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오전 10시 30분 고소인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고소인이 경찰에서 고소인진술을 하는 과정에 변호사로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조사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고소인은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한 상태였다.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진술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고소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된 과제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하다. 사람의 말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 기억을 되살려 정확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빙성,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준다.
결국 검찰에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은 다시 불러 재조사를 할 경우도 있고, 나중에 피고소인이 재판에 회부되면, 증인으로 나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한다.
경찰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른바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진정성에 대해 증언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급적 남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럴 때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고소인으로서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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