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인신매매(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가을사랑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의 해리스 카운티는 2012년 6월 13일 법원에 한인 퇴폐 마사지업소 3곳과 나이트클럽 1곳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해리스 카운티는 청원서에서 "업주들은 주로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을 고용해 '서비스'를 시키고 있다"며 "이들 업소에 대해 1년간 영업 정지와 함께 영구 불법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 언론 보도 기사 내용 요지 -

 

정부에서 성매매특별법까지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먹고 살기 어려운 일부 여성들은 성매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에서 이를 이용해 성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남자들의 수요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성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익을 챙기려는 브로커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성매매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개방화 풍조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젊은 10대까지 성매매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국 여성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진출하여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1994년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여성들이 그와 같은 자유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형사처벌하고있는 미국에도 마사지업소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성매매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 속에서 인종차별을 확대하고, 남녀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남녀 간 불평등이 성매매 산업과 인신매매를 번성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 불평등은 가난한 국가 여성을 호주 등 선진국에 유입시켜 인신매매와 인종차별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외 원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 파견 군인, 대규모 남성 작업장이나 이주노동과 연관되어 있고, 국제브로커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로 원정나가는 성매매여성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국가와의 수사공조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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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가을사랑

 

Ⅰ.서 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임의적 절차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적인 절차로 변경되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피의자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형사절차이다. 피의자는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업이 부도날 위험성이 있게 되고,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제대로 자기방어를 하기 어렵게 된다. 구속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은 지쳐 무죄를 다투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고 빨리 석방되려고 하기도 하며, 고소인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향후 수사나 재판에 대한 커다란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 것인지 평소에 연구를 잘 해두어야 한다.

 

Ⅱ. 구속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론방법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중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꼭 구속되지 않아도 될 사건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피의자의 변소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한 구속을 막기 위해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사명이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잘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변명내용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자기가 억울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피의자 자신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실제 변론을 하다 보면 피의자들은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고 수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측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많은 사건에서 고소인들은 허위고소를 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며, 사건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무고사범을 제대로 밝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소사건이 워낙 많고 수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그냥 ‘고소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혐의는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로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마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결코 무고죄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사 초기단계에 피의자는 상대방의 고소내용이나 경찰의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의자는 불안하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쟁의 원인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세워야 하며, 아울러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즉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내용을 보충하여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서면으로 제출된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실제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상치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자승자박의 상황이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가급적 변호인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중간 중간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대신 답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피의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수사관의 강압적이나 지나친 유도신문, 추궁은 막을 수 있다. 필요하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여 피의자와 상의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조사가 끝난 다음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기재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변호인참여를 하고 나면 그 즉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조사과정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실제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해 보면 피의자와 단둘이서만 상의해서 파악했던 것 보다 훨씬 상세하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사건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는 한계가 있어 자신의 의뢰인이 비록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신분에 있지만 심하게 추궁하기 곤란하고, 더군다나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실제 조사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피의자의 진술에 있어서 모순점과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변론하면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인할 것인가를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될 사실까지도 쓸데없이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조사가 끝나면 곧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로서는 신속하게 변론요지서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사용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Ⅲ. 구속사유와 구속영장발부절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 같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건도 수사기관에서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서 실질심사과정에서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함이 마땅한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도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변호사는 피의자를 부당한 구속에서 막기 위하여 충실한 변론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구속영장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변호사로서는 신속하게 검찰에 변론요지서와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는 제대로 기록목록도 기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도 다시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할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했던 서류들도 영장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편철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법정에 갈 때 복사본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될까?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라는 개념은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48시간 이내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해석된다.

