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권의 공시방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5.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6.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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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세상을 사는 것이 재미 없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 그것도 중증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몇 가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인가?

 

우울증은 그 출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힘든 고행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된다.

 

자신은 무기력하고, 별 것 아닌 존재이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은 환경적으로 불우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깊어간다.

 

우울이란 뜻은 무엇일까? 우울(憂鬱)이라는 용어는 매우 어려운 한자말이다. 나 같이 나이 들어 젊었을 때 한참 한자를 썼던 사람도 지금 한자로 <우울>을 쓰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우울(憂鬱)에서 <>자는 걱정 우, <>은 답답할 울이다. 한자로 풀이하면, <우울>은 걱정이 마음 속에 가득 차서, 가슴이 답답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본인 혼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울증이 이렇게 시작되고, 가슴 속에 답답한 응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약을 먹어서 낫고, 전문가와 몇 시간 대화한다고 낫겠는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우울증은 첫 번째, 본인의 마음 상태를 확 바꾸어야 한다. <일체유심조>. 본인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심을 가지든지, 피나는 수양을 하든지, 자신의 정신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정상적인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세상을 많이 살고,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 객관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인도해주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사, 인생상담사, 유경험자,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지혜를 모아서 내담자를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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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방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 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5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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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이 든 변호사로서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된다.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왔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 간접경험을 한다. 결론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람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여전히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다. 형사입건되고 면허가 취소되면 그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도 그렇다. 물론 너무 많은 여자들이 유혹을 해서 어리석은 남자들이 성매매에 빠져들고 있지만, 일단 성매매가 들통이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초죽음 상태가 된다. 초범인 경우 처벌은 크게 중하지 않지만 피의자로 입건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든다.

 

가족들이 알까 봐 조마조마하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불안해한다.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부인해야 하는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에이즈와 같은 성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한번 실수로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라도 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세상을 잘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행하는 잘못이다.

 

불륜에 이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척 어리석은 행동이다.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

 

서로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인생인데, 서로 참지 않고 갈라서고, 가정을 해체하고 만다. 그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다.

 

나이 먹은 남자들이 나이 어린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돈을 뜯기거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어리석거나 사람을 잘못 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무조건 믿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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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들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어리석으면 본인만 손해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본인이 겪어야 한다.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경찰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사람

 

돈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려 금융계좌를 빌려준 죄로 처벌 받는 사람

 

술을 마시고 성질을 부려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벌금 내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히는 사람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관에게 대드는 사람

 

지하철에서 여자 신체에 응큼하게 대고 있다가 성추행범으로 되는 사람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려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는 사람

 

다른 여자 꼬임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이혼 당하는 사람

 

CCTV의 위력을 모르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

 

여자를 우습게 알고 직장 부하를 데리고 몇 번 하다 감방 가는 사람

 

* 우리 사회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형사입건되고, 처벌받고, 전과자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매정한 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장미꽃 앞에서 울었다>

 

1.

한쪽은 사랑하는데

다른 쪽은 사랑하지 않는다

어긋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의미 없는 집착일 뿐이다

 

집착은 더욱 더 상대방을 질리게 만든다

포기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서로가 굴레에서 해방되라

 

2.

바람처럼 다가와

가슴 속을 파고 들어왔다

 

너의 존재로

파도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우리는

장미꽃 앞에서

붉은 아픔을 어루만진다

 

3.

우연히 너에게 마음이 갔다

정에 울고 정에 웃었다

그리고 흰 눈이 내렸다

 

4.

진실한 사랑은 최고의 정점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곧 이별의 여정이 시작된다

고귀한 사랑으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

 

다음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리석었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반성적인 의미에서 어떤 경우가 불쌍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다음 중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평생 잘난 척 하는 사람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졸업 후에는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고 사는 사람

 

결혼해서 가족 먹여살리는 것을 큰 위세로 떠는 사람

 

남보다 돈도 적게 벌면서 부인에게 아껴 쓰라고 가게부 쓰게 하는 사람

 

매일 술먹고 늦게 오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 하는 사람

 

돈도 못버는 주제에 다른 여자에게는 돈 잘 쓰는 사람

 

돈 버는 일에는 소홀하고 정치 경제 외교 코로나19 뉴스에 정통한 사람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않으면서 종교단체에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신은 엉망으로 행동하면서 늘 남의 욕이나 하고 있는 사람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나 기웃거리면서 성추행하는 사람

 

me too 운동을 알면서도 동의 없이 간음하는 사람

 

일은 안하고 매일 페이스북이나 하고 있는 사람

 

운동은 하지 않고 매일 TV 스포츠 중계나 보고 있는 사람

 

성질이 더러워서 밖에만 나가면 남과 싸우는 사람

 

호화주택에 살면서 방송에서는 불쌍한 서민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위선과 가식으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척 하면서 부정축재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돈은 벌지 않고 은퇴해서 매일 인터넷에 악플만 다는 사람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돈 좀 벌어온다고 집에서는 손하나 까딱 하지 않는 사람

 

(정답) 정답은 6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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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 방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200416 결정 참조).

 

2.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된다.

 

3.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24. 200877 결정).

 

재심사건의 심판방법은?

 

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다시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4282 판결 등 참조).

 

4.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2946 판결).

 

5.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9605 판결 등 참조).

 

재심절차에서 의견진술할 기회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2. 24. 936 결정 참조).

 

4. 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

 

5.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14. 2004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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