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승낙을 받아낸 철수 씨는 5천만원을 성진 씨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진 씨는 철수 씨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말 물량이 딸려서 공급하기가 벅차다는 것이었다. 중국 물건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했다. 철수 씨는 급하게 친구의 돈을 빌려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처음 돈을 빌려갈 때는 성진 씨의 약속은, 한 달 후면 아울렛에서 의류납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성진 씨는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철수 씨에게는 여전히 납품은 잘 되는데, 납품을 받는 아울렛에서 횡포를 부려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나중에는 성진 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미수금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등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사정을 했다.

 

무려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나가자, 철수 씨는 이상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성진 씨는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아울렛에 납품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폐업신고한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변제를 미루면서 보여주었던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등도 모두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성진 씨는 철수 씨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가지고, 차를 사고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다른 사람의 금싸라기 같은 돈을 빌려다가 제대로 사업하는데 쓰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다고 생각해보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아버린다.

 

성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고작 있던 아파트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까지 해 놓았다.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부인 앞으도 되어 있었다. 부부별산제라 소용 없는 것이었다.

 

성진 씨로부터 받아 놓은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등을 여러 차례 받아 놓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철수 씨는 마침내 성진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를 거쳐 성진 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철수 씨(35세, 가명)는 애매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진 씨(36세, 가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사람을 믿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 동창이라고 믿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면 쉽게 믿게 된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더욱 쉽게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경향도 있다. 철수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성진 씨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어느 날 성진 씨는 자신이 아울렛이라는 매장에 청바지와 운동복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의류제조공장에서 국내로 물품을 통관하려면 일부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만 충분하면 물건납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이야 그럴 듯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청바지와 운동복이 값이 싸기 때문에 잘만 팔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성진 씨는 현재도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과시했다. 그러면서 철수 씨가 돈을 빌려주면 물건납품을 통해서 얻는 이익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인가? 철수 씨는 귀가 번쩍 띄었다. 돈만 대면 모든 사업을 성진 씨가 하고, 자신은 이익금의 20%를 앉아서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모든 위험부담은 직접 사업을 하는 성진 씨가 부담하고, 돈을 대는 철수 씨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수익만 배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철수 씨는 자신도 돈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성진 씨는 좀 기다려 보라고 했다. 동업은 항상 골치 아프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건 술수였다. 투자를 하라고 한 사람이 약간 꼬리를 빼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몸이 달아 안달이다.

 

그래서 속는 것이다. 성진 씨는 자신의 사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줄을 섰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철수 씨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잘 보았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받게 되면 최우선순위로 투자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넌지기 말해 주었다. 이런 말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된 철수 씨는 성진 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식사도 사고 술도 샀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이 있다. 그건 타고난 성격 탓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형성된 습관이나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요새 공부하고 있는 세법에 관한 책이다. 그동안 법인세법을 읽었고, 이제는 소득세법을 읽고 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옛날 고시공부를 할 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조용히 책에 빠져 있으면 다른 잡념도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서 공부는 내게 딱 맞는 일이다. 

 

어제 저녁에 한우리테니스회에서 연말 테니스행사를 한다고 해서 6시에 코트로 나갔다. 8명 정도가 나왔다. 자꾸 회원이 줄어들어 걱정이다. 좋은 코트를 놔두고 왜들 열심히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날씨는 생각보다 테니스 치기에 좋았다. 가만히 있으면 춥지만 조금만 뛰면 전혀 춥지 않다. 그게 운동이다. 난타를 치고, 게임을 했다.

 

중간에 고회장집에서 오뎅을 끓여가지고 왔다. 사모님이 오뎅을 아주 잘 끓이는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그냥 물에다 오뎅을 넣어 끓이면 되는 게 아니었다. 먼저 이것 저것 넣어 국물을 만든 다음 오뎅을 넣어 다시 끓여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 또 청양고추도 몇개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진다고 한다.

 

다시 테니스를 치는데 하늘에서 시루떡 가루 같은 눈이 떨어졌다. 테니스장의 수은등에 비취진 가느다란 눈발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상일동 역 재래시장에 가서 군고구마를 사려고 했는데, 예전에 팔던 두 곳에서 모두 장비를 치워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판다고 했다. 별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옛 향수가 나는 군고구마를 이제는 구경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다른 곳으로 가서 결국 사왔다. 맛이 있었다. 따뜻한 군고구마는 찐 고구마와는 또 맛이 다르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제 맛이다. 외국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군고구마를 못보았다.

