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2) 


                                                                    가을사랑


개인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가 별로 없지만, 아직도 상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욕심이나 전략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다.


기실 그 본질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려 더 큰 이익을 보려는 욕심에서 외상거래는 출발하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금액을 떼어먹히고, 그 때문에 잘나가던 사업이 한방에 날라가는 것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입장은 어떠한가? 현금으로 모든 물건을 사오면 물론 싸게 살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하다. 파는 사람에게서도 왕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보면 자금이 딸리게 되고, 물건은 많이 팔고 싶은 욕심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신용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거래를 하여 신용을 쌓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눈속임으로 신용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다.


재력을 과시하거나 단기간에 다른 사람과 달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물건값을 하루도 늦추지 않고 갚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한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한꺼번에 커다란 금액을 왕창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 부도를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주 거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용이 인정되면 공급자는 상대방을 믿고 일단 물건을 준 다음 대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즉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하다. 장사를 하다보면 물론 100% 물건값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떼먹힐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윤을 많이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처음부터 물건값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다면 문제다. 법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때 물건값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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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물건을 사면서 돈은 나중에 주는 경우를 외상거래라고 한다. 실제로 외상거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외상거래를 많이 했다. 서로가 믿고 적은 금액의 거래를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서로 편리할 수 있었다.


몇천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그때마다 돈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외상장부나 수첩에 적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외상값이 쌓이면 결제를 했던 것이다. 그것을 한동네에서 서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요새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 외상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백화적이나 마트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돈 없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나서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갈 시점에서 나중에 약속대로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매우 아이로니칼한 일이다. 물건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범의 범죄를 직접 입증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검사에 의해 무혐의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게 해 볼 수도 없게 된다.


사기범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간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그후에 어떻게 하다보니 장사가 잘 안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해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맞는 엉터리 증거를 많이 만들어 제출한다. 주변에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그 정도 증거에 관한 협조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게 된다. 도대체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다.


물건값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자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니,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기범의 일방적인 게임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물건값을 떼어먹혀 망한 상태에서 고소하느라고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인 채 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저주만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처리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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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그러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첫째,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모든 것을 본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가입자는 그냥 시키는대로 장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가입자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장사를 하는 것이고, 본사에서는 약간의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마치 커다란 대기업의 한 조직을 맡아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부서장 정도로 착각을 하면 큰일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해도 자신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업종을 프랜차이즈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식당을 하면 식당에 대해 많이 알고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말이 프랜차이즈지 본질은 개별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본사는 주목적이 가맹점을 늘리는데 있고, 보증금을 받고 로얄티를 받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물론 가맹점에서 장사가 잘 되면 좋지만 안됐다고 해서 본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사는 과대광고를 많이 해서 체인점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막상 체인점 점주는 속으로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넷째, 본사에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듣고 탁상공론으로 계산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지점이 잘 돼도 본인이 경영하는 지점이 잘 될지는 미지수다.

 

 광고를 보고 체인점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 본사 직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현혹시킨다. 배짱을 부리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어느 어느 곳에서 체인점을 하면 한달에 최소한 몇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본사 직원이 무슨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잘못 되면 체인점에서 제대로 영업을 못해 그렇게 된 것으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허풍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증거로 남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단순한 예측에 불과한 것으로 끝난다.  


다섯째, 본사에 내는 가맹비 형식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본사가 계속 사업을 잘 하고 있을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에서 가입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아 이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손해를 보아 결국 본사가 부도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끝이 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여섯째, 프랜차이즈사업은 어느 한 업종이 잘 되면 곧 바로 유사한 후발업체가 나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자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므로 더 참신해 보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구 사업체의 프랜차이즈는 잘 되지 않게 된다.


일곱째, 가입할 때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설사 읽어본다 해도 하나씩 제대로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대충 계약을 하고 나중에 억울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가맹비 외에 로얄티를 비싸게 받고, 인테리어를 특정 업자에게 하도록 강제하고,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도 자영업자와는 달리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100% 투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본사와 로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성이 더 높다. 그래서 실제로 잘 모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맡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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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냥 사업을 한다는 기분에 들떠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고 대충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흥분하게 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주변에서도 애써 장사를 하겠다는데 그냥 잘 되지 않겠느냐고 덕담을 해주지, 그것은 위험하다거나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하지 않는다. 공연히 욕만 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이야기해도 사실 소용이 없다. 일단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자신의 확신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다.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잘 들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실패가능성은 없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다.

