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촬영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갑은 (일자 생략) 07:31경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OO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또 다른 피고인 을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올려 여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촬영물을 소지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만 들어가지,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는다. 용변을 보는 행위 자체가 아름답지 않고, 화장실은 불결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처럼 법에서는 여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범죄가 문제가 되면, 남자는 패가망신한다. 성범죄는 남자와 여자가 단 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의 말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는 동의를 얻고 한 애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두 사람의 반대되는 진술을 놓고, 판사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오직 한 가지만의 판단을 해야 한다. “강간인가? 화간인가?”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판사가 “강간인지, 화간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전에 은밀한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이루어진 일을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판결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심리를 한 다음, 증거법에 따라 “강간인지, 화간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밖에서 여자를 만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평소에 남자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욕정이 발동하고 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에 관한 법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정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성범죄의 영역이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젊은 스토커에 의해 세 모녀가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정말 끔찍한 범죄다. 살인행위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토킹행위는 대단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든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게다가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하니, 아직 한참 남았다. 무엇 때문에 시행일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입법이다. 최근의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형법에서도 성범죄는 과거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를 바꾸어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고쳐야 한다.

 

또한 법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다. 처음 몇 번의 스토킹범죄로도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처벌해야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살인죄, 강간죄, 납치감금죄 같은 스토커에 의한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법은 실제로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법한 것으로서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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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본질에 관하여

사랑은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랑은 존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진실과 한없는 정직함을 보여야 한다.

사랑은 약속이다. 성실한 약속에서 시작하며, 성실한 이행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사랑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랑의 약속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한번 한 약속을 지켜라.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사랑의 약속을 믿고 있는 시간은 행복하다. 그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특별히 그 무엇을 해주는 것은 없어도 사랑이란 존재는 바로 있는 그 자체로 우리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준다.

그윽한 사랑의 눈빛만으로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충족감을 준다. 낯선 세상에서, 삭막함을 느끼며 온통 거짓과 위선, 교만함과 술수 때문에 속이 상해 있다가도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오직 선으로, 사랑으로 대적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합심하여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 내적으로 더욱 충만하라. 겉으로 위세를 떨어야 남는 것은 허망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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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양방향성과 대칭성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도록 유혹하는 악마가 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하게 된다. 힘든 사랑의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어쩌랴? 사랑이 운명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 것을, 인간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시지프스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비익이라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날개도 하나고, 눈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새와 함께 같이 몸을 맞대고 날갯짓을 해야 날아갈 수 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시인이었던 백낙천의 글에 나오는 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4살에 14살소녀 레기네를 사랑하게 된다. 3년에 걸친 사랑 끝에 그는 레기네와 약혼한다. 그러나 그 약혼은 1년 만에 파경에 이른다.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와 파혼한 다음에도 그녀를 계속 사랑했다. 심지어 레기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키에르케고르 시대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만으로 14세 여자는 오늘 날 한국 나이로 따지면 20살 정도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움직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한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준다든가, 일방적으로 받아서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 양방향성, 대칭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참 너무합니다
내 모든 걸 줬는데 그댄 이별주네요
그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겐 전부입니다>
- Gavy NJ, 사랑이 그렇습니다, 가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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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주관성, 불균형성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슴을 떨리게 하거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고, 상대가 다소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냉정을 유지할 때 가장 뜨거워진다. 불타는 정열이 발동해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나는 전화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여느 때보다도 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방 안을 왔다갔다해 본다.

때로 섬광 같은 순간에 나는 잠에서 깨어나 내 추락을 뒤엎는다. 불안에 떨며 기다리노라면, 갑작스레 하나의 힘찬 문장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얼 하는 걸까?” 그때 현실유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옮김, 131 ~ 137쪽에서 -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시간은 공허하다. 그 공허함은 현실을 모두 유리시킨다. 나는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방랑자의 처지가 된다. 낯선 도시에 혼자 남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황량한 도시의 바람을 맞으며 혼자 술을 마신다. 사랑은 아무 곳에도 없다. 오직 이기적인 인간의 차가운 냄새만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서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뻘건 눈동자들이 오늘도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진한 기다림이 사랑의 속성이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사랑은 이루어진다. 절대로 조급해 해서는 안 된다. 조급함은 사랑을 익기도 전에 떠나보내게 된다.

<고대의 카리스(charis)란 말의 의미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욕망에 몸을 내맡길지도 모른다는 상념을, 희망을 덧붙여 본다. 카리스라는 말은, 눈의 광채, 육체의 빛나는 아름다움, 욕망하는 대상의 광휘를 뜻한다.

일생을 통해 나는 수백만이 육체와 만나며, 그 중에서 수백 개의 육체를 욕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백 개의 육체 중엣 나는 단지 하나만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욕망의 특이함을 보여준다.>
- 롤랑 바르트 지음,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38~40쪽에서 -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매력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런 주관성 때문에 항상 사랑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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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언어

언어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작용은 개체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다. 굳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언어는 불완전하다. 행복을 표현하지 않고, 늘 불행만을 표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행복에는 적게 말하고, 불행에는 크게 말한다. 그것은 내면에 이미 행복보다 불행해질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생활과 달라서 사랑의 표현에는 이런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생존에 있어서 필요조건은 아닐 지 모른다.

