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받을 때 조심할 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는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가 대세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고가의 아파트가 많아서 항상 주택안정화대책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몇십억원씩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몇천만원씩 일년에 내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장말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전혀 다르다.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가 동시에 건설되고, 분양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에 의해,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한다.

 

아파트분양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전문분양업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분양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분양사무실에 가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즉흥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분양은 성공하는 사례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중에 실패하거나 너무 오랜 시일이 걸려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아도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조합원들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아파트부지확보가 불확실하고, 도중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알박기를 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 자체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몇천만원씩 조합비로 내놓고 몇 년동안 고생만 하다 끝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어 소유권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나중에 입주한 다음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복잡하다.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사항도 알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어 나중에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손해볼 위험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할 때 유의사항도 알아야 한다.

 

<현대심리학의 과제는 무엇일까?>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이 육체를 통제한다. 때문에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육체는 다치거나 병이 들면 정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이 병들거나 쇠약해지면 육체의 힘아니 노력으로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중대한 차이다.

 

인간에게 <정신>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달리 취급하는 태도가 현대심리학의 출발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시대까지 학자들은 육체의 작용이나 기능, 구조에 대한 생리학적 탐구는 하였지만, 마음이나 정신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신이나 마음은 학문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 즉 종교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정신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정신의 핵심은 생각이라고 보았다. 무형의 정신과 유형의 몸, 두 가지 구성요소가 뇌의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 송과선이라는 조직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심리학의 과제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인간이 행동하는 원인이나 이유를 심리적 특성에서 발견하여야 한다. 인간심리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인간의 행동을 사유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과는 다른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신> <개인의 마음> <심리학>에 대해 공부를 하여야 한다. 육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정신>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자.

<우리 모두 심리학공부를 하자!>

 

우리는 그동안 육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왔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지금 나이 들어서도 그랬다.

 

나의 키는 큰가, 작은가? 나는 비만한가, 말랐나? 나의 외모는 잘 생겼나, 아닌가?’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 더 나아가, ‘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반면에 우리는 육체 못지 않게 중요한, 인간의 다른 구성부분, 즉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 이유는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은 육체와 달리 우리 자신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질과 작용,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마음이 오염되는 과정과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요약한 이른바, <대승기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 새삼스럽게 불교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 대신, 마음과 정신, 인간심리에 대해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심리학>을 연구한 성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심리카페 회원님들도 오늘부터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심리학> 기본서 한 권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심리학공부>.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심리학>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리고 혼자 하면 심심하고 외롭지만, <심리카페>에서 회원님들이 같이 공부하면 재미도 있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부터 시작한다. <심리학공부>를 오늘부터 한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한다.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0. 2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기간

 

부부는 말하자면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이혼하게 되면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난 다음 2년이 지나서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22. 201818 결정).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동진에서 보내는 편지>

 

아침 바다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정동진에서 맞은 새벽은 또 하나의 감동이었다.

 

무궁화호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자리도 넓었다. 밤차를 타고 어둠을 헤치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달렸다. 책을 꺼내 보았다. 조명도 그렇고 밤이 늦은 시간이라 눈이 아파 더 이상을 책을 볼 수가 없었다.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가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다 보았다. 제천도 보였다. 역 주변에는 모텔 불빛이 요란하다.

 

6시간 넘게 계속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였다. 버스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휴게소에서 10분이고 나가 쉬는 데 그게 달랐다. 기차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참 잠이 들어 졸려운 상태였는데, 기차는 마침내 정동진역에 닿았다. 새벽 520분 정도였다. 그러니까 6시간 20분 동안 기차를 타고 온 것이었다.

 

해가 구름 위로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동해안 일출 사진이다. 사진이 잘 나왔는지 궁금하다. 바다의 일출은 산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달랐다. 아무 것도 장애물이 없는 지평선 너머로 갑자기 떠오르는 해는 새로운 신비다.

 

 

일출을 보기 위해 정동진에 온 사람들은 천명은 넘는 것 같았다. 일출을 보고, 백사장을 걸었다. 모래가 참 곱다. 해수욕장이 그런대로 좋은 편이다.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라고 한다.

 

커다란 배를 가져다 만들어놓은 호텔까지 걸었다. 호텔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계속해서 뱃고동소리와 갈매기소리를 틀어놓고 있었다.

 

정동진은 TV드라마 모래시계를 촬영한 곳으로 유명하다. 정동진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서울에 있는 광화문의 정동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안인해수욕장이 1킬로미터 정도 있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다.