 

요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렵다. 돈벌기도 어렵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다. 조용히 월급생활이나 하든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데, 공연히 다른 분야에 손을 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변호사가 돈을 벌어 무슨 사업에 올인을 했다가 집도 날리고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타산지석이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독립성은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계산과 위험에 의거한 행위(Handeln auf eigene Rechnung und Gefahr)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계산과 위험'에 의거한다는 뜻은, 사회적 활동의 내용과 태양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본인이 향수함과 아울러 그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독립성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비독립성, 종속성을 갖는 것과 대비된다. 근로자는 하나의 기업, 사업자에 소속되어 장소 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사업자의 지시나 감독에 따를 의무를 지고 있어 비독립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하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아무도 그 성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사업자 개인이 혼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하다 망해도 주변에서는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혼자 이익을 보고 혼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해 보게 될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잘 안됐을 때 어느 정도 망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벌어들일 돈만 생각한다. 그리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처 생각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런 사업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까? 또 그런 사업을 했던 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 없는 사업에 손을 대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날리고, 집까지 담보 잡혀 경매로 날라가게 된다. 가족들도 함께 망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라. 그리고 세상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0) 2005.12.10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0) 2005.12.05
사회적 신분에 따른 높은 주의의무  (0) 2005.12.03
바닷가 호텔에서  (0) 2005.11.29
오랫만의 통화  (0) 2005.11.23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가을사랑

 

<머 리 말>

 

사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 거짓말로 속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범은 악질적이며 고질적인 범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기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금전차용사기, 부동산사기, 동업사기, 애정사기, 꽃뱀, 제비족, 물품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취업사기, 공무원자격사칭사기, 결혼사기, 도박사기, 인터넷사기 등 수많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사기범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돈을 챙긴다. 피해자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기범을 은인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천사로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사기범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속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사기를 당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손해 보고, 사업이 망한다. 가정도 엉망이 된다.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뿐이다.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남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이다. 믿음을 준다는 것은 힘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힘과 재산을 넘겨받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사기의 기본 원리다.

 

사기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당한다. 어떻게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에게 이익을 넘겨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모두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거꾸로 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형사고소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모든 거래는 믿는 가운데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모든 것을 거짓말한다. 대질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울화통이 치민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기범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한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다. 고소인은 항고를 한다. 재항고를 한다. 모두 기각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생긴다.

 

민사소송 역시 하나마나다. 사기범들은 애당초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송비용만 날릴 뿐이다.

 

사기범은 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또 다시 사업을 한다. 한번 법망을 빠져 나간 사기범은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규모를 넓혀 나간다.

 

사기를 친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기범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도 형성한다. 공무원도 매수한다. 돈이 있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은 애당초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문제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중요한 재산거래에는 이것이 필수다.

 

우리 사회는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범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신용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1982년 9월 검사로 발령받아 16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기사건을 수사했다. 그런 과정에서 죄질 나쁜 사기범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다. 사기범들의 교묘한 사기수법에 감탄하면서 그들이 사기 치지 않았다고 하는 변명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 온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를 밝혀 구속한 사건도 꽤나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사건을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다.

 

1998년 8월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기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대리사건을 많이 맡았다. 고소인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기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이 책은 수많은 사기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내가 검사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터득한 사기의 기본 원리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비결을 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법조인생활을 하면서 연구한 끝에 사기에 관한 세 가지 도(道)를 깨우쳤다. 첫째,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둘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철학을 정립하였다.

 

사기범들은 오늘도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공중을 맴돌면서 먹이를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솔개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안내서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 빌딩의 건물주가 처음 세를 준 세입자와 식당영업을 동업으로 하던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세준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었다. 그 임대차계약서는 세 들어올 사람이 일단 만들어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만들어오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작성해 준것이었다.