2011. 1. 21. 06:00경 소말리아 공해상에서 해상강도 등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에 대해 1. 30. 04:00경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인도받고, 검사는 1. 29. 20:30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며, 1. 30. 08:00경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같은 날 10:40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외국 범죄인들을 국내에 호송하여 수사기관이 인도 받아, 인도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적법절차 시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는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Ⅳ.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 개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문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체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실질심사

가. 심문기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된 심문기일을 변호인이 변경하려고 할 때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검사는 심문기일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판사가 고지하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을 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생활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법정에 처음 서보는 사람들은 판사 앞에 서면 갑자기 긴장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게 된다. 판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사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떤 절차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피의자는 어떻게 답변하고 진술해야 하는지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 피의자심문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할 때 공범의 분리심문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문답 형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의견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차분차분히 피의자의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고, 피의자에 대해 어떤 점이 억울하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한다. 특히 고소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부당한 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실질심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잘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심문조서의 작성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심문조서는 공판조서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심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바. 구속기간의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절차

가. 피의자심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다음 심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체포된 피의자를 체포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은 때,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⑤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이 명백한 때, ⑥ 미체포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는 피의자를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피의자의 구인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인치 받은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 피의자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피의자가 도망해서 현재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지 여부를 수사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판사는 원칙적으로 일단 심문결정을 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후 구인영장의 집행 결과를 기다려 본 다음 집행이 불능하면 그 때에 가서 심문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에 대해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경우에는 또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구인영장의 집행이라는 강제처분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별다른 추가 소명 없이 반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심문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강제처분이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미 심문을 실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나 다시 심문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의 재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여 구속영장의 재청구 외에는 다른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이 내용, 재청구이유의 타당성의 정도, 검사에게 심문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진술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심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구속영장청구가 상당 여백의 표시란에 고무인을 하고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심문결정과 동시에 심문기일란을 기재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심문예정일시에 구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구인된 후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과 심문장소를 전산입력한다.

피의자 인치명령을 위반한 사법경찰관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이와 같은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피의자를 검사에 인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법경찰관을 형사입건하였다. 사법경차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이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의자의 인치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키고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한다.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러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피의자를 구인한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심문진행절차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이 필요한 점을 제외하면 체포된 자에 대한 심문절차와 같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선정, 심문기일의 진행방식, 심문조서의 작성,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등의 사항은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심문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실질심사는 법원의 판사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즉, 합의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 개인에 따른 구속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개인 간에 편차가 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심사함으로써 전문성도 부족하고 개인 간에 편차가 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규칙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지정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영장전담판사는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1인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은 최소한 6개월로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장전담판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의 근무시간 중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②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및 심문예정기일의 지정

-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③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중에 구인(인치)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④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하기로 결정한 구속영장청구사건 중 심문기일이 영장전담판사의 근무시간 중으로 지정된 사건의 피의자심문 및 구속 여부의 재판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마.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고지

판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기제에 따라 선정한다.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국선변호인과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고지는 선정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이때 피의사실의 요지의 고지는 구속영장청구서 중 범죄사실의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판사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인 등 형사소송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Ⅴ. 실질심사 이후의 조치

 

1. 구속영장의 재청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08조 제1항). 때문에 형사소송규칙은 재구속영장이 청구서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규칙 제99조 제2항).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 구속적부심사라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체포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를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② 구속영장이 발부일자, ③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 ④ 청구인의 성멸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다투어야 한다. 물론 일단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다른 판사에 의해 판단된 것이지만 나름대로 구속된 이후 새로 찾아낸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속의 다른 요건인 ‘주거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이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금납입조건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구속피의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실질심사가 끝난 다음 피의자는 경찰관이나 검찰청 직원들이 데리고 가서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해 놓는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질심사를 법정에서 한 다음 몇 시간 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핳 것인지 모른다. 변호사는 이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피의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가족에게 설명해주고,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를 접견하여 위로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처음 구속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구속장소가 어디인지, 필요한 영치물건은 무엇인지, 먹고 있는 약은 넣어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변호사에게 물어온다.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은 변호사는 모르니까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수가 있다.

