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과 제비족
가을사랑
태영 씨(35세, 가명)는 사업에 바빠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현희 씨(40세, 가명)는 미모에다 아주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었다. 패션디자이너인 그녀는 이혼하고 딸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태영은 현희에게 반지와 시계, 명품 옷을 사주었다. 그녀는 의류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도 6천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태영 씨의 결혼식을 올리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차일 피일 미루고 더 이상의 육체관계도 거부하였다. 태영은 자신이 선물한 반지 등과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에 대해서도 시간만 끌고 있었다. 태영은 현희를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되고 말았다.
보석등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안 돤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다. 혼인빙자간음죄도 남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이다. 민사재판을 하려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았지만 그녀 앞으로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했다.[point① 남자는 왜 혼인빙자간음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남녀 간의 애정은 순수해야 한다. 사랑과 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아름답고 오래 간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과 재산을 보고 접근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유인한 후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가식행위! 이런 가식행위로 몸을 취하고 돈을 뺏는다. 당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는가? 눈물로 밤을 새우고 몸은 망가지고 영혼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더 커진다.
예전부터 남녀간의 애정과 관련된 사기사건은 많이 발생했다. 사기사건의 고전판에 속한다. 혼인빙자간음사건도 적지 않았다.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속여 상대방의 정조를 빼앗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정도,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결혼함으로써 평생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결혼사기다. 속여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생하면서 평생을 눈물의 공주로 사는 여자들도 많다.[point② 거짓말로 속여 결혼을 실제로 하면 어떤 죄가 되는가?]
돈 있는 남자나 여자에게 접근해서 애정관계로 돈을 뜯어내는 꽃뱀과 제비족이 있다. 꽃뱀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여자를 가리킨다. 원래 꽃뱀은 화사 또는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을 말한다. 피부에 알록달록한 고운 무늬가 있다. 뱀은 간교한 유혹을 상징한다. 꽃뱀이란 유혹할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을 한 여자의 모양이 꽃뱀의 몸통에 있는 붉은 무늬를 연상하게 하고, 꽃이 여자를 상징하는데서 유래한다.
제비족이란 말쑥한 차림새와 세련된 매너로 여자의 환심을 사서 유혹한 후 정을 통하고 남편에게 폭로한다고 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남자를 말한다. 신사복 중 예복은 연미복이라고 해서 제비 꼬리처럼 길고 날씬한데서 유래한 듯하다. 예전에는 제비나 꽃뱀을 하려면 상당한 미모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특별한 매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정주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제비족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모나 화술을 가지고 있고 매너도 좋다. 거기에다 돈 많고 능력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다른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데, 여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해 주고 핸섬한 데다가 돈까지 많아 보이니 많은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사귀려고 한다. 그래서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다.
정을 통한 후 늑대의 본색을 드러내는 악마들이다. 대부분 말쑥한 외모와 여성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면 여자들은 그냥 넘어간다. 늑대의 탈을 쓰고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좋아할 때는 정말 사랑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뜯으려는 악마였던 것이다. 이런 남자들에게 당한 여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 몸을 주고 마음까지 처참하게 된다.
제비족들의 주된 활동무대는 서울 강남과 성남, 수원 등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다. 비교적 주부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묻지마 부킹을 통해 낯선 남자와 재미있게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술을 얻어 마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부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을 찾을 때보다 훨씬 싼 값에 여성들과 즐길 수 있어 성인나이트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킹을 통해 만난 주부들에게 약물이 든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뒤 협박용으로 알몸사진까지 찍는다.
[point① 남자는 왜 혼인빙자간음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규정을 보면 피해자는 반드시 부녀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속여 간음을 해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된다.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oint② 거짓말로 속여 결혼을 실제로 하면 어떤 죄가 되는가?] 거짓말로 속여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 결혼을 하면서 재산을 편취했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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