 

보증금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 들어올 사람이 중간에 있는 원래의 임차인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원래의 임차인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있었고, 보증금 전액을 세 들어올 사람이 가지고 오면 합하여 건물주인에게 주고 정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원래의 임차인은 세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지급을 하지 못하자 포기각서를 받았고, 건물에서 개업준비를 하던 세 들어올 사람은 건물 주인에 의해 영업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원래의 임차인은 세 들어올 사람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불필요한 계단공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세 들어올 사람은 건물주인과 원래의 임차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또한 건물주인과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을 위해 지급했던 돈과 영업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그럼으로써 건물주와 원래의 임차인, 세들어 올 사람은 1년 넘게 형사고소, 민사재판을 했다. 남는 것은 재산상 손해, 소송비용부담,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재산상 거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 적당하게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아주 곤혹을 치루게 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팥빙수는 이제 하지 않아요  (0) 2005.09.27
나이트클럽 풍경  (0) 2005.09.25
불국사와 석굴암  (0) 2005.09.25
사우나에서 바다를 보며  (0) 2005.09.24
파도와 바람  (0) 2005.09.24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느 회사에서 잘 나가던 직원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주식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냈다. 약간의 돈을 벌고,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남의 속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언뜻 보아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사무실에 가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 놓고 있으면 상당히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위 공직에 있으면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믿어 버린다.

 

그 사람이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가일 수도 있고, 뇌물로 부패되어 곧 구속될 공무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불행이 생겨난다.   

 

재판 받는 피고인이 주식을 잘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까운 몇 사람이 그에게 돈을 맡겼다. 돈을 불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돈도 불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주식의 달인이고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졌다. 나중에는 몇백억원의 재력가인 것처럼 소문이 났다. 그에게 돈을 맡기는 일 조차 부탁을 해야 겨우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하였고, 그는 몇 십억원의 펀드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선물옵션투자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주식시장은 출렁거렸고 그 바람에 그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결국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다.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돈을 몇천만원씩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돈을 맡길 때 아무런 서면 약정도 없고, 그냥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나게 해 준다는 말만 듣고 돈을 맡겼던 것이라 설명하기도 애매했다.

 

증인들은 변호사나 재판부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았다. 도대체 몇천만원, 몇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나 수익율을 전혀 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불려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알아서 원금보장은 해줄 것으로 혼자 믿었던 것이 아닌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사실은 전혀 없지 않은가? 선물옵션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과 달리 변해서 투자에 손실을 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등등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당황해했다. 손해보고 증인으로 나와 추궁당하는 서러운 신세가 된 것이다.

 

물론 돈을 빌려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 칠 입장은 못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죄라는 점에서는 할 말이 있었다. 선의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려고 하다가 주식시장이 나빠져 손해를 보게 되어 못 갚은 것을 사기라고 모는 것은 또한 납득이 되지 않았다.

 

돈 거래 이전에는 아주 가까웠던 동료나 지인들 사이가 결국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또 법원에 나와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세상을 살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자. 주식을 잘못 했다가는 그야말로 신세를 망친다. 애써 모아놓은 돈을 몇 달 사이에 모두 날리게 된다.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프로들이 모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거대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매집했다 팔기도 하는 외국펀드도 있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베테랑들이 24시간 주식에 매달려 게임을 하는 곳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전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기도 한다. 이런 판에 주식을 어설프게 아는 아마추어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거나 주식아마추어의 도움을 받아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앞이 뻔히 보이는 어리석은 게임이다.

 

굳이 주식을 하고 싶거든 블루칩 중에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시점에 조금씩 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사인(私人)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남의 돈을 맡아 불려준다고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도 있다. 모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람 없는 날  (0) 2005.09.09
보증을 서면 위험하다  (0) 2005.09.09
꿈 이야기  (0) 2005.09.07
Paris Grill 하이얏트 호텔  (0) 2005.09.06
가을바람  (0) 2005.09.05
 

                         이권을 따준다는 속임수를 조심하라


철수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위공직자를 잘 안다는 명선 씨가 정부 공사를 따준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했다. 철수 씨는 공사를 따면 커다란 이익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명선 씨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명선 씨를 회사 고문이라는 명함도 새겨 주었다.

 

명선 씨는 처음에는 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모두 5천만 원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건달이었고, 실제로 공사를 따줄 능력도 없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그는 도피하여 소재불명이 되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브로커들이 붙게 마련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권을 따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러한 제안에 솔깃해진 사업가들은 이권을 따기 위해 돈을 쓰게 된다. 사기범들은 고위공직자를 잘 안다던가, 자신에게 어떠한 배경이 있다던가 하는 수법으로 거짓말을 한다. 