 

4. 피의사실공표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회적 저명인사의 경우 구속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의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126조).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시비는 꽤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06. 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사건을 수사할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영장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2009. 4.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도 언론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고,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회갑 때 박 회장에게 받은 1억원이 넘는 스위스제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를 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언론기관에서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누구로부터 피의사실을 취재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수사기관은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공판준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게 됨으로 변호사로서는 곧 공판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공판준비는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제대로 사건내용을 파악한 다음 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①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 ②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정의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검사가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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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가을사랑

 

Ⅰ. 범죄피해자와 변호사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가 고소권으로 나타난다. 원래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 경우에는 더욱 열심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살인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밤을 새워 수사를 하지만,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건의 경우 처리가 지지부진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만다.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죄인의 변명을 뒤집어 범죄를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다.

 

Ⅱ. 고소대리사건의 의의

 

종래 고소란 피해자가 직접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고소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변호사는 억울한 범죄인에 대해 변론해 주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는 것은 변호사 본래의 성격이나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점차 재산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복잡해지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권리 및 재산을 위해 고소대리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많은 사건에서 변호사가 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재산분쟁이 생긴 경우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형사고소를 한 다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종결지으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사건의 경우가 이런 예의 전형이다.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해봤자 사기범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사기범의 재산을 찾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피해자는 부득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민사사안에 가까운 고소사실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기죄로 엮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구별해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하려는 의뢰인을 설득시켜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고소사건 처리절차

 

1. 고소의 의의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아닌 일반인이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하는 고발과 구별된다.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점에서 범죄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 투서 등과도 구별된다.

내사라 함은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판례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도2968 판결).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신고, 진정, 탄원, 투서 등이 접수되면 내사사건으로 처리한다.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단서의 하나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다.

 

2. 검찰청 직접 접수사건

‘검찰청 직접 접수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2010.2.18.자 대검찰청 예규 제531호)에 의하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고소사건전담검사(통상 공판부장검사)가 간이조사절차 내지 통상수사절차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간이조사절차에 회부된 경우라도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다.

위 지침에 따르면, 서울 등 13개 지방검찰청에서는 지정된 고소사건전담검사가 접수 후 2일 내에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리를 통상수사절차와 간이조사절차 중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통상수사절차에 회부되면 즉시 각 검사실에 배당하고, 간이조사절차에 회부되면 사건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기소처분 내지 통상수사절차로의 재배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3.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라 함은 피해자의 명예보호나 침해이익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단서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구분된다. 절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성립하는 경우로서 강간죄나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친고죄는 일정한 신분자 사이에만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65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은 친족상도례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함은 일단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등에서도 반의사불벌죄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모두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조건이 되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 수사절차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공판절차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료될 수 있다.

 

4.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법 제223조). 범죄피해자에게는 고소권 이외에도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이 보장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법 제260조)과 배상명령신청권(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다. 여기에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 대리권이 없는 재산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또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고소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소권의 행사에 중점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지위 인정은 고소사건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인정되면 범죄 당시에는 그 지위가 없었거나 또는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1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5. 고소사건 처리기간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처리기한을 정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소추권의 발동을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권자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3개월의 처리시간은 훈시규정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Ⅳ. 고소대리사건에서 변호사의 임무

 

1. 고소장 작성

고소사건을 위임받았을 때 변호사로서는 일단 고소인의 주장을 잘 듣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고소인의 주장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민사사안에 불과하지 형사사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볼 때 충분히 형사사건화 될 수 있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되, 고소대리위임장을 받아 놓고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끔 고소대리위임장도 만들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서 고소대리활동을 하면 위법이 된다.

변호사는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고소인의 피해진술 이외에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당한 사실은 있지만 말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도장만 찍게 하는 경우, 나중에 고소인이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 소지가 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자신도 잘 모르는 내용을 변호사가 기재해 넣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무고문제가 생기면 이런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오도록 권유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고소인 스스로 고소사실을 글로 정리해 보아야 내용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나중에 고소인진술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법률적인 용어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은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 이를 검찰청에 제출할 것인지, 경찰서에 제출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사건은 검찰청에 제출해도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고 있다.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2. 고소장의 제출기관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도 대부분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검찰청에서 수사지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도 검찰에 가서 다시 재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 사건은 송치 전에 검사의 서면지휘를 받고 있고, 또 일단 송치되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조사 없이 그냥 경찰의견대로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절차를 거쳐 불기소처분이 되면 항고심이나 재정신청절차에서 다시 뒤집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3. 고소인진술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 이때 고소인에 대해 변호사는 많은 시간 대화를 하면서 고소인조사에 대비하여 연습을 시켜야 한다.

