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책정과 분쟁 (1)

감리계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다. 감리비는 물론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감리계약서에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이 기재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감리계약이 해지되거나 감리업무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에는 감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감리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두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만일 특별조항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공정율에 따르는 방법과 감리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감리계약의 성격은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보수는 반드시 건축공정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감리비를 계약금, 수회에 걸친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감리계약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2)

그러면 감리자는 먼저 전체 금액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그중 일정 부분을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아 결국 감리자는 혼자 전체 금액을 손해보고 말게 되는 것이다.

설계를 맡아서 설계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설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덜 억울한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감리비로 받고 감리만 했던 건축사의 입장에서 감리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액으로 물어내게 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그러므로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는 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자체를 잘 살펴보고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상 감리자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리과정에서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반 서류나 사진,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없는 건축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리계약이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가? 감리자의 준수의무는 무엇이고,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등을 살펴본다.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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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이란 무엇인가? (2)

대법원은 먼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한다.

그리고 감리자는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판 2000. 8. 22. 2000다19342).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건축공사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계약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하고도 확실한 시공을 고려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주체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리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03. 1. 10. 2002다11236).


감리계약이란 무엇인가? (1)

감리(監理)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감리라 함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감리업무는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리계약이라 함은 감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주는 그에 대한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그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잘못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감리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고, 행정상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준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감리계약은 감리라는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에 대해 감리업무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은 감리자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차이, 감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감리업무의 이행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건축주가 파산했을 때 감리자가 감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위험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의 아파트 재건축은 결코 쉽지 않다. 정비구역의 지정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규제가 너무 심하고 까다롭다.

 

생각보다 꽤 많은 시일이 걸리는 재건축사업은 비전문가인 조합의 임원들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프로들인 사업시행사의 농간에 넘어가기도 한다.

 

설계감리자의 선정과 시공회사의 선정도 불투명하고, 조합장의 배임수재행위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물론 많은 재건축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차질이 생기거나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이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①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② 조합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한다. ③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④ 사업추진이 너무 장시일이 걸린다. ⑤ 사업시행사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⑥ 시공회사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 ⑦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한 경우도 있다. ⑧ 조합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기도 한다. ⑨ 재건축과정에서 몇 년간 이주하여야 한다. ⑩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많은 경우 재건축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보다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를 받게 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끝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조합장이 구속됨으로써 추진주체가 양분되기도 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차떼고 포떼면 별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사업은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기존의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한다. 재건축사업은 이를 규제하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청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현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몇 차례 동의나 해주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별히 조합장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확인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재건축조합이 제대로 사업추진도 되지 않고, 분쟁이나 생기며,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충분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오래 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만일 재건축에 반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결의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재건축조합을 인가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사 및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단계, 매도청구권을 행사학로 현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판례와 지방법원 판결 위주로 검토한다.

 

건축사가 개인회생하는 방법과 절차

 

Ⅰ. 글의 첫머리에

김갑동 건축사(57세, 가명)는 요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20년 넘게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 탓으로 설계건을 맡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만 지출하다 보니 은행 채무와 사채가 많이 늘어났다. 자녀들 학비도 만만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가족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급기야 빚이 8억원이나 되었다.

 

채무 연체가 6개월이 지나자 채권자들은 계속 빚독촉을 하고 난리다. 아파트도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연체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갑동 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빚이 많은데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하는 방법과 회생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갑동 씨는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다.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비법률가로서는 혼자서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간판을 보고 ‘파산, 회생’ 전문이라는 사무소를 찾아갔다.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면책(免責)’ 결정까지 받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동 씨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개인이 빚을 많이 져서 갚지 못하게 될 때 개인은 파산하게 된다. 채무자는 차용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도 한다. 돈을 빌릴 시점에 변제능력이 없거나, 또는 갚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처음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때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데, 만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상태로 두면 피고인은 징역 살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분할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채무가 많은 사람은 이러한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하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인에 대한 파산, 회생, 워크아웃제도란 무엇인가?

김갑동 씨는 법률가로부터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도산절차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선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했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로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한다.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개인파산에는 면책제도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성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인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액의 액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뿐이다.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주는 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하다.

