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이라는 미끼에 걸리면 파산한다

 

가을사랑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좀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해 오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수입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천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으면 귀가 번쩍 뜨인다. 평소 그 사람은 수입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도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서 빌려준다. 일단 돈이 건네지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돈을 갚지 않는다.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변명이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다.

 

“이쪽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곳 땅을 사놓으면 몇 년 이내에 최소 5배는 오르게 된다.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땅을 사놓으라.” 기획부동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한다.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비디오로 찍어놓은 현장 사진과 개발계획에 관한 화려한 자료만을 보고 땅을 산다. 그 땅은 십년이 지나도 별로 오르지 않는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땅은 맹지거나 필지분할도 되지 않는 쓸모 없는 땅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달러와 유로화 등을 사서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외환거래전문가가 단기간내에 고수익을 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익률이 2%가 넘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00%를 돌려준다.” 거창한 사업설명회는 주로 호텔에서 열린다. 거물급 인사들이 화환을 보내고 천만원을 가지고 3년만에 10억원을 벌었다는 신화적인 존재의 성공담을 듣게 되면 일순간에 흥분을 하게 된다. 곧 떼부자가 되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다. 투자를 유치해오면 유치수당을 15%나 준다고 해서 가까운 집안 친척, 지인들을 모두 끌여다 놓는다. 회사는 몇 달 있지 않아 부도가 난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거지가 된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리숙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적인 수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속여먹을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란 다른 사람이 남을 위해 돈을 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돈을 빼앗아 먹는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은 자본주의사회의 밑바닥에서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다. 똑똑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무조건 남을 믿고 자신의 돈을 그냥 맡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붙어 있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고생시킨다. 돈을 잃고 억울하다고 해 보았자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는다.

 

사기꾼들은 특수한 방법으로 돈낚시를 한다. 미끼는 고수익이다.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이익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피해자의 눈에는 오직 높은 수익을 단기간내에 얻을 수 있다는 것만 보인다. 고기가 미끼를 물 때에는 그 뒤에 있는 낚싯대를 보지 못한다. 오직 낚싯대 끝에 매달려 있는 먹잇감만 본다. 그래서 덥석 물게 된다. 미끼를 물면 고기는 곧 낚싯꾼에게 끌려간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 없다. 피해자는 낚싯꾼이 아니라 사기꾼이 던진 미끼에 걸려 파산이라는 경제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끼인 고수익이란 무엇인가? 고수익이란 투자를 하면 단기간내에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1억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속임수다. 금융다단계회사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다. 그러나 어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재테크에 있어서 귀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신화는 없다.

 

이런 회사들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경영능력이 검증된 바도 없다. 그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벌써 재벌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근거 없는 속임수라고 본면 된다. 조금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속임수인데도 막상 사기꾼과 가깝게 있으면 그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다. 무조건 믿고 그를 신뢰한다.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경영자를 믿는다. 위대한 사업가로 존경한다. 그런 존경심과 신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다.

 

아무런 자료 없이 말로만 떠드는 그들을 무조건 믿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것과 똑 같은 이치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교주를 믿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 신비스러운 존재로 떠받들게 되는 것이다.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교주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된다. 비판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교묘한 사기꾼은 아주 신중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에 맞는 외관도 갖춘다. 고급 인테리어를 한 사무실을 버젓이 차려 놓고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초호화생활을 한다. 웬만한 돈을 우습게 알고 무조건 큰소리를 친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재벌이 될 것처럼 행세한다. 정치권이나 관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짓말로 자신을 꾸면 신비스럽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사업이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자본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된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 당연히 망하고 만다. 사업 자체가 탁상공론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이런 사례는 많았다. 커피자판기사업을 한다고 다단계식으로 거액의 돈을 끌어들여 하다가 망한 사례, 생활용품을 다단계식으로 판매하겠다고 회사를 차려 운영하다가 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다.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은 자리가 잡히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특수기계 제작과 신기술개발사업, 해외투자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사업, 투자자문 • 운용 등 금융사업, 방송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이다. 외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되면서 외환을 사고 파는 외환딜링, 즉 FX마진거래를 해서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외환딜링을 하기 위한 자금을 수신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외환딜링이란 FX 마진거래라고 하며 외환거래를 통해서 환차익을 내어 수익을 얻은 거래를 말한다. 외환거래를 해서 하루에 2%씩 수익을 내면 한달에 20일 일을 해서 40%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회사들은 FX 마진거래,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다. 이 회사들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직급 상승 및 직급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어떤 회사에서는 주식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자동적으로 분석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대체로 몇십억원 내지 몇백억원의 엄청난 돈을 끌여들여 1~2년 동안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다.