오히려 충분조건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에 있어서는 언어의 작용이 일상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자신을 벗어나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충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그릇되게도 일련의 긴 불평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 불행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 무분별한 것이라면, 행복의 표현을 망가뜨리는 것 또한 죄스러운 일이다.

자아는 상처를 받을 때라야만 말을 한다. 내가 충족되었을 때, 또는 그랬다고 기억될 때 언어는 소심해 보인다. 나는 언어 밖으로,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것. 시시한 것 밖으로 이송된다.

“견디기 힘든 만남이 기쁨 때문에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때로 인간이 무의 상태로 환원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탈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탈혼은 사람들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기쁨이다.”>
-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지음, 88쪽에서 -

인생에 대해 불평을 말하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평을 할 권리는 없다. 불평은 매우 무책임한 것에서 나온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 없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인생은 오직 자신의 의지에만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불평을 할 수 없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사랑의 관계에 대해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이다.

<작은 그 입술보다 더 미소가 맘에 들어
밤이 새 아침 해가 밝아도 니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너 믿어지지가 않아
내 사랑 내곁에 함께 해줄 너를 또 나 안아본다>
- 이승철, 너에게 물들어 간다, 가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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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디오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다. 많이 듣던 팝송인데 제목은 모르겠다. 밤 늦은 시간에 창밖을 본다. 별은 보이지 않고 하늘은 왠지 심각해 보인다.

한낮에 가졌던 자신감은 많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변한 것일까?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바뀌었다. 내 몸에서 에너지가 줄어든 것일까? 깊은 호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우주는 동일하게 존재한다.

'Who am I?'
갑자기 심각해진다.
한참 만에 나는 다른 질문을 해본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한다.

서울대공원 미술관 가는 길에 늘어선 벚꽃을 보았다. 황홀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본 그 벚꽃들의 떨림은 그대로 내 가슴에 와닿았다. 꼭 껴안고 싶었다.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느낌을, 영원히 아주 영원히.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영원히 내 사랑으로 남을 것이다.
뚜렷한 영상이 아니고, 흐릿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사람!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

어느 봄날의 늦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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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로스의 사랑을 경계하라!

남녀 간의 사랑에서 육체적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세속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일단은 정신적인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래 기다려라. 함부로 육체관계로 나아가지 마라. 확실한 애정이 쌓인 다음 육체를 허용하라.

<사티로스는 말한다. “나는 내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잠든 얼굴, 벌려진 입술, 늘어뜨려진 팔을 보면 그 위로 내 몸을 덮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즉각의 형상인 사티로스는 우수와는 반대된다. 우수에서의 나는 다만 기다릴 뿐이다. “나는 당신을 욕망하기를 멈추지 않는다.”(욕망은 도처에 존재하나 사랑하는 상태에서의 욕망은 아주 특이한, 바로 우수라는 것이 된다) 우수란 소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엇인가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사랑의 욕망의 미묘한 상태를 가리킨다.>
-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옮김, 227쪽에서 -

사티로스(Satyro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으로서 여자와 술을 좋아하는 방탕한 신이다. 여자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쾌락적인 육체적 욕정을 충족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욕망하는 것을 계속하지만,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완전히 똑 같은 강도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완전한 동의에 의한 욕망의 충족을 진정한 사랑에서는 갈구하는 것이다.

<삐끄덕 엇나간 내몸과 맘 자존심도 없는 바보라 난
사랑에 속고도 눈물을 닦고 이럼 안되는데 네게로 가
니가 놀다 버린 장난감 이란 사실에 기분이 참 난감
근대 왜 왜 왜 왜 난 오늘도 니 앞에서 웃는 광대>
- 2AM, 잘못했어, 가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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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치정살인사건은 적지 않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배신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사건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현상에 의해 사랑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번쯤은 이런 예외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죽음을 당해야 할까?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때로 이성을 잃고 주관적인 기준에서 크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현상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일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사랑에 집착하여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애인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다. 서로가 맞지 않아 헤어지자는 것인데,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른다. 자신은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을 때린다고 그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아니면 혼자 잘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해꼬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 자신과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성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된 점을 들추어 폭로한다.

요새는 이런 정도의 방법은 별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일방적인 모함으로 생각하고 믿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체사진이나 성교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을 직장에 보내기고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올려 망신을 주기도 한다. 사실 이것은 문제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나돌아다녀 유명인사가 될 수 있다.

직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사랑의 행복을 확인하는 결혼식장에 옛애인이 나타나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면 그 식장은 끝나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혼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배신하면 똑 같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외에도 결혼한 다음에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

부부가 싸우다 보면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감정이 극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 된다. 부부 사이에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거나,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애인을 두고 홀가분한 입장이 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애인과 공범이 되기도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므로 연애를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인간성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한다. 사람이 악하면 끝이 없다. 인간의 악성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자칫 서로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심하고 살다가 서로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사이의 살인사건은 사랑의 의미, 결혼의 목적, 사형제도의 의의, 간통죄의 존폐, 이혼의 성격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무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응어리져 있다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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