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도화

 

 

가을사랑

 

 

*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도화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팬티를 벗어 음부와 음모를 노출시킨 모습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다.

 

 

* 대법원은 이는 모두 보통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음란한 도화 및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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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과 음란성의 관계

 

가을사랑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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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미술교사의 작품에 대한 음란성 판단

 

가을사랑

 

<어느 미술교사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사진,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검사는 미술교사를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미술교사의 음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제'라는 작품은 진한 남색의 플라스틱제 환자용 변기 바닥의 한 가운데에 남자의 성기가 자리잡은 모습(발기되지 않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그림 전체에서 성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그 성기가 두드러져 보이지도 아니하여 언뜻 보기에는 남자의 성기로 보이지 아니할 정도이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기가 환자용 변기에 압도되어 있어 성기보다는 환자용 변기의 이미지를 먼저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2. '남자라면'이라는 작품은 소년으로 보이는 근육질의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듯이 서있고, 그 소년의 성기가 바지 바깥쪽으로 발기된 채 노출되어 다소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은 자체가 만화로서 그 주인공의 근육질과 성기가 매우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어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그 설명과 함께 공상적이라는 느낌을 쉽게 준다.

 

3. '포르노나 볼까'라는 동영상은 여자의 음부 주변의 일부분, 둔부, 성적 감정에 도취된 듯한 얼굴 일부, 신체의 일부분 등을 찍은 사진 일곱 장과 하얀 여백을 매우 빨리 움직이게 한 것으로서 이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런 내용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영상의 하단 부분에 '헉헉'이라는 문자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포르노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하지만 정작 이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포르노를 보려는 사람이 통상 기대하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한다.

 

4. 이러한 그림이나 동영상의 전반적인 인상이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그림이나 동영상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미술작품, 피고인의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피고인의 홈페이지의 독특한 전개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그림 또는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그대 행복한가'라는 작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작품은 여자가 양 다리를 크게 벌리고 누워서 그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을 그 성기의 정면에 바짝 근접하여 묘사한 그림으로서 그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도 사실적이다.

 

그 그림에 '그대 행복한가'라는 문구 외에는 여자의 성기만 전체 화면에 크게 그려져 있어 여성의 성기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압도·지배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 그림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내세운 작가적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호색적 흥미를 갖게 되기가 쉽다.

 

피고인은 '그대 행복한가'라는 문구에 의하여 보통 사람을 철학적 사유로 이끌어 당혹스럽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문구가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그림의 이미지와 함께 성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비록 그 그림이 '그러나 그것(앞의 글에 의하면 붓을 든 것, 즉 그림 그리기 내지는 예술적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도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나의 작업은 다시 육신에서 출발되었다. 충동된 욕망을 어찌하지 못하는.....'이라는 설명이 붙은 '육신1-96'이라는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그림은 피고인이 작품활동을 한 시기의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일 뿐 앞뒤의 그림과 결합하여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일련의 그림 중 하나로서 게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 그림이 게시된 화면에는 '견디기 어려운 나의 육신의 덩어리 일부가 나의 그림이다'라는 글 외에는 그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가인 피고인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예술성에 의하여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그림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표현의도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방된 성관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부부'라는 제목의 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진은 임신하여 만삭인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인데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 화면에 정면으로 가득하게 자리잡고 있어 피고인의 처의 유방과 만삭의 복부와 음부와 음모,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피고인과 그의 처의 벌거벗은 몸 외에 별다른 배경이 없어, 사진을 보는 사람이, 두 나신의 사진이 바로 현직교사요 홈페이지 개설자인 피고인과 그 처 본인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 벌거벗은 남녀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비록 이 사진이 '나체1'부터 '나체7'까지 전개되는 형식으로 표현된 '나체미학'이라는 카테고리의 마지막에 '나체7'로서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나체1'부터 '나체6'까지에 부가된 설명을 통해 그동안 예술이나 사진이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특정한 시각적인 규격으로 고정시켰으며 그로 인해 그에 이르지 못한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추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몸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다음 이어서 신체의 아름다움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그에 얽힌 역사, 경험, 삶의 흔적이며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주장과 함께 '나체7'로서 위 사진을 게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작의도였다고 해서 꼭 홈페이지 개설자 본인 부부의 나신을 그렇게 적나라하게(얼굴이나 성기 부분 등을 적당히 가리지도 않은 채) 드러내 보여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체미학'이라는 일련의 작품의 예술성으로 인하여 위 사진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음란성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은 '나체1'부터 '나체6'까지를 보지 않거나 그에 부가된 글을 읽지 않은 채 곧바로 '나체7'로 표시된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나체1'부터 '나체6'까지의 그림이나 사진 및 그에 부가된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나체7'의 위 사진을 보았을 경우,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도색적 흥미를 갖게 되기가 쉽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진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표현의도와 예술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분히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 '남근주의'라는 작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작품은 발기되어 있는 남성의 성기 및 분출되는 정액을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림 전체가 팽창된 채 우뚝 서있는 남자의 성기와 분출된 정액으로 채워져 있어 성적인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의 경우 성적 상상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그다지 크지 않다.

