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본으로서의 미술치료기법>

 

우리 카페의 임원이신 <김은주> 원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귀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 <우울증세 극복하기>에 대하여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 <전문>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김은주 선생님의 글>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생로의 귀한 자리매김의 시간속 흐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생로를 걷게 되지요 그 생로는 걸음마 그 후 스스로 뛰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소와, 후천적(노력과 부모의 문화 자본) 요소로 인생 행로를 걸어보고 있지만, 시대별 흐름으로 인한 피치 못할 운명적 괴로움이나 힘듬을 겪게 될 때 우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세파가 시작되는 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동반한 고통을 겪는 시점,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읊는다거나 여행 등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즉 일차적으로 스스로 치유의 길을 모색하여 해결점을 찾는 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의 증상 인지가 스스로 되지 않고 외적인 요소로 타자에 의해 보여지는 그러한 모순이 읽어지는 우울의 증상들이 문제시 되면서, 사회 전반적 문제거리로 대두되어 심리 치료의 여러 가지 도구가 쓰여집니다.

 

문학, 예술, 운동, 요리 등 그러한 장르 이용과 더불어 치료자는 학문적인 선 지식인이 제시한 경험적 자료의 기록에서 우선적으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적용 시키기는 하나, 참고 자료로만 국한해야 함으로(일률적 자료 대응의 한계는 치료자가 알아내어야 할) 어려운 해부학을 다루듯 진행 해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 즉 지적 미 발달자와, 신체부자유자와, 심리적 외상 등 그들의 분류는 또 날씨와 시간과 계절과 달라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 매시간 다름에 대응하는 치료자의 내적 준비는 철학적 사고까지 겸비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마음 가짐과 학문적 사고와 매 시간 바뀌는 부분들을 치유의 해결책으로 초를 다투며 대응해야만 하는 민감한 분야임을 저는 모 국가기관 초대로 미술심리 치료에 대응하여 본 경험 위주의 내용을 탈고없이 이 면에 적어봅니다.

 

(모대학 영재원과 다문화 그리고 모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고등부와 일반부 지체 부자유자와 지적 미발달자 대상으로ㅡ) 대학에서 미술로 겸임교수 역할 또한 교육의 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 보려하였던 시절에 최선 다 해본 결과 교육자와 교육 받는자와의 존중과 배려는 학습 효가가 배가되는 만큼 대화의 기법과 존중의 몸짓은 치료자와 치료받는 자 와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바! 일반인과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은 아름다운 슬픔!  (0) 2020.07.01
재건축  (0) 2020.06.29
경매, 함부로 하지 마라!  (0) 2020.06.28
존엄사에 관한 법적 이론  (0) 2020.06.28
사랑의 부재  (0) 2020.06.26

경매,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는 경매가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인테넷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경매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경매물건은 빚을 진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을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법원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때문에 급매물 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경매의 최대 이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든다. 그러나 생각 보다 어려운 것이 경매라고 할 수 있다. 경매로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경매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보고,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신이 직접 연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고 아주 골탕을 먹는 경우도 많다. 무책임한 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기도 쉽다. 그냥 경매로 싸게 사준다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다. 아파트를 절반 이하로 싸게 사준다는 말에 무조건 맡겼다가 돈만 날리는 것이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경매에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 경매는 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것이다. 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서투른 사람이 경매전문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다.

 

경매를 하려는 제대로 해야 한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액 자체도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상치도 못한 복병을 만나 입찰보증금을 날리기도 한다. 명도소송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한다. 경매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예방책이다.

 

경매물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말소기준권리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재되어 있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한다. 만일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바로 예고등기와 유치권이다. 예고등기는 그 등기의 순서에 관계없이 경매에서 낙찰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치권은 권리의 성질상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쉽게 생각하고 달라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과 유치권이라는 복병 때문이다.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0) 2020.06.29
<문화자본으로서의 미술치료기법>  (0) 2020.06.29
존엄사에 관한 법적 이론  (0) 2020.06.28
사랑의 부재  (0) 2020.06.26
너는 나의 운명  (0) 2020.06.26

존엄사에 관한 법적 이론

 

1.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행위는 환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신체 및 기능에 대한 침해행위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치료의 범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질병이 계속 진행되어 장차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상황이라고 하여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치료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어 온 치료를 중단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한 환자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치료 중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치의무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는 치료중단의 방법으로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환자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

 

 

4. 환자가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치료거부권 및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존엄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로서 생명보호의 원칙과의 충돌 및 이익형량을 고려한 법 해석상 위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추가적 요건을 두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역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자본으로서의 미술치료기법>  (0) 2020.06.29
경매, 함부로 하지 마라!  (0) 2020.06.28
사랑의 부재  (0) 2020.06.26
너는 나의 운명  (0) 2020.06.26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0) 2020.06.25

사랑의 부재

 

사랑의 존재와 부존재! 이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떠났다.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부재는 나의 사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너는 내 사랑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일방적으로 떠났다. 우리 사랑을 맹목적으로 포기했다.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는 사랑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 사랑을 잃었다고 믿는다.

 

너는 떠나갔지만, 네가 떠나간 것을 느끼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일 뿐이다. 그래서 사랑을 잃은 고통은 오직 내 몫이다.