 

다단계사업은 투자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만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중간 단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에 수류탄을 들고 모두 자폭하는 형태가 된다.

 

정말로 유망한 사업은 소문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체에는 결코 투자해서 안 된다.

 

절대로 고수익이라는 미끼에 걸려들면 안 된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있다면 로토에 당첨되는 방법이다. 최근에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을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고수익을 내세운 사기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돈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다단계사업을 처벌하는 법규]

투자금에 대하여 특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성이 있는 행위라면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한다.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다단계사업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초기부터 투자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회사운영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

차용사기와 달리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투자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배당하거나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많은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기사건에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의 함정

 

가을사랑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솔깃해진다.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선전을 한다.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에 대한 보장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부동산을 사면 1~2년 안에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월 300만원씩 책임지고 월세를 받아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를 했다가 순식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사업설명회를 거창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다. 성공담을 듣는 사람은 곧 적은 돈을 가지고 큰돈을 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무조건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된다.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꿈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런 식의 투자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이 났다.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는 빚까지 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까지 끌어들임으로써 원망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사업이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된다. 사업에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과가 불보듯이 뻔하다. 당연히 망하고 만다.

 

애당초 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탁상공론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이런 사례는 많았다. 커피자판기사업을 한다고 다단계식으로 거액의 돈을 끌어들여 하다가 망한 사례, 생활용품을 다단계식으로 판매하겠다고 회사를 차려 운영하다가 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다. 최근에는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라는 형태로 금융다단계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결과는 대체로 엄청난 돈을 끌여들여 1~2년 동안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다. 특히 다단계형태의 사업은 그 자체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10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투자를 유치하면 10% 정도의 투자유치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결국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중간 단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에 수류탄을 들고 모두 폭파하는 형태가 된다.

 

정말로 유망한 사업은 소리소문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체에는 결코 투자해서 안 된다.

 

금융다단계사업의 함정

 

가을사랑

 

최근에 금융다단계사업이 유행이다. 사업이란 항상 유행을 탄다.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은 자리가 잡히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게 된다. 외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되면서 외환을 사고 파는 외환딜링, 즉 FX마진거래를 해서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다. 외환딜링을 하기 위한 자금을 수신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외환딜링이란 FX 마진거래라고 하며 외환거래를 통해서 환차익을 내어 수익을 얻은 거래를 말한다. 외환거래를 해서 하루에 2%씩 수익을 내면 한달에 20일 일을 해서 40%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회사들은 FX 마진거래,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다.

 

이 회사들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직급 상승 및 직급에 따른 각종 수당(추천수당, 롤업보너스, 후원관리보너스, 직급보너스, 직급달성보너스)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회사는 대대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걸려든다. 이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성공담이 필수적이다. 자신은 몇백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몇 억원을 벌었고, 매주 몇백만원씩 그냥 앉아서 벌고 있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를 경험하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다.

 

어떤 회사에서는 주식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자동적으로 분석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어떻게 1년에 10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외환 FX 마진거래는 선물중개회사인 외환선물, 우리선물, 한맥선물회사 등을 통해 출자를 하는데 전 세계가 24시간 거래가 되고, 출자금의 50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여 그 수익률이 월 40% 정도 되며, 선물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출자자들이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설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투자유치수당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1천만원을 소개해서 수당을 받으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살다가 이상한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참 돈 벌기가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권유했던 사람을 만난 것이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고마움이 들게 된다.

 

그래서 서둘러 돈을 마련한다. 없는 형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꾸어오기까지 한다.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기도 한다. 사돈에 팔촌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투자를 권유한다. 이른바 투자모집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는 높은 투자유치수당이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수익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2주 동안에 매주 균등하게 나누어서 합계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투자유치한 다음에 빨리 빠져나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기도 한다.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갚아야 하는가요?