 

그리고 혼자 하다가 실패한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을 잘 몰라서 겪게 되는 무경험, 경솔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 대안으로 프랜차이즈회사에 가맹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명브랜드를 앞세워 전국적인 규모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경우도 있다. 누구나 한번쯤 맥도날드나 스타박스 체임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치킨집이나 김밥집 체인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세한 속사정을 모른 채 겉만 보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다가 망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 겉으로는 문을 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골병이 들어 꿍꿍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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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사이트사기


                                                                   가을사랑


최근에 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신종사기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당국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였다. 여기에 속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광고를 한 다음,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모두 4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피고인은 무려 9억8천만원의 돈을 편취했다고 한다. 피해자 한 사람 당 2만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2만원 때문에 고소장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귀찮기도 하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 게름칙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상습적인 사기행위로 인정을 한 것이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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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개발하고자 했다. 그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할 군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을은 정부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을은 갑에게 자신이 힘을 써보겠다고 했다. 을은 토석채취허가 관할관청을 비롯한 상급관청, 관련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할 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속이고,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갑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갑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항소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형법 제263조 및 제310조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직접적인 물증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결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고, ② 나아가 피해자의 수표교부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표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의 규정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이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명확하지 아니한 개념인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심 법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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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전화벨이 울려 받으면,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이것 저것 물어본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일단 긴장하게 된다.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답변하게 된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웬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청도 아닌데 검찰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조사받아야 한다"면서.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을 물어보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00 지방검찰청입니다. 0월 0일 0시까지 0호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음성을 남긴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듣고 싶으면 1번, 상담원 연결을 원하면 9번을 눌러 주십시요."라는 메시지를 들려 준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검찰청이라는 말에 긴장한 사람이 당황하고 궁금한 나머지 9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된다. 상담원은 무슨 사건인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무심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상담원은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면서 개인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물어봤고, 피해자에게는 검색 결과 사기사건과 조직폭력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어떤 경우에는 검찰청 안내직원이나 00 경찰서, 경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확인하면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사기범들은 머리를 짜내어 피해자들을 속일 궁리를 하고 있다.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묻고 본인이 다시 그 전화로 통화를 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노출시킬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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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서 (2)

 

가을사랑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할 것인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기사건을 보자.

 

사기를 당했을 때 심정은 어떠한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믿었던 사람에게 감쪽같이 당하고 사기범은 도망갔을 때 그 답답함,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장이 뛰고 잠을 자지 못한다. 담배를 피워 물고 안절부절한다. 세상이 깜깜해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던 돈이다. 금싸라기 같은 돈을 한 입에 털어 넣었으니 일할 의욕도 사라진다. 마음 같아서는 사기범을 당장 두들겨 패고 싶다. 죽여 버리고 싶다.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울분에 가득 찬 사람의 핏발 선 모습을 보라. 정말 무섭다.

 

사기를 당하면 화병이 난다. 화병(火病)이란 불안증, 우울증, 신체화증세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는 화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공인한 바 있다. 사기피해자는 세상에 대한 비관론자가 되며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증의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괴롭고 귀찮아진다. ② 식욕이 없어진다. ③ 울적한 기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④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 ⑤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진다. ⑥ 잠을 설치게 된다. ⑦ 인생이 실패로 느껴진다. ⑧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⑨ 말수가 적어진다. ⑩ 다른 사람들이 차갑게 보이고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될까? 사기 당한 사람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돈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갑자기 커다란 돈을 잃게 되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된다. 사업도 부도가 난다. 사람들을 불신하고 증오하게 된다.

 

사기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브로커에 속아 헛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빨리 판단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상대방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민사재판을 해야 시간 낭비다. 판결문을 받아 놓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휴지조각이 된다. 형사고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는 저절로 기가 꺽인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 한만 쌓인다. 세상에서 혼자 바보가 되었다는 비참함을 느낀다. 무기력해진다. 사람들이 무서워 보인다. 세상이 싫다. 죽고만 싶다. 사기범이 원망스럽다. 사기범을 증오하고 저주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만 더욱 바보가 될 뿐이다. 빨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라. 잊을 것은 빨리 잊어라.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건강에도 좋다. 세상에 한 두 번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들 사기 당하고 또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라. 용기를 가져라.

