사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승금을 지급하고 승리의 확률이 높은 쪽에 낮은 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물을 거는 당사자 간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 내기 골프에 있어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 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내기 골프도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유료낚시터 운영행위와 도박개장죄

 

가을사랑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7. 2.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이 사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대형 수조에 넣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 원 내지 3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이 사건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가을사랑

 

피고인들은 개설하려던 도박게임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피씨방의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하였을 뿐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이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전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가을사랑

 

우리 사회는 유난히 사기꾼들이 많다. 한 여름에 극성을 피우는 모기떼처럼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남을 속여 이익을 보려고 한다. 돈을 빌리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의 돈은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그만이다.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

 

세상이 과학화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다 보니 사기꾼들도 이제는 고도의 과학적인 사기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다. 무척 어려운 용어인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건 다음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새로운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영어 'Phishing(피싱)'은 'fishing(낚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통화(voice) 즉 전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돈을 빼가는 수법을 많이 사용했다. 그 후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고가 났다,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아이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발전했다.

 

이런 거짓말로 시작되는 전화사기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보이스 피싱 피해가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도 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꾼들의 머리는 끝없이 돌아간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른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수법에 걸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기수법을 잘 연구해서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뿐더러 그 수습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보다 한 순간의 예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화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준다는 안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사기를 조심하라


가을사랑


바야흐로 인터넷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글을 모아두고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이 사기수법으로 악용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 블로그는 모든 것을 꾸며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허위로 꾸미고, 아주 선한 사람처럼 위장할 수 있다. 이런 블로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희(45세, 가명)는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블로그를 예쁘게 꾸며 놓았다. 어느 날 어떤 블로거가 방문을 했다. 그 블로거는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올려놓았다.


영희가 쓴 시가 아주 좋다는 칭찬을 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아주 멋있는 남자처럼 보였다. 시도 잘 쓰고 감성이 풍부하고 사진도 멋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많아 보였다. 다른 사람의 글과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것이었다.


영희는 그 블로거가 매너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통하기를 받아 주었다.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비밀대화를 통해 미사여귀를 사용해서 자신을 미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꾸미면 자연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영희는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상대방이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 들였다. 두 사람은 만나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블로거는 건달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인터넷채팅을 통해 여자나 꼬시고 울리는 바람둥이였다. 영희는 돈도 2백만원 사기 당하고 시간을 빼앗겼다.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렇다고 유부녀인 영희가 그 낯선 블로거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없었다.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적인 애정관계는 역시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글과 사진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하는 것이다.

사기라는 이름의 마술에 걸리지 마라 (2)


가을사랑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사기꾼의 계획대로 끌려 다닌다. 돈을 빌려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준다. 사기꾼을 존경하고, 사랑도 한다.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행복감에 빠진다. 마약을 하고 난 후의 일시적인 환각상태에서 느끼는 쾌감과 비슷한 감정을 맛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변에서 사기꾼을 경계하라는 충고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관적 환각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매우 불합리한 상태가 된다. 집안 식구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주변에서 이미 그런 사기를 당한 선배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해주어도 전혀 듣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다 사기를 쳐도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다.


사기꾼이 서툴러서 거짓말이 점차 탄로 나기 시작해도 피해자는 거짓변명을 또 믿고,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으려고 한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기꾼을 미화하고 그의 모든 변명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계속해서 오랜 세월 끌려 다닌다.

 

피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아도 매우 늦게 알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게 되어도 즉각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사기도 문제지만, 더 큰 사기는 정신적인 사기에서 나타난다. 사이비종교에 빠져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명함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면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사무실에 가보지도 않고, 자본금이 얼마고 현재 수익이 나는지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사채를 얻어 설립한 후 즉시 자본금을 빼내  아무 돈도 없는 회사도 많고, 사업이 안 돼 빚투성이가 된 사장은 얼마든지 있다.  

사기라는 이름의 마술에 걸리지 마라 (1)


가을사랑 

 

마술(魔術)이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외부의 신비로운 힘에 접근함으로써 인간이나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의식이나 행동을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공연을 의미하기도 한다. 감쪽같은 속임수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고 감탄하게 만든다.


사기에는 마술적인 요소가 있다. 주의를 다른 곳에 팔게 하고 감쪽같이 속인다. 당한 사람은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마술(Magic)을 보면 재미있지만, 사기(Fraud)를 당하면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피해자(Victim)는 사기꾼을 만나면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다. 눈에 꺼풀이 씌워진다. 피해자의 눈에 막을 씌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기꾼의 첫번째 전략이다. 미끼를 던져 놓고, 자신은 선량한 사람이며, 피해자를 위해 이익을 주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인다.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잘 해준다. 돈을 헤프게 쓰고, 운전을 대신 해주고, 함께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해준다.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피해자는 사기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귀인을 만났다고 좋아한다. 사기꾼에게 푹 빠진다. 매일 얻어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무언가를 해주려고 한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 해야 관계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있고 능력 있을 뿐 아니라 마음도 착하고 세상을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기꾼의 마음속에 나쁜 흑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사기꾼이 서서히 드러내는 마각도 깨닫지 못한다.

금전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가을사랑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결정되고, 돈이 생존의 기본조건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중에 들어온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거나 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된다. 사실 돈을 버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지식, 경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돈은 날아가 버린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신중해야 한다. 일단 돈이란 상대방에게 건너가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려줄 때 차용증도 제대로 받고, 담보도 충분하게 받아야 한다. 변제기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자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빌려줄 때 선심을 쓴다고 해서 대충 대충 해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바보다.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서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빌려주어도 늦지 않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을 이자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만일 상대방이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언제나 틀림없이 갚는다고 하지, 못 갚을지 모른다고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인적 보증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급한 입장에서 채권자 마음대로 하자는 대로 해놓고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자율도 따져 보아야 한다. 현행 이자제한법에는 연 30%까지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의 경우에는 연 49%까지의 이자가 허용된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릴 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다음 제대로 변제를 못하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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