 

가을사랑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부부는 어느 한 쪽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 직장도 뚜렷하기 때문에 빌려준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부인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을까?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아내가 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과 거래를 하면 당연히 다른 배우자가 나중에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부 사이에 서로 재산을 나누어 놓고 있으면,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돌려 놓는다. 매매나 증여의 형식을 밟는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을 취득할 때 아내 앞으로 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아내 앞으로 해놓은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남편과 거래를 하던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을 쓸 방법이 없게 된다. 남편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을 믿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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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서의 불법행위

 

가을사랑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피고가 다가구주택 3가구를 전세보증금 7,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인수한 상태에서 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경영하던 노래방 임차권의 가격이 최소한 9,000만 원이 된다는 정을 알고서, 이를 교환하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분양가격이 합계 금 2억 5,2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분양팸플릿을 보여주고 전세보증금 7,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은 1억 7,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기망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과 노래방의 시설 및 임차권을 교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교환계약 당시 위 노래방 임차권의 가격은 9,000만 원 정도이고, 다가구주택의 가격은 피고가 매수하였던 6,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그 차액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상가격이 명백하지 않은 목적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서 지불한 매수가격을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설사 피고가 위 다가구주택의 매수가격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춘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이 시가인 것처럼 과장하여, 원고와 사이에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임차권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도 자신의 책임 하에 교환목적물의 가격을 판단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교환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허위·과장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의 대처요령

 

가을사랑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사기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너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몰랐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주 나쁘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할까 연구를 한다. 조금이라도 어리숙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친하게 지내고 감언이설로 속여 재산을 빼앗어 먹는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 초등학생이 있으면 거짓말로 속여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도망가는 것과 같다. 피해자는 나이만 먹었을 뿐 사기를 당하는 측면에서는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다.

 

세상을 모르는 무지, 사람을 쉽게 믿은 잘못, 재산거래의 위험성을 몰랐던 무경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쓰고 쫓아 다녀도 소용이 없다.

 

사기꾼은 사기를 친 돈으로 자신의 법적 방어를 한다.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공격을 한다. 이때부터 돈싸움이 되고, 파워게임이 시작된다. 사기꾼은 징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을 한다.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정교해진다. 상습적인 사기꾼은 더욱 날라간다.

 

반면에 피해자는 평생 처음 사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기죄를 입증할 지 몰라 쩔쩔 맨다. 객관적으로 아무런 서류도 없이 증인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래를 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치기도 한다.

 

정말 억울한 일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기를 당한 직후, 사기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차  례

 

제1부 들어가는 말

제2부 증거자료 수집

제3부 고소장 제출

제4부 고소인진술 및 증거제출

제5부 대질신문

제6부 참고인진술 및 현장검증, 서증조사

제7부 검사의 기소, 불기소결정

제8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제9부 민사소송 및 형사배상명령신청

제10부 합의 및 고소취소

제11부 맺는 말

 

고수익미끼사기사건

 

가을사랑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역 장교의 금융사기사건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기행각으로 인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수 많은 재산피해자가 속출했다. 그 중 한 피해자인 장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역 장교인 A 중위는 무허가금융회사를 설립해서 군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했다. 전형적인 투자금모집사기방식이다.

 

투자에 귀재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높은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내건다. 3개월 만에 5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는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투자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한다고 내세운다. 투자자들에 대한 공약이다. 선거철이 되면 수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거창한 공약을 내세운다. 상식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큰소리친다. 국민들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고 표를 던진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러한 공약은 약속했던 후보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후보 자신이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공약들이 많다. 그게 현실이다.