 

성기의 묘사가 고도로 정밀할 뿐만 아니라 색채도 사실적인 점, 발기된 성기 중 귀두부를 정면으로 하여 세워둔 점, 비록 그 그림이 피고인의 홈페이지 중 '거기에서 힘에의 의지를 느꼈지만'이라는 설명이 부가된 '육신2-1997'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그림은 피고인이 작품활동을 한 시기적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것일 뿐 앞뒤의 그림과 합하여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일련의 그림 중 하나로서 게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그 그림이 게시된 화면에는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보통 사람으로서는 작품의 예술성이나 작가인 피고인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도 쉽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위 작품의 예술성에 의하여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그림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주제를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8.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작품들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위 작품들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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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허벅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

 

가을사랑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각에 취해 전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경우)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위 제14조의2 제1항의 제정이유, 위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성폭력범죄의 유형(①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등의 제조등, 공연음란, ②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일부 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 ④ 위 법률에 의한 공중집회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및 다른 유사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의 내용과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부위의 촬영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 촬영은 피고인이 치마 속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길이가 무릎 위로 20cm 이상 올라갈 정도로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도 과도한 노출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던 소형 가방으로 허벅다리 윗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치마를 입었던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 안이라는 공개된 장소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2좌석만으로 구성된 자리였다)에 나란히 앉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고, 주변 승객들로부터 다소 격리된 면도 있었으며, 당시 시각이 밤 9시 무렵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로부터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함으로써, 영상의 대부분이 허벅다리와 무릎부분으로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포착 순간이나 촬영 각도, 사진의 선명도에 따라서는 허벅다리 안쪽 살 부분이 촬영될 수 있었던 점,

 

④ 신체 중 허벅다리 부분은 성기부분과 가깝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부각시킨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유포될 수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감지하고 즉각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위 조항의 제정이유에 배치된다거나 부당하게 처벌영역을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938 판결은 여성의 치마 밑 다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가을사랑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① 공연행위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② 묘사·서술이 행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공연행위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④ 연극작품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⑤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공연행위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관람객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참조).

 

* 연극 제5장에서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팬티만 걸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고, 여주인공은 뒤로 돌아선 자세로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관객들에게 온몸이 노출되는 완전나체 상태로 침대위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끌어 안고 서로 격렬하게 뒹구는 등 그녀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교를 갈구하는 장면을 연기하고,

 

제6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피고인이 여주인공을 폭행하여 실신시킨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관객들에게 정면으로 그녀의 전신 및 음부까지 노출된 완전나체의 상태로 만든 다음, 그녀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창틀에 매달아 놓고 자신은 그 나신을 유심히 내려다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7 내지 8분 동안 연기한 사실

 

위 연기들은 평균 250명에 이르는 남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관람석으로부터 4-5m도 되지 않는 거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위에서 위 배우들의 신체 각 부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위 공소외인이 완전나체의 상태에서 그녀의 음부가 관람객들에게 정면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연기가 행하여졌다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을 창틀에 묶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의 장면을 연출한 점에서 볼 때 성에 관한 묘사, 연출의 정도가 지나치게 상세하고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위 나체상태의 연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위 성의 묘사, 연출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연행위는 정상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그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위 연극이 원작인 존 파울즈의 '콜렉터'를 원작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폐쇄적 공간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삶의 몰가치성과 삶에의 의지라는 양면적 모습이라는 사상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연극 제6장의 장면은 원작에도 없는 내용을 연출가인 피고인이 각색하여 상세히 묘사한 것이거나 극단적으로 과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색, 과장의 정도와 성묘사의 노골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위 장면들의 연출이 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인은 또한 주제의식의 표출과 무대조명의 조절을 통하여 위 공연행위로 인한 성적자극을 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장면들을 통하여 위 연극의 사상성과 예술성이 다소간 표현되었으며 위 나체상태의 연기때마다 무대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위 배우들의 나체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연기들이 관객석으로부터 모두 4-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행하여진 이상, 그 성적 자극의 전달이 즉감적, 직접적이어서 성적 흥분의 유발 정도가 방송 또는 영화의 경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인 점에 비추어

 

무대 위의 조명 정도 또는 작품의 사상성, 예술성에 의한 성적자극의 완화 정도가 그로 인하여 관객들의 성에 관한 건전한 관념을 해하지 않게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나체상태의 연기들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사회풍속 또는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행위들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아가서 위 행위들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연윤리위원회 소관부서의 평가를 거친 후에 위 연극을 공연하는 등 음란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없이 위 공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위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공연음란죄

 

가을사랑

 

<여성 누드모델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져 주었다는 사건이다.>

 

*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공연음란행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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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경과 후에 한 허위사실신고

 

가을사랑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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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양벌규정

 

가을사랑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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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전 수사

 

가을사랑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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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표시

 

가을사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도1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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