 

브로커들은 마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조금이라도 아는 공직자가 있으면 최대한 이용한다.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공직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듣도록 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문도 모르는 공직자가 사기범과 함께 고소나 진정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받게 되면 변호사법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기범을 고소하기도 쉽지 않다. 자신이 하는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기범의 농간에 놀아나 시간을 뺐기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믿지 말고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분쟁  (0) 2005.07.27
불법도청과 X 파일수사  (0) 2005.07.26
여의도에서  (0) 2005.07.25
삶의 경이로움 [6]  (0) 2005.07.24
삶의 경이로움 [5]  (0) 2005.07.24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철수 씨는 3년전 모텔을 신축했다. 땅값과 건축비 합계 15억 원이 들었다. 이때 은행빚 8억 원을 얻었다. 처음 1년 정도는 영업이 그런대로 되었는데 2년 전부터 수익이 거의 없었다.

 

성매매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 손님이 확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불경기 탓에 모텔에 와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텔에 가지 않고 산으로 들로 나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철수 씨는 복덕방에 내놓아 작자를 구했다. 이때 광성 씨가 나타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9억 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은행빚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철수 씨는 1억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그런데 광성 씨는 등기도 넘기고 모텔을 인수 받아 영업을 하면서도 은행빚을 인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철수 씨가 독촉을 하니 은행에서 채무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채무인수를 하려면 광성 씨에게 추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광성 씨는 채무인수를 하려고 해도 추가담보가 없어 못하고 있다는 변명이었다. 그러면서 광성 씨는 은행에 대한 채무 이자도 변제하지 않은 채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1억 원이나  한 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광성 씨는 의도적으로 은행빚을 갚지 않고 경매로 넘겨 나중에 은행빚을 정리한 채 자신이 경락 받으려고 하고 있고, 추가 공사비는 유치권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은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모텔 영업을 최소한 1-2년 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철수 씨는 은행채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광성 씨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해서 원상으로 돌이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은행채무를 인수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은행채무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만 넘겨주고 채무는 남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게 된다.    


 

                                        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철수 씨는 작년 여름 휴가철에 친구들과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런던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이 시설도 좋고 값도 싸고 한국말이 통해 편리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명이 3일간 묵을 것으로 예약을 했다. 그 사이트를 통해 런던 시내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입장권 예약도 했다. 철수 씨는 총무로서 친구들의 돈을 모아 합계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해외송금했다.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부푼 마음으로 민박집에 가 보니 예약도 되어 있지 않고 돈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였다. 모처럼 영국까지 가서 황당한 일을 겪은 철수 씨 일행은 여행을 망치고 말았다. 영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그 사건 때문에 영국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국제전화로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행위가 적지 않게 신고된다고 했다. 국제예약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미 현금결제를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사기란 인터넷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내고 상대방이 돈을 보내면 돈만 받아 챙기고 그에 따른 물품을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의 신원 및 소재를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범들은 가명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개설전화(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들 역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사기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진술을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을 확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여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영업점포를 인수할 때 조심하라

 


철수 씨는 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몇 번 사우나에 손님으로 가보니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우나 영업에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손님 수에 따라 돈만 받으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7억원에 인수하였다. 은행 빚 5억원도 인수하기로 하였다. 사우나 내의 식당, 맛사지 등 영업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억원도 인수하였다.

 

소개하는 부동산업소에서는 하루 3백만원 이상씩 매출이 오른다고 했다. 그렇게 잘 되는 업소를 왜 파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가기로 해서 급히 싸게 판다는 것이었다. 철수 씨는 있는 전 재산을 털어 무리를 해서 사우나를 인수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은행빚에 대한 이자만 물고 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사우나 내 영업점도 나가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조만간 은행에서는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통고해 왔다. 투자한 7억원만 날라가게 생겼다.

 

영업점포를 인수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우선 실제로 영업이 잘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양도하는 사람은 영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한다.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나누어 주면 손님을 일시적으로 많아 보인다. 매출장부 같은 것을 허위로 꾸며 보여주기도 한다.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소개비를 받기 위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과장해서 말하기도 한다. 

 

사우나 영업은 나름대로 복잡한 영업점과의 내부관계도 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다. 더군다나 은행빚을 인수 받아 영업을 해서 이자를 상환하려는 계획은 대단히 위험하다. 영업이 잘 안될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보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 정말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장소인가, 스스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점포를 인수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