 

선거공약과 투자공약은 전혀 다르다. 투자공약이 거짓말이면 당장 투자자는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이런 약속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는다.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둡다보니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3개월 후에 50%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그들이 아무런 투자금운용능력도 없다는 사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이야 죽든 말든 사기를 쳐서 당장 돈을 챙기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오늘도 전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A 중위는 현역 군인이 포함된 중간모집책을 이용하여 750명으로부터 합계 400억 원을 모았다. 군 검찰은 A 중위 등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 A 중위는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다가 5천만 원을 손해 본 다음 이와 같은 금융사기사건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조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투자 받은 자금 40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투자손실을 보았고, 40억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금융사기사건이다. 이들은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400억 원 중 143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증권사 및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 등에 177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또 40억 원은 외제차와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40억 원만 은행에 남겨뒀다. 피해자들은 사관학교 동문, 소속 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이며, 현역피해자로는 최고위급으로 대령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A 중위는 동기생 사이에 유능하고 믿을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뢰관계를 기초로 출신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투자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A 중위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평판이 좋았던 동기생을 포함한 위관장교 10여명을 알선책으로 포섭,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 4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하고 금감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더욱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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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가을사랑

 

최근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실업의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 패가망신을 했다. 다단계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위험한 것인가?

 

호텔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임원들이 거창하게 행사를 개최한다. 회장의 인사말씀이 시작된다. “본인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쉽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곧 이어서 회사의 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획기적인 제품소개가 된다.

 

회사의 영업방침은 직접 판매방식이며,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5부씩의 이익을 배당해 주며, 6개월이면 원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에게는 투자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판매원 밑에 사람을 끌어들여 그 사람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또한 특별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론상으로 계산해 보면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수익이 나며, 계속해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지도 않는다.

 

그냥 회사를 믿고, 화려한 브로우셔를 믿고, 사업에서 돈을 벌 것이라고 맹신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망하게 한다.

 

다단계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단계사업이라 함은 피라밋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시작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단계사업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이익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결국 부도가 난다는 데 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배당과 투자유치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손해 보는 구조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후반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꽤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가 불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투자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꼭 이 사업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단계사업은 초기에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는 1995년 7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보통 몇십억원의 자본금을 정해놓는다. 자본금은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빌렸다가 회사설립절차가 끝나면 곧 바로 돌려준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지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정한다. 회사 임원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별한 기술이나 유통방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한다. 회사 이름도 00 에셋 등 매우 전문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한다.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건다. 예를 들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FX 마진거래를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95%를 지급하는 등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만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조에 해당한다. 동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된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회사의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익금액이나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단계사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일 뿐, 그 투자금을 본래 회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 전액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상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다. 그로 인해 구속도 많이 되고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단계사업의 프로들은 더욱 허황된 선전과 광고로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부동산리츠, 금융다단계사업 등 새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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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을사랑

 

다단계사업이라 함은 피라밋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유치수당을 주고, 물품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시작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이익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결국 부도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배당과 투자유치수당을 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후반기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은 초기에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바로 판매원이 되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은 1995년 7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양성화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부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됩니다.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보통 몇십억원의 자본금을 정해놓습니다. 자본금은 사채시장에서 임시로 빌렸다가 회사설립절차가 끝나면 곧 바로 돌려줍니다. 회사 사무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지만,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많이 정합니다. 회사 임원들의 경력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별한 기술이나 유통방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합니다. 회사 이름도 00에셋 등 매우 전문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식 및 선물거래, 부동산 재테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내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FX 마진거래를 해서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95%를 지급하는 등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조에 해당합니다. 동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진술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회사의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익금액이나 수익률이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단계사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일 뿐, 그 투자금을 본래 회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 전액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상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 구속도 많이 되고 형사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기 어렵게 되자,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단계사업의 프로들은 더욱 허황된 선전과 광고로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점차 발전하여 이제는 부동산리츠, 금융다단계사업 등 새 영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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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처리현황

 

가을사랑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범죄는 총 1,989,86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중 재산범죄는 367,758명이며, 재산범죄 가운데 사기사건은 236,575명이었다. 사기사건이 전체범죄의 11.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사건 236,575명 가운데 검찰에 구속송치된 사건은 4,532명이고, 불구속송치사건은 232,043명이었다. 사기사건의 경우 구속율은 0.2%에 불과하다. 사기범의 경우 거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사건처리내역을 보면, 기소 52,645명, 불기소 108,380명이었다. 기소내역을 보면, 구속구공판 5,039명, 불구속구공판 14,369명, 구약식33,237명이었다. 불기소는 108,380명, 기소중지 62,483명, 참고인중지 12,6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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