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받을 때 조심할 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는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가 대세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고가의 아파트가 많아서 항상 주택안정화대책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몇십억원씩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몇천만원씩 일년에 내야 하는 세상이다 보니, 장말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전혀 다르다. 몇 백 세대, 몇 천 세대가 동시에 건설되고, 분양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에 의해,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한다.
아파트분양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전문분양업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분양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분양사무실에 가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즉흥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분양은 성공하는 사례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중에 실패하거나 너무 오랜 시일이 걸려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아도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조합원들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아파트부지확보가 불확실하고, 도중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알박기를 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 자체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몇천만원씩 조합비로 내놓고 몇 년동안 고생만 하다 끝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어 소유권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나중에 입주한 다음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복잡하다.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사항도 알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어 나중에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손해볼 위험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할 때 유의사항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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