우선 고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소인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두서가 없고 체계가 없으며 비논리적이다. 무엇이 중요한 요건사실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고소인에게 사기죄 등과 같은 고소하려는 죄명과 범죄구성요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소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특정 고소인을 다른 고소인들을 대리해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진술대리인이라는 명칭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고소인이 입원해 있거나 노쇠하여 제대로 고소인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소인진술대리인을 지정해서 진술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대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고소 자체는 고소인이 하는 것이고, 다만 고소인이 할 진술만을 고소진술대리인이 대신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소대리진술을 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변호사 자신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4.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고소인을 위하여 고소사실을 다시 요약 정리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제반 증거자료를 하나씩 설명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전후의 사정을 기술하여 피고소인의 죄질이 무겁고 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는다.

 

5. 피고소인의 변명에 대한 대응

수사과정에 고소인측에서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변명을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고소사실의 증명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만,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고소사실은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소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변호사가 고소인과 상의해서 고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설명해서 찾아오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한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변호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고소대리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참고인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설명을 듣고 사실확인서 초안을 만들기도 하는데 만일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나중에 위증죄의 문제가 생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하고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기소하게 만드는 경우, 그때까지는 위증죄의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그러한 참고인들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때 참고인이나 고소인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자신들은 그냥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다. 과거에도 변호사가 위증교사죄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측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 모두 낼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진술을 받은 다음에 낼 것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제출해 놓으면 피고소인측에 그 내용이 알려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사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까질 수도 있으므로, 대체로 처음에는 간단한 증거자료만 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그냥 증거만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그 증거에 대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거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표지를 증거자료제출이라고 해서 붙이고, 개별 증거에 대한 증거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고소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대응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편파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나 소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관교체신청 또는 검사교체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아무리 진정서를 내도 그냥 기록에 편철해서 참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정서를 내는 문제는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8. 수사지연에 대한 대처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이 수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사건을 이송하도록 하기도 한다. 때로는 질병을 사유로 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조사를 요청해서 시간을 끌기도 한다. 이때 변호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수사가 지연될 때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9. 고소대리인 선임

형사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의 사건위임약정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대리위임장을 받아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형사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면 안 된다.

 

10. 무고죄의 위험성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할 경우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한다. 고소인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허위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된다. 그리고 무고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고소인과 고소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고소사실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변호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심하면서 심하게 추궁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고소인이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하면 나중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잘 판단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과연 진실한가, 허위인가를 따져야 하고, 만일 허위사실인 것처럼 의심이 들면 고소인을 설득시켜 진실을 말하도록 하고, 허위사실을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다. 분명히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준 문서에 대해 자신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소인이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심스러우면 변호사는 고소인의 필적을 사설감정소에 의뢰하여 확인한 다음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고소인은 변호사를 무조건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나중에 무고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가서 무고죄의 문제가 생기면 고소인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6017 판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갑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갑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갑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3489 판결).

 

11. 배상명령제도 활용

배상명령제도는 기소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수소법원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사건으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이나 공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Ⅴ. 피고소인에 대한 특별조치

1. 출국금지 및 범죄인인도청구

고소대리를 하는 변호사로서는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거액의 사기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기범은 일단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배상받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소장제출과 동시에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국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출국금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지명수배를 하며 체포장을 발부받아 놓는다. 그리고 입국시통고의뢰처분을 한다. 이런 경우 사기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고소인은 검찰에 범죄인인도청구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범죄인인도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고소인의 변호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찾아 해야 한다.