 

사기를 당해 몸과 마음까지 잃게 되면 자신만 손해다. 이럴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사기범을 미워하는 만큼 자신에게 손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비탄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기범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 오죽하면 사기를 쳤겠는가? 사기범들은 그렇게라도 비겁하고 야비하게 돈을 벌어 세상을 살아야 할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사실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착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 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벌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새로운 치유와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피해를 준 사기범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고 증오심에 불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증오의 에너지는 불타서 거꾸로 심장을 파고든다.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 화병이 된다.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한다.

 

결국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사기범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다. 이왕 당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잊어야 할 것은 미움이다. 실패다. 불행이다. 프랑스 속담에 “피해는 모래에 써놓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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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서(1)  


                                                          가을사랑

 

 


용서(容恕, pardon, forgiveness)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꾸짓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 준다는 뜻이다. 용서를 주제로 한 책은 지금까지 여러 권 출간되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용서-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달라이라마가 쓴 ‘용서’, 에바 깁슨이 쓴‘용서’ 등이 대표적이다.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용서를 주제로 하고 있는 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KBS 2TV에서도 드라마 ‘용서’가 오랫동안 방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용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되어 왔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용서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1-22)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도록 하고 있다.‘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출애굽기 21:12), ‘해(害)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애굽기 21:23-25).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절대적 가치로 강조하셨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보게 된다. 그러한 범죄, 비도덕적 행위,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 죄도 없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뺑소니차량에 의해 불구가 되기도 한다. 사기범에게 전재산을 날려 부도가 나고 지하방으로 옮기기도 한다. 모든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용서는 잘못이 전제가 된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용서할 대상 자체가 없게 된다. 잘못이란 무엇일까? 잘못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만이 잘못은 아니다. 잘못의 판단기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별 것 아닌 잘못을 가지고 대단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다.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에는 애당초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이 구별 자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서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용서의 반대개념은 응징이다. 잘못한만큼 벌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란 법에 의해서 고소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복수를 하거나 스스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국가권력에 기초한 법에 의해 대신 집행된다.


만일 직접 복수를 하고 처벌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몸이 약한 사람이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힘이 센 가해자를 어떻게 똑 같이 때릴 수 있겠는가?

 

똑 같이 때린다는 것 자체가 처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살인범을 이미 죽은 피해자가 대신 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법에 맡겨 응징을 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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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일


                                                           가을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돈 버는 일이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싫으면 빵집이나 해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다. 공부는 하기 싫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빵집을 하면 쉽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막상 빵집을 해보라.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루도 빠질 수 없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새로운 빵을 굽든지 납품을 받든지 고객들을 위해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직원을 한명 고용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곤란하다. 손님들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빵맛이 좋은지 나쁜지, 새로 구운 빵인지, 아니면 구운 지 오래 된 것인지, 그리고 조금만 영업이 잘 되면 곧 바로 가까운 장소에 경쟁업체가 들어선다.


그 빵집은 뒤늦게 출발했다는 콤플렉스 때문인지 밤낮 없이 열심히 영업을 한다.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도 훨씬 좋다.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다. 그렇다고 스스로 제빵기술까지 배워 모든 일을 할 수도 없다. 종업원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결론은 빵집을 하는 일이 공부 보다는 백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0년을 한결같이 한 직장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퇴직한 철수 씨(가명, 56세)는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평생 마지막으로 큰 돈을 받은 것이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쳤다.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식당이었다.


부인과 상의 끝에 설렁탕집을 하기로 했다. 장소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장사가 될 만하면 권리금이 엄청났다. 권리금이 적은 곳에서는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짜리 점포를 얻었다. 권리금을 5천만원이나 주었다. 권리금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고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한다.

철수 씨는 부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다. 밤낮 없이 매달렸다. 하루 종일 설렁탕 끓이는 냄새를 맡다보니 나중에는 토하기까지 했다. 장사를 처음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식성과 성격을 맞추어야 하고 직원들 관리도 어려웠고 재료구입비도 만만치 않았다.


2년을 고생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건물 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갈 수도 없었다.


권리금 5천만원도 날라가고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다.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요새 건물명도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니면서 철수 씨는 도대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었다.


봉급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한다. 사업의 생리를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다가 그대로 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해서 망하고 병을 얻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이든 장사든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 철저하게 확인하고 따지고 시작하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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