 

Ⅲ.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개시절차

김갑동 씨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이라고 했다. 김갑동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나중에 면책결정까지 받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개인회생 절차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립(회생위원 감독)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 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이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④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Ⅳ.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의의 및 법적 효과

김갑동 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단계에서 김갑동 씨의 채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고, 앞으로 채무자 본인인 김갑동 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김갑동 씨에 대한 채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알고 싶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한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에 내재한 성질상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제권과 달리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 임차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 즉, 면책결정확정 시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변제기간에 임차권의 대상인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실행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이후에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 및 대지에 한하여 허용되고, 주택 및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담당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어서 그런지 김갑동 씨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김갑동 씨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갑은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월 평균 가용소득을 36회에 걸쳐 매월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은 12개월간 변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월 평균 가용소득을 낮추어 산정한 다음, 이미 변제한 금원 외에 매월 20만 원씩 원금 40%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갑이 변제계획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6라255 결정).

 

Ⅵ. 부인권 행사제도의 의의 및 효과

김갑동 씨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이 부인 당하는 제도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②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Ⅶ.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의 회생폐지절차

김갑동 씨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법원과의 약속대로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갑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갑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5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의 지체금액이 6개월분에 달하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갑은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였다. 항고심은 폐지결정을 취소하였다. 갑이 다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금액이 10개월분에 달하자, 법원은 갑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갑은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갑은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갑은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까? 법원은 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대전지방법원 2012. 5. 8. 자 2012라27 결정).

 

Ⅷ.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

김갑동 씨에게는 무엇보다도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상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은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를 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변제계획 이행이 완료된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Ⅸ.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및 절차

김갑동 씨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였지만, 참고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확하게 알아두고 싶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현재 법원에서 처리되는 개인파산사건을 보면, ① 주로 채무자 본인이 하는 자기파산 신청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적다. ④ 파산선고는 면책을 받기 위한 전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파산면책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파산재단 환가,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청의 취지, ② 신청의 원인, ③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④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②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원인으로 규정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신청을 기각한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1. 자 2008라340 결정).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함에 있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을 고려하였다거나 또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Ⅹ.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은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인의 경우 파산하는 목적은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상 면책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4조 제1항,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다. 재단채권, 환취권과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법 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갑은 식당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갑은 신용가드대금 1,200만원에 대한 채무기재를 누락하였다.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였다가 1년이 지난 다음, 다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이 때 갑은 총 45명의 채권자, 총액 1억8천만원의 채권을 기재하면서, 역시 위 신용카드대금 1,200만원은 기재를 누락하였다.

 

갑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법원은 신용카드채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참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이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이를 환가·배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절차가 종료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장래 일정한 기간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에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채무자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용결격이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데 비하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비추어 균형에 맞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은 법익균형에의 원칙에도 반한다.

 

Ⅺ. 글을 맺으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불경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는 엉망이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파산이란 빚이 많아 변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파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가족 전체가 비참한 상태가 된다. 다시 회생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파산과 회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며, 비용도 적지 않게 들도록 하고 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산절차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법원도 파산과 회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성 있게 힘든 자영업자,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변제지체로 인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갑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1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갑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5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갑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자, 법원은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갑은 그 후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 항고심(원심)은 위 폐지결정을 취소하였다.

 

갑(항고인)이 다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갑(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갑(항고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갑(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갑(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위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갑은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 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2. 5. 8. 자 2012라27 결정).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한다. 그런데 건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비를 받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 및 감리를 한다.

이와 같은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의뢰인이 건축사에게 설계 및 감리를 맡겼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건축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손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건축사는 또한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건축사법에는 이와 같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징계처분에 대해, 그 사유 및 절차,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사회에 가입하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시도건축사회로부터 내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임하는 경우다. 설계계약을 하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의뢰인은 건축사를 상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사가 자격 갱신등록 기한이 경과한 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법 제18조에서 건축사가 5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곧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결론은 단순히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다 많은 비중이 있는 조항이다. 단순히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더 나아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도, ‘건축사는 건축사법의 규정을 지키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령 위반이 곧 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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