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 관련 법조문

 

헌법 제10,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10조 제2항 제2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

통신비밀보호법 제1, 3조 제1, 4, 14

형사소송법 제307, 308조의2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1).

 

2. 누구든지 위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3조 제1항 본문).

 

3.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14조 제2, 1, 4).

 

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5.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녹음에는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과 나눈 전화통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 아는 사람과 나눈 전화통화,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울음 등의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인바,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모친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그 대화 당사자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0.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1. 사람이 아닌 TV 등 물체에서 발생한 음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1809 판결 참고

 

 

요양원에서 허위로 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5909 판결).

 

인터넷신문에 기사를 올린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112 판결).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참조).

 

 

<여러 전문가에 의한 종합상담방식>

 

<사례1> 갑은 사채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징역을 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잠도 못자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공황상태에 빠졌다. 우울증세가 나타나고, 자살의 유혹에 빠져있다. 갑은 누구에게 어떠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사례2> 을은 어려운 형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나, 취직이 되지 않고 있다. 벌써 3년 째 놀고 있다.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을은 누구에게 어떠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사례3> 병은 의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인이 옛날 애인을 만나 병과 이혼을 하자고 한다.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하기는 싫고,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 병은 누구에게 어떠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정신과 의사 혼자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심리상담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변호사 혼자 무슨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카페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사랑은 언제나 아프다>

 

1.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

너무 거창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마라.

공허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라.

 

2.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절망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된다.

힘을 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3.

해가 지고 달이 떴다

달 아래 해무리가 떠돈다

 

나는 그 앞에서 너를 찾는다

너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달이 보일 뿐

나는 너를 달이라고 부른다

 

4.

사랑은 언제나 아프다.

아프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디 아프지 않은 사랑이 있으랴?

 

아프다고 물러서지 마라.

아플수록 더 다가가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처음처럼 그때처럼

 

사랑은 언제나 예술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정신작용이나 순간적인 육체작용으로 그치게 된다.

 

사랑은 오래 기억되어야 한다. 기억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신이 한 사랑은 가급적 자신의 가슴 속에 저장해야 한다.

 

누구나 순수한 사랑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한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한 폭의 그림을 남긴다.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린 그 어떤 훌륭한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창작물이다.

 

‘사랑을 나눈 시냇가에서 임을 보내고

외로이 잔을 들어 하소연할 때

피고 지는 저 꽃 내 뜻 모르니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게 하리’

<送人, 양양 기생이 지은 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다. 그 님과 시냇가를 거닐며 사랑을 나누었다. 혼자 술잔을 들고 눈물을 짓는다. 꽃들은 무심하게 피어있다. 나는 님을 원망하고 있다.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만 하자 우리 그러자

다시 아프지 않게 만나자

사랑이라 인연이라

너를 잊을 순 없나 봐‘

<이승기, 처음처럼 그때처럼, 가사 중에서>

 

다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지 말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만을 하자. 우리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붙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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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 회원님들께!

 

<태일심리치료연구소>는 좋은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수익사업체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세가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나이 들면 치매가 두려워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심해지고,

인간적인 배려는 공허한 말잔치에 끝나는 세상입니다.

 

주변을 보면 너무 잘난 사람들뿐이고,

도심의 빌딩숲은 사람을 기죽게 만듭니다.

무수한 흙수저들을 짓밟고,

소수의 금수저가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을 청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는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심리학, 심리상담, 심리치료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말 실효성있는 심리치료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좋은 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616

김주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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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

 

많은 사람들이 검사나 경찰관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사건을 겪어보면

검사나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개인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처리한다.

 

불쌍한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다.

사건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고소사건을 일년씩 종결하지 않고 있으면

당사자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다.

 

수사기관에 의해 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이 일을 하자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의 의사를 보여준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도

일반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개개의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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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풀기 위한 시민들의 힘>

 

정치인들은 거창하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다.

그런 이야기는 벌써 30년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런 법과 제도의 개혁과 개선은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치적인 사건,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 개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 경찰관이 제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매달린다.

 

사기를 당해 파산을 당해도 사기꾼을 처벌하지 않는다.

별것 아닌 사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수사를 해서 중소기업체를 망하게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고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의뢰인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성형수술 부작용 등 의료사고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저런 전문가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럴 때 피해자 개인 혼자만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때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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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보고 싶을 때>

 

1.

네가 보고 싶을 때

창문을 열었다

 

네가 가슴 속에 있을 때

창문을 닫았다

 

2.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라

가족의 생계를 최우선시 하라

가장의 책임을 통감하라

 

3.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마라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 사랑하라

 

4.

종교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5.

사랑이라는 허상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생활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

부모가 열심히 살지 않아

자녀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사기를 당해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은 언제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때문에 가장이 바람을 피우거나

어리석어 사기를 당하면 안 된다.

 

가장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가족들이 고생하기 때문이다.

 

7.

가장의 책임

 

자녀를 두었으면

가장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살고 집에서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히 본 받고

또한 열심히 산다.

탈선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이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며

여자나 쫓아다니면

자녀들은 탈선하기 쉽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것은 가장 책임이다.

잘못하면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망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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