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가을사랑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②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자진하여 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④ 위 등기 원인과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특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서도 이 사건 본등기의 유·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 끝에 판결까지 이루어졌으며, 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로써 그 신고납부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소제기 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아울러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매매계약해제와 취득세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3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는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증여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가을사랑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증여 대상이 된 농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일(1997. 1. 20.)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을사랑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A 주식회사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제이유백화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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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방법

 

가을사랑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중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가을사랑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증여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가을사랑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

 

가을사랑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법 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가을사랑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참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역시 그 취소를 전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볼 것이므로, 그 취소로 인한 증여세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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