 

2. 피고소인과의 합의

고소대리를 하면서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이때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며,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주기도 한다. 변호사로서는 합의를 할 때 고소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합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해야 공소기각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Ⅵ.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

 

1. 고소각하결정

고소각하제도는 1995.6.24 신설된 제도로서,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을 말한다. 고소각하사유는, ①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자의 기재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②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4조에 위반한 경우, ③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④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⑤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⑥ 고소사건에서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등이다.

 

2.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검사는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았는데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해서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불복방법을 찾아야 한다.

 

3.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0조 제1항).

 

4.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검찰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250조 제2항 본문 참조). 그러나 검찰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검찰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의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권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60조 제2항 단서).

 

5. 재정신청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절차 불요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260조 제3항 단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이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264조 제1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을 처리한다. ①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한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법 제262조의 4 제1항). 이때 공소시효정지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서의 제출시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서 접수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 등을 기초로 하여 구두변론 없이 기소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법 제262조 제1항 제2문, 제37조 제3항).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62조 제3항).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법 제262조의2 본문). 그러나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262조의2 단서).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법 제22조의2 1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법 제262조 제4항 제2문).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2조의3 제1항).

관할 고등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법 제262조 제2항 제2문).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6. 헌법소원

고소인과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이외의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처분도 포함된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12.26. 89헌마277 결정).

검찰항고의 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고소인 고발인 아닌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늦어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는 재정신청의 경우와 달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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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

 

가을사랑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여관 카운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박죄로 기소되었다.>

 

*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다.

 

* 그러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풍속법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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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오락의 차이

 

가을사랑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섯따’라는 화투놀이를 하는데 인솔교사가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사안의 내용은 1시간 동안 수천원 내지 수만원의 판돈을 걸고 섯따를 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도박죄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도박행위는 ‘재물로써 도박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을 걸고, 다시 말하면 이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줄 것을 약속하고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

 

도박(賭博)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섯따라는 화투를 하면서 돈을 걸고 했다면 형식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과 오락의 구별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수학여행에 가서 학생들이 몇천원을 걸고 섯따를 한 행위는 도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이다.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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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6017 판결>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3489 판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갑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갑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갑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526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고소를 한 공소외 2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그러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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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시효

 

가을사랑

 

몰수대상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행정처분이다. 추징은 형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특별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의 기간을 경과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이 전부 무로 돌아간다. 따라서 형의 시효는 처음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 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673억원, 2013년 10월에 추징금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전두환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버텨 현재 미납 추징금만 1673억원이다.

 

전 대통령의 300만원 납부는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추징실적이 없으면 자동 소멸토록 돼 있어 이 기간 안에 얼마라도 받아내야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2009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전씨의 추징시효는 2011년 6월로 늘어났다. 1997년 확정 판결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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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

 

가을사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처름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처음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피의자와 만나 사건의 진상을 잘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변명내용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자기가 억울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피의자 자신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수사 초기단계에는 피의자로서는 상대방의 고소내용이나 경찰의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쟁의 원인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세워야 하며, 아울러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가급적 변호인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중간 중간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한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의자에게 코치를 하거나 대신 답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술적을 중간 중간에 적절하게 피의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수사관의 강압적이나 지나친 유도신문, 추궁은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여 피의자와 상의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조사가 끝난 다음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진숳한 내용과 다른 기재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피의자조사에 대한 변호인참여를 하고 나면 그 즉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춯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조사과정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의자조사가 끝나면 곧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로서는 신속하게 변론요지서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때 사용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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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명예훼손죄

 

가을사랑

 

1. 정황을 과장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2. 기사의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참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그 기사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8949 판결).

 

3. 공판기일에 검증을 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에는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은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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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가을사랑

 

Ⅰ.서 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론과정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불구속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변호사에게 매달리게 된다. 일단 구속이 되면 피의자는 사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 쉽게 석방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 또는 부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하고, 수사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변론준비를 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적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절차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Ⅱ. 구속절차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법경찰관에게는 독자적인 구속영장청구권이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으로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법 제209조,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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