 

<부재(不在 : Absence)에는 항상 그 사람의 부재만이 존재한다.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며, 남아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랑의 부재는 일방통행이다. 그것은 남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지,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현존하는 나는 끊임없이 부재하는 너 앞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부재를 말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자리와 타자의 자리가 교환될 수 없음을 단번에 상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옮김, 38~39쪽에서 인용]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함부로 하지 마라!  (0) 2020.06.28
존엄사에 관한 법적 이론  (0) 2020.06.28
너는 나의 운명  (0) 2020.06.26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0) 2020.06.2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0) 2020.06.25

너는 나의 운명

 

언제 잎이 나오려나 싶었던 나무들이 이제 제법 초록빛을 띄고 있다. 봄날에는 그 화사한 연분홍치마를 눈부시게 휘날리던 꽃들이었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처럼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접어 들었다.

 

우리들의 삶의 색깔은 초록이다. 그 초록색은 항상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온다. 삶에 지친 인생길에 새로운 의미를 준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상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되어 떨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자는 글을 대지에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초록의 치마 속에 둘러쌓인 사랑을 떠올렸다. 그 사랑은 내게 전부다. 모든 생명을 의미한다. 나의 운명이다. 사랑이 운명인 것은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마음은 그의 영향을 받는다. 그의 영혼과 교감을 하지 않으면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를 뒷받침해 줄 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높이 솟아올라 독수리와 함께 세상을 내려다 볼 수도 있다.

 

그가 그리움을 진하게 남기는 시간에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고독이라는 말과 함께 삶에는 권태가 찾아오고, 황혼이 지는 봄날 저녁에 서산과 마주한다. 뻐꾸기가 먼 곳에서 울면 내 그리움은 땅거미와 함께 통곡을 한다. 내 영혼의 탑을 쌓으며 그곳에 두 이름을 새긴다.

 

오늘 밤에는 피지 않은 장미를 보고 싶다. 붉은 피를 토해 낼 시간을 기다리는 장미 앞에서 사랑의 인내를 배우고 싶다. 장미는 낯선 사랑을 강하게 거부한다. 숙명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을 경멸한다.

 

장미의 사랑은 오직 한 송이로 충분하다. 장미는 내게 선언한다. <You are my destiny>라고 단정한다. 나도 장미에게 약속한다. <I am your destiny>라고 파란 잎 위에 쓴다. 밤하늘에서 별들이 사랑의 파편처럼 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 사안에서 의료법인의 방문진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한 다음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26315 판결).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한다.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부재  (0) 2020.06.26
너는 나의 운명  (0) 2020.06.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0) 2020.06.2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로 매수하기 위한 조건  (0) 2020.06.25
<사랑은 사치일 수 있다>  (0) 2020.06.2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2.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3.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된다.

 

4.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5.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로 매수하기 위한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8. 20051193 결정).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0) 2020.06.2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0) 2020.06.25
<사랑은 사치일 수 있다>  (0) 2020.06.25
한명숙 장관님과의 추억  (0) 2020.06.25
사랑해서 아픈 것은  (0) 2020.06.25

한명숙 장관님과의 추억

 

나는 19988월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당시 서초동에서 작은 사무실을 얻어 혼자서 직원 2명과 함께 변호사업무를 하다보니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 직원들이 도와주는 것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다.

 

법정에 나가는 일, 사건당사자들을 만나는 일, 구치소에 가서 구속된 사람을 접견하는 일, 세금을 내는 일, 직원들 지시감독하고 월급 주는 일, 사무실 임대료 주는 일 등등...

 

법무법인 형태가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정말 할 일도 많고 바쁘다.

 

그래서 나도 개업하고 몇 달 동안은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 하지 못했다. 대신 사무실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커피와 같이 먹었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는 그야말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쁜 상황에 나는 1999년 출범한 여성부(지금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소속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위원장은 초대 여성부장관이었던 한명숙 장관님이었다. 위원은 모두 10명이었는데, 여성 위원이 7, 남성 위원은 3명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성차별과 성희롱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였다. 당시 전국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성차별사건과 성희롱사건을 조정하거나 처리했다.

 

나는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 많은 공부를 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는 한명숙 장관님을 자주 볼 기회를 가졌다.

 

장관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부를 이끌어가는 묘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 한명숙 장관님을 존경했다.

 

나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자료에 의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7월부터 20055월까지 1116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2005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성차별, 성희롱>사건 처리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나는 당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성희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동안 활동했다.

 

어제 법무부에서 정부포상 전수식에 가서 황은영 검사님을 만났다. 내가 여성부 위원으로 일할 당시, 황은영 검사님은 현직 검사로서 여성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계셨다.

 

무척 반가웠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는 대상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자기수용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인지기능 강화,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사회성 증진, 집중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개인들은 기계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며,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미술치료는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방과 후 교실, 미술학원, 유치원, 재활센터,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며, 그에 따른 치료의 효과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많이 알려지고 있다.

 

미술치료는 자폐나 ADHD 등의 특정 질환을 가진 아동에게 효과가 있다. 학습부진이나 가벼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질병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도 크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명숙 장관님과의 추억  (0) 2020.06.25
사랑해서 아픈 것은  (0) 2020.06.25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0) 2020.06.24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0) 2020.06.24
<우울증이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0) 2020.06.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