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곳, 먼 곳>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다. 인생이란 자신이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혼자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가만히 있으면, 인생은 물 속에 잠기는 물체가 되고 만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발버둥쳐야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밝은 세상이 보인다. 인생은 끝없는 고행이다. 외로운 바다의 항해다.

 

봄꽃이 한창이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음 먹고 밖으로 나왔다. 차를 타고 서울대공원으로 갔다. 도착하니 11시 반이 되었다. 입장권을 사는 데도 줄이 길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봄날 공원에 바람을 쐬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이다. 세상 별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욕망에 가득찬 사람들은 오늘도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골프라운딩을 하고 있거나, 호텔 커피숍에서 열심히 사람들과 무언가 상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욕망이라는 괴물을 더욱 커다란 욕망으로 인도해 나아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욕망은 더 멀리 앞으로 나가서, 더 빨리 따라 오라고 손짓하게 된다.

 

그 손짓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면 결국 파멸이라는 심연의 못에 빠지게 된다.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다가 허망함의 종착역에 이른다.

 

 

갑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식당을 차렸다. 그후 장사가 되지 않아 캐피탈에서 8천만원을 더 빌렸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불황과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끝내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자녀 3명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갑의 부인은 최근에 유방암 말기로 판정이 되었다. 상담사는 갑에 대해 어떻게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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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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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이 되면 이 법부터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 질병예방, 치료 및 요양, 생활안정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2. ·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1차 세미나 개최에 즈음하여!

 

저희 <태일심리치료연구소>는 지난 528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어설프고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치료,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참석하였지만,

그밖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세상을 많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하신 유경험자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혜로운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초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모임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우리 연구소, 우리 카페는 특별한 주인이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원이나 회원, 모두가 우리 연구소, 카페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임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30()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각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615

김주덕 드림

<억울함은 풀어야 한다>

 

나는 서울 법대 2학년 10월에 동대문경찰서에서 구류 20일을 살았다. 대학교 친구 세명과 학교 옆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친구가, “박정희면 다냐!”고 했다는 이유였다.

 

우리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원수비기모독죄였다. <박정희면 다냐!>고 경찰관에게 대들었던 친구는 구류 29일을 살고, 나와 다른 친구는 구류 20일씩 살았다. 나중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을 때 보니, 경찰관은 우리 세 사람의 우무인을 찍어놓고, 그 위에 <정식재판 포기함>이라고 경찰관이 써놓았다. 법대생인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다.

 

당시만 해도 197310월 유신 다음 해라, 법대생이 어렇게 구류처분을 받으면, 데모 주동자가 아니라도, 군대 끌려가고 사법시험을 붙어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시대였다.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나는 어렵게 공부를 해서 1977년 사법시험에 붙었다.

 

다행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간 연수를 받고, 군법무관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때문에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16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사건을 변론하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쓴 책이,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였다. 당시 이 책은 많이 팔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많이 들어갔다. 그후에 다시 쓴 책이,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였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법개혁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 후 나는 독자적으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실천연합>을 만들어 상임대표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찰 등의 잘못으로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여러 시민단체와 제휴해서 억울한 사건을 찾아내고, 그 단체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페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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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울었던 것이 사랑이었어>

 

1.

그게 사랑이었어

같이 울었던 것이

 

그게 정말 사랑이었어

같이 아팠던 것이

 

2.

무엇 때문에 우는가?

정 때문에

아님 사랑 때문에

 

3.

오늘 따라

유난히 네가 보고 싶은 건

비 때문이야

빗물 때문이야

 

4.

운다고 사랑이 오는 건 아니다

비가 온다고 사랑이 오는 것도 아니다

 

5.

비야 울지 마라

사랑아 울지 마라

 

6.

빗속에서 눈물에 젖어본 적이 없으면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라

 

7.

너를 사랑한 만큼

비를 맞았다

 

8.

신은 인간에게 명령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그 명령을 위반하고

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저주하고 파멸시킨다

 

9.

비가 내렸다

그리고 사랑이 내렸다

 

10.

아무리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조용한 사랑의 눈빛만 못하다

 

11.

네가 머물던 자리에

애꿎은 장미만 피었다

 

12.

네가 곁에 있으면

꽃길이 된다

 

네가 없는 길에는

허무가 짙게 깔린다

 

13.

너의 그림자에서도 향기가 난다

너의 미소에는 윤기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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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검사 / 악질 판사>

 

김주덕 변호사는 200533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실천연합>을 결성하여 상임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의 인터넷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justice123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2,206명입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그동안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구제방법을 찾는데 작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와 연합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제휴하여 별도의 단체인, <악질 검사 / 악질 판사> 카페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달 중으로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614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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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검사 / 악질 판사>

 

악질(惡質)은 못되고 나쁜 성질을 뜻한다. 악질의 반대말은 양질(良質)이다 양질은 좋은 바탕이나 품질을 뜻한다.

 

그렇다면 판사나 검사에게 <악질>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판사나 검사가 못되고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판사나 검사는 99%는 양질이다. 그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맡은 수사나 재판업무에 있어서 정의롭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 중에서 1%는 양질이 아니다. 악질이다. 그들은 심성이 사악하기도 하고, 자신에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고,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엉터리로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재산이 날라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당하는 개인은 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툰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억울함을 밝힐 수도 없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없다.

 

이때 힘이 없는 개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자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청와대나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진정서, 탄원서를 보내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새롭게 결성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이름은 <악질 검사 악질 판사>로 할 예정이다.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남아있는 1%<악질 검사> <악질 판사>를 선별해서 그들을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연합해서 시민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별 방법은 기존의 시민단체를 통해 억울한 <수사피해자><재판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사안을 심사하여 정말 억울한 사건을 우리 단체에서 재심사한 다음, 그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일단계로는 검사와 판사가 대상이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찰관과 변호사가 타겟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나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불법과 비리가 타겟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악질을 찾아내서 응징하고, 추방하려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다. 우리 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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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판사에게 당하고

검사에게 당하고

경찰관에게 당하고

변호사에게 당하고

공무원에게 당하고

의사에게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민 단체를 새로 만들고 있다

 

곧 창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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