 

대형 모래시계를 보고, 아침 식사는 생태찌게로 했다. 미역을 따다가 말리는 아주머니들이 몇 사람 보였다. 새벽 바닷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시간 정동진에서 3시간 정도 걷고 구경을 한 것이다. 조용한 바닷가를 관찰하는 건 특이한 경험이었다. 길가에서 쑥을 뜯어보니 향내가 정말 진했다. 같은 쑥이라도 너무 달랐다.

 

8시 반경 버스로 정동진역을 출발했다. 대관령 양떼목장으로 갔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3리에 있는 곳이다.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김희선, 신하균 주연)를 촬영했다는 곳이다. 아주 가까이서 양들의 모습을 보았다.

 

파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은 몹시 평화로워 보였다. 양들은 끊임없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소가 풀을 먹는 모습과는 달랐다. 매우 빠른 속도로 풀을 뜯는다. 한 군데서 많은 풀을 뜯지는 않는다. 이곳 저곳 움직이면서 조금씩 풀을 빠른 속도로 뜯어 먹는다.

 

 

대관령 높은 곳에서 바라 본 주변의 산들은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했다. 그곳에서 마신 커피는 맛이 좋았다.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에 있는 허브나라농원으로 이동했다. 농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루피너스꽃을 찾아보았다. 몇 그루의 루피너스를 정원에 심어놓고 있었다. 루피너스는 붉은 색, 청색, 보라색 등이 있었다.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이효석 생가로 갔다. 문학기념관에 올라가는 길을 잘 꾸며놓았다. 가는 비가 내렸다. 식당에 들어가니 메밀꽃술이 있다. 가볍게 한잔을 하고, 메밀국수를 먹었다. 소설가 이효석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원주역에 버스가 도착한 것은 530분정도였다. 원주역 주변을 걸었다. 원주역에서 642분 기차를 탔다. 청량리역에 도착하니 저녁 836분이었다. 청량리역에 내려 밖으로 나오니, 다시 휘황찬란한 것이 힘든 도시의 삶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 전에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정동진까지 무박 2일 코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행기입니다.>

 

<가끔 낯선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자. 그렇지 않으면 삶의 권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숲 속을 걷는 것 같은 일이다.>

 

 

 

<비에 젖은 사랑아!>

 

 

1.

순정을 다 바친 사랑이

비에 젖어 붉은 꽃잎으로 피어난다.

 

2.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너와 동행하겠다.

 

3.

순수의 불꽃!

그 안에서 작은 가슴이 눈물을 흘린다.

 

 

4.

빗속에서 방황하는 작은 새!

사랑의 언어로 나를 찾고 있다.

 

5.

잊혀질 때 잊혀지더라도

사랑하라.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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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제도 변경사항

 

<이번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전세를 사는 사람과 전세를 놓는 사람 모두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세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전세로 얻는 사람은 최초 2, 그 후 계약을 갱신하여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종전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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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카페의 의미>

 

우리 카페는, <태일심리치료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지만, 아직 어떠한 <연구소>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온라인카페 수준의 단계입니다.

 

온라인카페는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카페에 글을 많이 올리고, 사진을 많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고,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회원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심리카페><인간심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카페에 올라오는 글이나, 그림, 사진, 댓글을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재미 있고, 삶에 위안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의 일상을 알 수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작은 행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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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카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우리 카페는 많은 임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총무, 2총무, 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3명의 부대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 부대표, 사무국 임원, 모두 9명이 운영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정식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카페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재 상태대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725일 있었던 카페 운영위원회는 우리 카페와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때문에 카페 운영위원 중심으로 참석자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카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카페로서 주로 온라인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카페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서로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공식적인 일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는 심상치료, 일반심리상담, 사회복지상담, 문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건강상담, 법률상담, 신앙상담, 생활철학상담, 인생상담, 웃음치료 등의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협업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우리 카페의 임원은 그 숫자가 100, 200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원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각 전문분야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회원님들께서 우리 카페의 활동이 모든 회원님들이 모든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카페 임원분들과 똑 같은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카페 임원진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회원 상호 간에 소통하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편하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주덕 드림

 

<우리 카페는 심상치료, 일반심리상담, 사회복지상담, 문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건강상담, 법률상담, 신앙상담, 생활철학상담, 인생상담, 웃음치료 등의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협업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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